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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1986 (2026. 7. 7)]
※ 2026년 7월 29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청구인의 고유자금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급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제시가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3.2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상속지분 100%)로, 2024.9.27.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액 OOO원 등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3.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9.12.~2025.11.5.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채무액 중 기타채무 OOO원은 병원비 등 피상속인을 위해 상속개시 전까지 상속인들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26.2.9. 청구인에게 2024.3.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13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운영하던 ‘DDD’를 폐업하였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는 10여년 이상 집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지극정성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피상속인을 병간호하였다.

「민법」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9조는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위해 아래 <표1>의 연번 1, 2, 5, 6, 7번과 같이 병원비, 간병비 등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아래 <표1>의 연번 3, 4번과 같이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과 이자 지급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시 채무공제금액

(단위 : 원)

○○○

(가) 병원비 OOO원의 증빙으로 진료 계산서ㆍ영수증, 청구인이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첨부하였고 보관기간 경과로 발급하기 어려운 OOO병원과 OOO병원의 진료비 내역은 소명서를 첨부하였다.

간병비 OOO원에 대하여는 OOO병원 신경외과 5층 간호사실의 안내를 받고 간병인을 채용하였는데, 간병인은 중환자간병비 식대를 포함하여 1일 OOO원을 일주일 단위로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경황이 없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OOO병원과 OOO병원, OOO병원에서는 간병확인서와 같이 EEE에게 식대를 포함한 1일 OOO원을 일주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상속인들은 수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모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각자 대출을 받았다.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OOO원을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하였으나 추가로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OOO원과 이자 지급액 OOO원 합계 OOO원(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은행에서는 1인당 수입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였는바, 2014년에는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OOO원, BBB 명의 대출금 OOO원,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원 합계 OOO원이었으나, 상속개시 시점인 2024년에는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OOO원, BBB 명의 대출금 OOO원,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원 합계 OOO원이 되었다.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액은 OOO원 감소하고, 청구인과 BBB의 대출금액은 OOO원 증가하였다.

<표2> 연도별 대출금 잔액 내역

(단위 : 원)

○○○

2)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증가시켜 병간호비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나, 은행의 대출규제 및 방침에 따라 가족들의 인당 한도가 있었다.

2018.11.22. 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금 재약정 및 대출금을 상계할 때 OOO과 연동 처리되지 않아 청구인이 OOO원을 대출받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대출금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다.

<표3> 피상속인의 대출상환내역

(단위 : 원)

○○○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되었고, 2018.11.2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감소 차액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3)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등 급전이 필요할 때는 청구인과 BBB가 피상속인을 위해서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 피상속인의 계좌와 청구인 및 BBB 계좌 간의 입출금액을 검토할 때, 청구인과 BBB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액 OOO원을 입금액에 반영하면 청구인과 BBB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오히려 OOO원이 더 입금되었다.

<표4>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OOO원이 더 입금되었으므로 그 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뇌출혈로 심한 장애가 있는 피상속인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피상속인 소유 DDD 건물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주택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였는바, 상속인이 부담한 총공사비는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ㆍ②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고, 상속인 BBB의 잡기장에는 일부 공사대금(OOO원)의 지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건물 공사비(쟁점③금액) 내역

(단위 : 원)

○○○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③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이 건 세무조사 시 증빙서류로 견적서, 검사서, 공사 전ㆍ후 사진, 공사비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채무공제 내역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OOO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OOO원, 기타 채무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

(가) 병원비 OOO원에 대한 진료내용 및 병원비 실지급자 등을 상호 대사하였는바,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나) 청구인은 간병비를 상주 간병인(24시간) 기준 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간병비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간병비에 대한 계산 근거(산정기준), 간병인의 간병확인서, 간병후기 감상문, 계좌이체내역(OOO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간병비 현금지급분에 대한 계좌출금내역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간병비의 산정내역도 불분명하며, 계좌이체내역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 OOO원을 상속인들이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납부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일부금액이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 OOO원을 상속인들이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과세증명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재산세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마) 의료용품 외 여러 항목을 지출한 증거로 각 항목마다 승인 일시와 카드번호 일부(카드소유주 확인불가), 구입한 가맹점명과 승인한 금액 등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매입한 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식재료비 등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금액인지, 일반 생활비용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도시가스 사용내역서, 상하수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누가 납부하였는지 소명이 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과 이자 합계 OOO원(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2014년말 기준 대출잔액이 OOO원이었고, 2015.9.9. 본인이 소유한 경상북도 영천시 OOO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대금 OOO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2015년말 기준 대출잔액이 OOO원이었으며, 2016∼2017년 기간동안 유사한 대출잔액이 유지되었다. 피상속인은 2018년 OOO 대출을 OOO은행 OOO지점으로 대출 변경하면서 OOO 대출이 상환되고 OOO은행 OOO지점에서 신규 대출 OOO원을 실행하여 최종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OOO은행 OOO의 대출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11.22.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본바, 2018.11.22.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18.11.2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는 결국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변제 자금을 사후에 보전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은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계좌거래내역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더 입금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

(다)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사망일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차감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더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설령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금원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교부한 OOO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시 사전증여로 포함하지 않았다.

