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세목】
기타
【재결요지】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출자금을 수시로 제공하고, AAA로 하여금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매출 및 급여를 관리하게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시한 반면, 청구인과 AAA가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하였다는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바,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4서5762 / 조심2018서4663
【주문】
삼성세무서장이 2025.10.16. 청구인 A에게 <별지1> 기재 순번 1∼3과 같이 한 2020∼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9.3.13. 개업하여 ‘A’를 상호로 OOO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20.7.20. 위 A를 폐업하였고, 2020.7.15. OOO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B’(2020.8.27.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고, 이하 청구인 주식회사 C를 “청구법인”이라 하며, 이를 청구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한편, B은 2019.4.12. ‘D’(이하 “쟁점사업장①”이라 한다)를 상호로 한 OOO업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뒤 2020.9.6. 이를 폐업하였고, 2020.9.7. ‘E’을 상호로 한 OOO업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1.4.3. 상호를 ‘F’(위 ‘E’과 구분 없이 이하 “쟁점사업장②”라 하고, 이를 쟁점사업장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으로 변경한 뒤 2022.9.2. 이를 폐업하였다.
다.청구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OOO 판결로,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친구 C가 B의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C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다만 쟁점사업장들을 C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관련 대부업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제2심 형사판결(OOO 판결로, 이하 “제2심판결”이라 한다)은 제1심판결과 달리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 범행을 단순 공모하는 것을 넘어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실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24.12.26. 상고 기각 판결(OOO 판결로, 이하 “제3심판결”이라 하고, 제1심판결 및 제2심판결과 합하여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로 확정되었다.
라.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0.부터 2025.8.1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들로 보고 쟁점사업장들이 청구법인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을 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과 주변인들의 관계와 이 건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C는 청구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2014년경 ‘G’라는 사업장에서 직장 동료로 생활하였으며, 2015년부터 ‘AOOO’ 및 ‘AOOO’를 상호로 함께 OOO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초에 A를 상호로 개업하여 OOO업을 영위하며 각종 포털사이트에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하여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금융기관 등에 대출희망자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2020.7.15. 위 개인사업자 A를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다.
(다) C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A에서 근무하다가 2019.4.12. 등 B의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을 개업하여 OOO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상담을 진행하는 대출희망자들 중 대출이 과다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 대출만 가능한 이들을 쟁점사업장들에게 연결시켜주면서 관련 정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쟁점사업장들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컨설팅료의 약 27%(1인당 약 OOO만원)를 광고료로 지급받았다.
(마) 쟁점사업장들은 대출희망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뒤 이들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이들로 하여금 재차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대부한 원금에 더하여 원금의 15%를 컨설팅료 명목의 이자로 상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통대환대출’ 방식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바) 청구인은 C 등과 함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판결은 청구인이 C가 운영하였던 쟁점사업장들에 대하여 대부 대상자들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C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C와 쟁점사업장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거나 쟁점사업장들의 대부업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사) C는 자신이 쟁점사업장들을 총괄 운영하였음을 자인해 오다가, 제1심판결로 자신만 실형을 선고받자 청구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돌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제2심판결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미등록 대부업 범행을 단순 공모하는 것을 넘어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실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다만 C가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주로서 그 대출실행 및 회수 과정을 총괄하였다고 설시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는데, 관련 고발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별지1> 기재의 처분들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들의 수익이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쟁점판결의 인정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이다.
(가) 청구법인은 다수의 대출모집법인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마케팅 대행 용역을 수행하였고, 쟁점사업장들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업’ 및 ‘OOO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등기 및 사업자등록된 적법한 OOO로, 각종 대출모집법인들과 계약을 맺고 각 금융사에 소속된 대출모집인들을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포털사이트에 각 금융사에 대한 대출 광고를 한 뒤, 청구법인이 대행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는 대출희망자들을 대출모집인들과 상담하게 하여 각 금융사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다.
