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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370 (2026. 7. 7)]
※ 2026년 7월 29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2019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이후 2025.3.26.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9사업연도에 신고한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0. 이의신청을 거쳐 20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직권으로 쟁점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2026.5.21. 청구법인에게 환급금 OOO원,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5.21.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