<표6>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 OOO원)

○○○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출이자를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10년 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11.26.부터는 청구인이 대출금 이자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았는바, 청구인의 고유자금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에게 상당한 금액이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비 소명서(본인작성),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잡기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공사가 시행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언정 공사대금 OOO원이 실제 지출된 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없고, 해당금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등 대금지급 증빙이 없으며, 잡기장은 사적 메모에 불과하고, 견적서는 실제 지급액이 아닌 예정액에 불과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단 한 건의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 소유 DDD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층에 주택을 신설하였으며, 전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을 위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 내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공사대금을 상속인이 지출하였다면 이는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지인 차입금 OOO원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인바, 청구인은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고, 해당 차입금과 관련한 차용계약서(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청구인과 BBB가 지인들로부터 OOO원을 차입해서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5.9.12.~2025.11.5.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상속재산은 건물, 토지 합계 OOO원, 금융재산 OOO원, 기타자산 OOO원이다.

<표8> 상속재산(부동산) 내역

(단위 : ㎡, 원)

○○○

2) 피상속인은 2017.5.15.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재산가액 OOO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다.

3) 처분청은 채무공제액 중 쟁점①ㆍ②금액을 부인하였다.

<표9> 조사내역

(단위 : OOO원)

○○○

4) 병원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병원비 자료 검토 내역

(단위 : OOO원)

○○○

5) 간병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간병비 계산 근거[상주 간병인(24시간) 기준 일당 OOO원], 간병인의 간병확인서, 간병후기 감상문, 계좌이체내역(OOO원)을 검토한바, 간병인 EEE는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 간병시기(2014∼2017년)에 대구광역시 동구 OOO에 거주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 외에 다른 소득[2014년 사업소득(보험설계) OOO원, 2015년 요양보호사 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보험설계 외) OOO원, 2016년 요양보호사 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보험설계) OOO원, 2017년 요양보호사 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보험설계) OOO원]도 확인되었다.

6) 건강보험료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검토한바,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료가 납부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며 피상속인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다.

<표11>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단위 : 원)

○○○

7) 지방세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토한바, 아래 <표12>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방세 OOO원이 납부되었다.

<표12>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부내역

(단위 : 원)

○○○

8) 의료용품 외 지출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비의 납부내역은 확인되나 해당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항목에 대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가 결제된 가맹점 및 금액은 확인되나 상품의 품목, 구입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을 위한 것인지, 청구인의 생활비와 관련한 지출인지 등을 구분할 수 없다.

<표13> 의료용품 외 검토내역

(단위 : OOO원)

○○○

9)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연도별 대출금 잔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14>와 같고, OOO은행은 2018.11.22. 피상속인 소유 대구광역시 동구 OOO 등 3필지 및 지상 ‘DDD’ 건물을 공동담보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OOO원,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4> 피상속인의 연도별 대출금 잔액(청구인 제출)

(단위 : OOO원)

10)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은 2015.9.9. 피상속인이 소유한 경상북도 영천시 OOO 토지 5필지를 양도하였는바, 2015.7.14 계약금 OOO원, 2015.8.5 중도금 OOO원, 2015.9.9 잔금 OOO원을 지급받고 그 양도대금 OOO원으로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5>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단위 : 원)

○○○

11) 2018.11.22. 청구인이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의 대출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4일 후 2018.11.26.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6>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 원)

○○○

12) 상속개시 전 10년 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OOO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8.11.26.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후 청구인은 매달 대출금 이자를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상속인이 미리 OOO원을 송금한 후 청구인과 FFF(청구인의 배우자)이 이자를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이자를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17> 이자상환 검토내역

(단위 : OOO원)

○○○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피상속인의 연도별 대출 잔액 내역은 아래 <표18>과 같은바,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자료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심판청구 시 제출한 피상속인의 연도별 대출 잔액

(단위 : 원)

○○○

(라) 청구인은 2018.11.22. 청구인이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OOO은행 OOO지점 GGG 과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공사비 영수증 정리표, 인건비 추정표 등)는 다음과 같다.

○○○

<표19> 공사비 영수증 정리표

(단위 : 원)

○○○

<표20> 인건비 추정표

(단위 : 원)

○○○

(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뇌병변 심한 장애로 2014.6.26.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엑셀자료를 제출하였는바, 2014.1.8.~2019.1.29. 기간동안 총 142개의 계좌거래내역이 나타나고, 개별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쟁점①ㆍ②ㆍ③금액 합계 약 OOO원)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자금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 명목의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제시가 부족하고, 상속재산가액이 OOO원에 달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경제적 무자력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을 일부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2024년 대출금 잔액은 2014년에 비해 OOO원이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양도대금(OOO원)으로 이를 일부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8.11.22. 피상속인의 OOO 대출금 OOO원이 상환되었는바 청구인이 같은 날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2018.11.26.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송금되어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이 피상속인의 대출채무 상환에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대출이자 OOO원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이자로 지급되었고, 청구인 및 배우자 계좌에서 OOO원이 이자 명목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및 배우자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이보다 OOO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OOO원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자금으로 건물공사비 명목의 쟁점③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설치 등 주택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공사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