(다) 청구법인은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한 대출희망자들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건의 대출이 불가능하고, 월불입금 감소 등의 목표가 있는 일부 고객들을 쟁점사업장들에게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쟁점사업장들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컨설팅료의 약 27%를 광고료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쟁점사업장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희망자들에게 자금을 대부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고, 위 변제를 통하여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위 대출희망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대부한 원금 및 이에 대한 15%의 이자(또는 ‘컨설팅비’)를 지급받는 통대환대출 방식의 미등록 OOO업을 영위하였다.
(라) 청구인과 C가 과거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등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온 가까운 관계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은 사업장 소재지뿐만 아니라 업종, 조직구조, 회계 및 재무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였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사업장들은 단지 거래처에 불과하다.
(마) 쟁점사업장들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약 15% 정도에 불과했고(청구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중 쟁점사업장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에 대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가 전체 매출의 약 15%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애초에 금융사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광고대행을 하지는 않았는바, 쟁점사업장들 또한 고객별 광고료를 지급한 거래처였을 뿐이다.
(3)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C이다.
(가) 제2심판결의 인정사실은 확정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
1) 제2심판결은, C가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였음을 범죄사실로 명시하면서도, C가 ‘쟁점사업장들은 청구법인의 하부조직으로서 청구인이 그 실질적 대표이고, C는 청구인의 지휘 하에 쟁점사업장들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운영자금 및 수익 배분도 청구인이 결정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부분이 있고 중핵적인 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는 것으로서, 제2심판결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였다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제2심판결에서 ‘청구인와 C 중 누가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 운영주체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사법상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치밀하고 깊이 있게 심리된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에 의한 양형의 가중 또는 감경요소로서 운영 가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다소 피상적으로 심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2) 형사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인과 C에 대하여 쟁점사업장들의 미등록 대부업 운영에 따른 대부업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로서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운영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및 제2심판결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은 사실만을 인정하였고, 쟁점사업장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C라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1) 제1심판결은, 청구인이 C와 쟁점사업장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거나 쟁점사업장들의 대부업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청구법인은 정보를 제공한 대부 대상자 1인당 OOO만원을 쟁점사업장들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만 판시하였다.
2) 제2심판결은, 청구인이 C와 공모하여 미등록 OOO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수익의 귀속자였다고 판단한 바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금의 27%를 광고료 또는 유입수당 등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C가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주로서 쟁점사업장들의 대출실행 및 회수 과정을 총괄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ㆍ정산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쟁점사업장들은 C의 계획과 비용 부담으로 설립ㆍ운영되었고, 청구인은 그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1) 쟁점사업장들의 형식적 대표자였던 B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쟁점사업장들을 설립한 사람이 C이고 청구인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사업장들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무용품들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제2심판결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수십억원에서 약 백억원을 수시로 제공한 뒤 쟁점사업장들이 회수한 대출상환금으로 그 원금 등을 돌려받았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사실오인에서 기인한 것이다.
4) C는 쟁점사업장들의 설립 전후 청구인을 찾아가 사업을 위한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평소 C와 친분이 두터웠던 청구인은 그 사업에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C가 부탁할 때마다 금전을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 그 누계가 어림잡아 약 백억원이 되는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반복적으로 돈을 조달하여 주고 이를 정산받은 것은 아니다.
5) 이러한 사정은, 쟁점사업장들의 형식적 대표인 B과 핵심 직원이었던 D의 항소심 법정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금이 청구인으로부터 마련되었다는 제2심판결의 판단은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라) C는 청구법인의 실제 이사가 아니었고, 단지 청구인과의 친분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정산을 지원하였을 뿐이다.
