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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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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756 (2010. 11.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의 가지급금을 직권폐업일 이전에 회수하였다는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7.13. 제조업(창호)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 OOO OOO OOO OOO에서 개업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6,020천원 및 2008년 제1기

347,130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며, 현지

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무단 폐업하였다 하여 2008.5.22.자로 청

구법인을 직권폐업시켰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

액을 계산하여 2010.7.7.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95,09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366,113,970원, 2006년 제2기 부

가가치세 807,710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260,25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위 2006사업연도 매출누락분 6,020천원과 2008.1.1. 현재 전기이월된 가지급금 1,020,000,000원과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분 36,867,213원, 위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대한 추

계 소득금액 59,380,670원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상여처분(2006년 6,020천원, 2008년 1,115,247,883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OOO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은 있으나 OOO는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

하거나 대외적으로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고, 실질적 권한행사는 O

OO의 친형인

OOO이 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고발한 임금체

불확인원으로 확인되므로 OOO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은 실질대표자인 OOO에게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6년경에 사업을 접고 운영하지 않았던 사실상 해산법인이므로 2006년 및 2008년의 사업을 전제로 과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처분이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6년 및 2008년 매출누락 금액은 (O)OOOOO

O

OO, OOOO(O)과 거래하였음이 과세자료로 확인되어 직권폐

업 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청구법인은 2008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법인으로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미회수한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분, 매출누락 금액

을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된 OOO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

하고 동 매출누락 상당액을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액변동통지한 처분과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구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분을 법인 등기부

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

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

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

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

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

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

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

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내역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개업시점인 2005.07.13일부터 2008.05.22 직

권폐업될 때까지 대표자 변경이력이 없이 대표이사가 OOO로 등재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에

6,020천원의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였으나 이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청구법인 대표자 OOO가 발행한 현금매출 영수증 첨부)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

6,020천원을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OOO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에

(O)OOOOOOO

에 150,000천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이를 누락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불부

합자료(2008년 1~3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로 OOOOOO

O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품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를 OO세무

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았고,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O(O)와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한 청구법인의 매출과소신고금액 297,130

천원을

통보받았으며,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

을 산출

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59,380,670원을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

사인 OOO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

고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수 차례 해

요구를 하였으나 어떤 해명도 없었고

현지확인하여 사업장을 무단 폐

업한 것으로 보아 2008.05.22.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시켰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가지급금 1,020,000,000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권폐업일로부터

2년

넘는 시점까지 객관적으

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법인

이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을 대표자의 200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가지급금 1,020,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분 35,867,213원을 대표자의 200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

다.

(2) 먼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 대표이사는 OOO의 친형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

보면, 청구법인은 OOO이 실질 대표이사라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에

서 발생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 2매(근로자 2인이 OOOOOOO OOOOOO에게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확인발급을 신청한 확인원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개요란에 대표자는 명의 OOO, 실제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개업시부터 직권폐업시까지 대표이사는 OOO로 등재

어 있고, OOO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행사한 근거자료 등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체불금품확인원만으

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OOO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2006년 경에 이미 사업을 접고 운영하지 않은 사실상 해산된 법인인데도 처분청이 2006년 및 2008년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2008.05.22. 청구법인을 직권폐

업시키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등으로 과세자료가 발생한 청구법인의 2006년

6,020천원의

베란다 확장공사, 2008년 (O)OOOO

OOO와의 150,000천원의 매출거래 및 OOOO(O)와의 297,130천원

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의 가지급금을

권폐업일 이전에 회수하였다는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하고 매출누락액 상당액 및 직권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등에 대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