①(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젹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엊뭊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해석을 변경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서울특별시 OOO호(2009.4.17. 취득, 2018.8.16. 임대주택 등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OOO호(2021.12.7. 취득, 일반주택)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2.12.15.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OOO원) 등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공시가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합산배제 제외하여(조정대상지역 2주택) 2025.11.12.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8.16.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같은 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당시 관할 행정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심사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8년부터 쟁점주택을 합산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 임대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단순한 접수 행위나 사실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공적 판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 행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될 수 있는 제재적 성격의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행정청의 공적 승인과 장기간의 과세태도를 신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해석을 변경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9.27. 쟁점주택을 합산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당시 처분청 담당자는 2018.10.2.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주택은 임대개시일(2018.8.16.)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2018년도의 공시가격이 OOO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처분청은 2018년부터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기존 해석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된 2005년부터 규정되어 있었고, 이후 그 요건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청구인은 법령의 내용을 오인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가)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 6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8.16. 서울특별시 OOO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쟁점주택을 매입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8.9.27. 및 2022.12.15.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
OOO
(3) 국세청 공동주택가격조회 자료에 의하면, 2018.4.30. 기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주택을 합산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오류가 있음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7년이나 지난 시점에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8.9.27. 쟁점주택을 합산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부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어야 할 것인데,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해석을 변경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해석을 변경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