1) 제2심판결은 C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하부 조직으로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였고, C가 상담 역할을 하는 이른바 ‘콜러’에 대한 전체 승인 현황 등 장부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설시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C는 과거 A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의 직원들 중 상당수는 과거 청구인이 운영하던 A의 직원들이었으며, 직원들 대다수가 청구인과 C의 친분관계를 잘 알고 있었는바,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정산을 도와주던 C를 우대하고자 ‘이사님’이라고 칭하였을 뿐 C가 실제 이사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하며 청구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
3) C는 개인적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전산과 수익을 관리하고 대출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콜러 전체 승인 현황’, ‘통합론 월별 회수 일지’ 및 ‘통합론 회수 현황’ 등의 이름으로 엑셀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나, 해당 장부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C로부터 압수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쟁점판결의 기록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장부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C가 청구인에게 장부의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다만, C가 과거 A에서도 수당과 광고료의 정산 업무를 맡아 이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었기에, 청구인은 C에게 청구법인의 정산에 관하여서도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친분관계에 기한 도움이었을 뿐이고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이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5) C 역시 쟁점사업장들의 고객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광고를 통해 유입되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상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청구인의 정산 지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6) C는 2022.11.3. 검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여 ‘두 업체는 한 몸이 아니고, 자신은 청구법인의 이사가 아니며, 청구인과 친분이 있어 청구법인의 정산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제2심판결은 C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청구인의 지시 하에 쟁점사업장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설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없다.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는 청구인과의 친분에 기하여 청구법인의 정산 업무를 도왔을 뿐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2) 제2심판결은 ‘C가 청구법인의 모집법인인 H의 담당자 E에게 자신의 청구법인 월급을 정액으로 알려주면서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들며 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고 본 것이나, 이는 C가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금을 횡령하면서 횡령액을 급여로 가장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여러 대출모집인의 고객을 중개하며 매출을 내는 기업이고, C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정산해주는 과정에서 거래처 자금 집행 담당 직원과 소통할 일이 많았는데, 일부 모집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에게 급여를 대체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고, C는 이를 악용하여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위 E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청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던 것이다(다만, 그 과정에서 C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이를 급여로 가장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C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사후적으로 인지하였다).
4) C가 E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을 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9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매월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금액도 OOO만원부터 OOO만원까지 상이하여 고정된 액수도 아니었으며, 2020년 12월 이전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내역도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바, 당해 입금 내역이 청구법인의 월급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바) 쟁점사업장들의 직원은 C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C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과는 어떠한 업무연락도 한 사실이 없다.
1) C는 쟁점사업장들을 지배ㆍ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폭언까지 일삼았다(구체적으로, C는 직원들로부터 새로운 콜러 등 직원 채용을 위한 준비를 지시하고 이를 독촉하였고, 직원들에게 직접 대출금 회수를 지시하고 회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 정신줄 놨어?’라고 질책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으며, 회수 성과가 좋은 때에는 직원들을 칭찬하며 격려하였다).
2) 쟁점사업장들의 직원들은 수사 등의 과정에서 오로지 C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졌고 청구인과는 단 한 차례도 업무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B은 2024.4.25. 형사사건 항소심 증인신문 시, C가 쟁점사업장들의 인사부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사실, 자신을 포함한 쟁점사업장들의 직원들은 C 외의 사람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고 그 위치를 알지도 못하며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보고받거나 C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C도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기 이전까지 수년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였던 부분이다.
5) C는 쟁점사업장들의 고객들로부터 회수한 금전 중 일부를 급여로 빼놓으라고 지시하거나, 직접 OOO까지 내려가서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정상 지급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까지 하였으며, 한편 C로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들은 C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6) 뿐만 아니라 C는 쟁점사업장들이 영업을 중단한 2021년 9월 이후에도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명목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사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업무소통을 위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의 ‘대표님’은 청구인이 아니다.
1) 제2심판결은 쟁점사업장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Deleted Account’에 대하여 C 등이 ‘대표님’이라고 칭한 것을 두고 이를 청구인의 삭제된 계정이라고 추단하였으나, 위 ‘Deleted Account’는 청구인이 아니다.
