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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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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2656 (2026. 7. 10)]
※ 2026년 7월 29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① 국기법 제57조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행정심판법」제30조와는 달리 부과처분 효력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② 쟁점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쟁점채권을 초과한 금원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되었고,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변제기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채무자의 급여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쟁점채권을 회수할 여지가 있어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7서2233 / 조심2017부1342

【주문】

부평세무서장이 2024.9.20. 청구인에게 한 2023.4.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집행정지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4.15.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3.10.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4.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11.~2024.5.2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2021.11.4. DDD에게 대여한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24.9.20. 상속인들에게 2023.4.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본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결정 전까지 이 건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처분(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집행으로 인하여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등 사후 환급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는바(대법원 1999.4.27. 선고 98무57 결정 참조),

청구인이 근무하던 직장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여 급여는 물론 법정 퇴직금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건 부과처분이 집행된다면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자산마저 헐값에 처분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의 채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건 집행정지는 세수 확보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여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고 본안 판단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더 큰 공공복리에 부합한다.

(2) 쟁점채권의 채무자 DDD는 2021.11.4.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차용한 이후부터 상속개시일(2023.4.15.)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도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같은 뜻임).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4.9.12. 채무자 DDD와 그의 배우자 EEE을 상대로 쟁점채권의 지급을 청구하고 DDD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OOO,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DDD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으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 DDD의 변제능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채무자 DDD가 오랜 기간 동안 쟁점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나) 채무자 DDD는 쟁점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의 전부 또는 50%를 사단법인 FFF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는 “추가로 부도로 어려움을 겪으니 준공 후 50%는 좋은 사업이니 기부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함”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처분청이 DDD에게 쟁점채권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신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다른 내용을 추가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쟁점채권 자체를 부인하려는 시도로서 변제의사 부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므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 DDD는 OOO금융 OOO원, OOO은행 OOO원, OOO은행 OOO원 등 합계 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또한 제3채권자(GGG)에게 원금 OOO원, 이자 연 20% 상당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의 선순위 채권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쟁점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 DDD가 소유한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OOO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후 2024.12.16. 충청남도 당진시가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채무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표1> DDD의 채무초과 내역

(단위 : 원)

○○○

(라) 채무자 DDD의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2분의 1은 압류금지되고, 압류 가능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2024.4.26. 선행 채권자(GGG, 2022년 제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압류 및 추심되었는바, 실질적으로 채무자 DDD는 급여로 쟁점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신용정보에 의하면, 채무자 DDD는 상속개시일 전ㆍ후로 2023.5.22. OOO금융, 2023.5.24., 2023.7.25., 2023.8.24., 2023.10.24., 2024.6.25. OOO은행의 연체정보가 각 등록되었다. 위 연체정보는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를 의미하므로 위 등재된 연체정보는 상속개시일(2023.4.15.)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3) 처분청은 사단법인 FFF의 유물들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사단법인 FFF은 독립된 법인격체로 그 소유의 유물과 재산은 법인의 고유재산이고, 채무자 DDD의 재산이 아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공익목적을 위해 출연된 것으로 정관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임원인 DDD의 채무 변제를 위해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 DDD는 상속개시 당시 해당 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권한조차 없다.

(4) 처분청은 채무자 DDD가 향후 급여와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을 근거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의 판단 역시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제39조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19다250831 판결).

채무자 DDD가 장래 수령할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 강제 회수가 불가능하고, 급여는 이미 제3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으며, 채무자는 현재 사실상 변제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미래에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5) 쟁점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채무자 DDD는 쟁점소송에서 쟁점채권의 전액 또는 50%가 기부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채권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분쟁이 정리되었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채권의 실질 회수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고,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액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일 기준 쟁점채권의 평가액은 OOO원이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쟁점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DDD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는바, DDD는 2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DDD의 주장대로 실제로 기부금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사단법인 FFF은 쟁점채권을 기부내역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DDD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쟁점채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2)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바, 대법원은 회수불능채권에 관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그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가) 상속채권의 경우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시점은 상속개시일이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채무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후적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라면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7서2233, 2017.8.9. 같은 뜻임). 또한 회수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평가기준일 당시 무자력이라거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자 DDD의 재산보유, 급여소득, 사회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23년까지 채무자 DDD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며, 교육공무원으로서 향후 퇴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 DDD의 다른 채권자가 DDD의 급여를 압류한 내역이 있으나 법률상 압류 가능한 범위내에서 급여에 대한 추가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DDD의 급여채권에 선행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회수불능채권의 여부는 채무자의 사회적 신분, 직업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6458 판결), 채무자 DDD는 2022년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OOO 교감으로서 지역사회 교육을 위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2023년 7월경에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FFF 관장으로서 지역문화재단과 연합으로 지역문화를 지키는 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채무자에 대한 소장과 형사고소장, 신용정보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들은 상속개시일 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가)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 DDD는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를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이전 2023.2.15. DDD가 보유하던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 및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청구인은 DDD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채무자 DDD를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절차에 따라 쟁점채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쟁점소송의 종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의 절차 등을 개시할 수 있고, 「민법」에 따라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쟁점소송의 소장은 상속개시 당시의 회수불능채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자 DDD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DDD의 연체 이력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의 상황으로 상속개시일 전까지는 다수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연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당사자들 간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채무자 DDD는 쟁점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채무자는 상환할 의사 및 여력이 있어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금전채권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4)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5)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7)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4.3.11.~2024.5.2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고, 아래 <표2>와 같이 2024.9.2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3.4.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 원, %)