2) 쟁점사업장들은 텔레그램에서 ‘★결제’(고객들로부터 회수하는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는 대화방), ‘★최종확인’(고객들에게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대화방) 및 ‘★회수’(C가 고객들에 대한 자금 지급을 최종적으로 허가 하기 위해 만든 대화방)의 3개 대화방을 운영하였고, 2021.8.10.을 기준으로 각각 5명, 9명 및 14명의 사람이 대화방에 속해 있었으나 그 목록에서 청구인은 찾아볼 수 없고, 당시 청구인의 텔레그램 프로필을 보더라도 속해 있던 대화방 그룹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이는 쟁점사업장들의 직원으로 일하던 F이 2021.8.10. C의 지시로 핸드폰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체 전 핸드폰에 남아있던 기록인데, 위 시점부터 교체 전 핸드폰의 인터넷이 차단되어 대화방 참여자 이력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1.8.10.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4) 쟁점사업장들의 형식상 대표자이자 핵심 직원이었던 B 역시 형사사건 항소심의 증인신문에 과정에서 ‘청구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올 이유가 없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대표님이라고 칭하는 삭제된 계정이 청구인이 아닐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5) C는 쟁점사업장들의 거래처 대표인 G에게도 ‘대표’라고 호칭하면서 이자, 수수료, 대출한도 및 자금회수 현황 등 쟁점사업장들의 내부 업무는 물론 업계 관련 정보와 심지어는 이 건에 관한 수사 현황 등에 대해서까지 내밀하게 보고한 사실도 있었던바, 제2심판결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Deleted Account’의 주인이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6) C는 B을 쟁점사업장들의 형식적인 대표로 내세우고 위장직급을 부여하여, B은 ‘(OOO)사장’이라는 호칭으로도 불렸고, C는 ‘(H)실장’이라는 호칭으로도 불렸으며, 이러한 사정은 당시 쟁점사업장들의 텔레그램 내역에서도 확인된다.
(아) C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1) C는 수사 과정 및 제1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들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두 총괄한 실질적 지배자임을 순순히 인정하다가, 항소심에 들어 돌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원심에서 본인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되고 세금 문제 등이 대두되자 갑작스럽게 청구인에게 OOO억 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다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악의적인 주장까지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쟁점사업장들의 형식적 대표였던 B은 ‘C에게 청구인으로부터 OOO억 원을 받을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C는 결혼할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의 변호인이 제출하였던 B과 C 사이의 녹취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C가 법원에 제출한 I와의 녹취록에서는, C가 통화 녹취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B에게 청구인이 대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유도하여, 이에 이상함을 느낀 B이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기도 한다.
4) C는 수사단계에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이 마치 하나의 범죄단체인 것과 같은 혐의를 받자, 다른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위 혐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인이 수억원을 쟁점사업장들 설립 초기에 대여해준 한 가지 사실만은 부인하였는데, 그러던 중 C만이 기소 전 구속되었고, 당시 결혼을 앞두었던 C는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다고 진술하였더라면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착각에 청구인을 원망하였으며, 마치 자신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구속된 것처럼 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자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자) C는 형사사건 진행 중 청구인과 사이가 틀어지자 쟁점사업장들의 직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대답을 유도하는 형태로 대화를 나누어 이를 몰래 녹취하였고, B과 D 등은 이러한 C의 질문에 기계적으로 맞장구치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였던바, C가 제시한 녹취록은 신뢰할 수 없다(C로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자신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등의 허위주장을 할 매우 강력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차) C는 미등록 대부업의 실행 및 회수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으며, 수사 개시 이후 관련 대출서류를 전부 자신의 자택으로 가져오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4) 쟁점사업장들의 미등록 대부업 수익은 청구인이 아닌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가)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쟁점사업장들의 수익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1) C는 제1심 형사재판까지 자신이 쟁점사업장들의 대표임을 인정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돌연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장변경신청 과정에서 검찰은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 구형 의견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2) 검찰은 제1심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으로 청구인들이 받은 광고료수익 OOO원을 산정하여 구형하였고, 위 공소장변경신청 과정에서도 추징금에 관한 구형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반면 C에 대하여 OOO원의 추징금을 구형함으로써 쟁점사업장들의 이자 수익(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광고료 제외)을 C의 수익으로 보았다.