○○○

1)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이 일부 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표3>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서

(단위 : 원)

○○○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21.11.4. DDD에게 쟁점채권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2024.5.8. DDD로부터 2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수령하였다.

<거래사실확인서 비교>

○○○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사단법인 FFF에 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사단법인 FFF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쟁점채권 상당액)에 대하여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은 DDD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단법인 FFF은 과세관청에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 OOO원으로 하는 내용을 신고하거나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채무자 DDD는 2020~2023년 기간 동안 사단법인 FFF과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에서 합계 OOO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24.4.26. 채권자 GGG, 채무자 DDD, 제3채무자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OOO)에는 DDD가 제3채무자(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1씩 OOO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2024.12.12.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로부터 DDD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조회기간(2022.12.26.~2024.12.5.)의 DDD의 대출채무는 아래 <표4>와 같이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3.7.18.~2024.10.24. 기간 중에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남은 채무는 OOO은행 OOO원, OOO금융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4> DDD의 대출채무 내역

(단위 : 천원)

○○○

또한 DDD의 위 대출채무에 관한 연체정보는 아래 <표5>와 같고, 상속개시일 이후 2023.5.22.부터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그 다음 달에는 연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DDD의 연체 내역

(단위 : 천원)

○○○

3) 청구인과 DDD의 통화녹취록(2024.5.21., 2024.7.18.)에 따르면, 청구인은 DDD에게 쟁점채권의 상환을 요구하고, DDD는 자금사정상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DDD는 아래 <표6>과 같이 충청남도 당진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 8개를 소유하였고, 2020.1.15., 2020.3.9. 8개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24.12.16. 채무자 사단법인 FFF, 근저당권자 충청남도 당진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3.2.15. 위 토지ㆍ건물 6개를 배우자 EEE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DDD 소유 부동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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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DD가 소유한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 1,565㎡의 2023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로 총 OOO원, 같은 동 OOO 토지 5㎡의 202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로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원고)이 DDD와 그 배우자 EEE(피고)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2026.4.2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쟁점채권에 이자를 가산한 OOO원을 2026.6.30.~2026.12.31. 기간 중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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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단법인 FFF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해당 법인은 2020.4.17. 충청남도 당진시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고, DDD는 2001.6.15.부터 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DDD는 2023.2.20.까지 대표권이 있었다가 2024.8.30. 대표권 제한 규정으로 이사 HHH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24.12.30.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DDD가 소유한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4.11.22. 청구인이 소유한 인천광역시 서구 OOO 집합건물을 압류하였고, 압류당시 체납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근무 중인 주식회사 III의 유일한 이사가 사망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OOO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청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57조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행정심판법」제30조와는 달리 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집행정지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조심 2017부1342, 2017.6.21., 같은 뜻임), 이때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채권의 채무자 DDD는 쟁점채권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전인 2022.12.26.부터 2024.12.5.까지 금융기관의 대출채무 합계 OOO원을 부담하고, 채권자 GGG에 대한 채무 OOO원 및 이자 합계 OOO원을 부담하며, DDD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OOO원)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기준 DDD가 파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2024.12.12.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가 제공한 DDD의 신용정보에 의하면 2023.5.22.부터 대출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오랜기간 동안 연체가 지속되고 있지 아니한 점, DDD가 소유하는 부동산에는 2020.1.15.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고 쟁점채권 외에도 다른 채무가 있으나 DDD는 2023.7.18.~2024.10.24. 기간 중에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어 상속개시일 기준 DDD의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채무자 DDD 및 그 배우자는 쟁점채권을 초과한 OOO원 상당의 금원을 2026.12.31.까지 상속인들에게 분할ㆍ지급하도록 결정되었고,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화해권고결정서상 변제기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된 점, 청구인은 DDD의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하더라도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쟁점채권을 회수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7조,「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