3) 만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수익이 전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검찰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청구인 및 C에 대한 추징금 구형액을 재산정하였을 것인데, 검찰이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기록을 전부 검토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나) 수사과정에서 C의 주거지에서 OOO원이 압수되었고, C는 이를 다시 환부받았다.
1) 경찰은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1.12.8. C의 주거지 내 금고에서 수표 및 현금 합계 OOO원을 압수하였고, 위 현금 및 수표가 들어있던 흰색 봉투들에는 ‘J 총 회수 17,595 중 395 전액 회수’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C가 쟁점사업장들의 운영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원 중 일부로 볼 수 있다.
2)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압수된 수표 및 현금은 모두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것이고, 쟁점사업장들은 2021년 9월경 사업을 중단하였었는데, 만약 그 실질적 운영주가 청구인이었다면 C가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이 중단된 이후 3개월 동안이나 위와 같은 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C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하였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3) 나아가, C는 위 현금과 수표를 환부받았다는 사실이 당시 청구인의 변호사 K와 서부지검 담당자인 L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현금 및 수표의 압수경위와 C가 압수된 현금 및 수표 중 일부를 직접 환부받았다는 사정은 쟁점사업장들의 미등록대부업 이자 수익이 실질적으로 C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5) 만약 압수된 수표 및 현금 OOO억원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C는 위 OOO억원이 자신의 실질소득으로 오인될 위험을 감수하며 이를 환부받을 필요 없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7조 등에 따라 압수된 OOO억 상당의 수표 및 현금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환부를 거부하였으면 되는 것이다.
6) 당시 검찰은 압수된 OOO억원의 이자수익금을 C가 환부받지 못하게 하고 F의 피해자들이 회수해갈 수 있도록,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000명이 넘는 쟁점사업장들의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하여 위 OOO억 원에 대하여 압류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나, C는 당시 구치소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OOO억 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환부를 신청하여 2025년 2월경 이를 끝내 환부받았다.
7) 처분청들은 적어도 C가 환부받아간 위 OOO억원의 현금 및 수표의 흐름을 수표번호 등을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해당 금원을 포함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어야 한다.
(다) C가 작성한 쟁점사업장들의 엑셀 장부에 직원들의 급여는 그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나 C 자신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C로서 그 수익이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라) 쟁점사업장들에서 대출희망자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자서’로서 일하던 B과 D는 쟁점사업장들의 고객들로부터 회수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질적 운영주인 C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들의 금융거래내역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마) 형사재판에서의 양형판단에 대한 사실인정 방법과는 달리 세법상 소득의 귀속주체를 밝혀 세금을 징수하는 조세징수 절차에서는 그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엄격한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바, 처분청들은 여러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쟁점사업장들의 이자소득 귀속주체가 C임이 명확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소득의 귀속주체에 관한 아무런 명확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로 모순되는 형사판결에서의 양형에 관한 사정에 관한 판단들에만 기대어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렀다.
(바) C는 2020∼2021년에 수억원대에 이르는 스포츠카 수 대를 사고팔았고, OOO원∼OOO원가량의 가치를 가진 시계를 여러 개 착용하거나 배우자에게 선물하였으며, 형기를 마친 뒤 OOO에 소재한 호텔에서 OOO원의 거금을 들여 결혼식을 치른 한편, 명품을 착용하고 배우자와 장기간 유럽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5)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가) 이 건 과세처분은 전부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이 연계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전제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그 수익의 대부분이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당 전제들이 사실과 다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전부 위법ㆍ부당하다.
1) 쟁점판결은 청구인과 C가 쟁점사업장들의 미등록 대부업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는 범위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것일 뿐이고, 설령 청구인이 C와 함께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관련 종합소득세는 청구인과 C의 사이의 실질적인 소득 귀속 비율(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888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인들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청구인들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청구인들은 OOO업을 영위한 자들로서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교육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개로 C 및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의 소득을 달리 인정하는 등 모순된 결론에 이른바, 이는 조사청의 의견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방증한다.
(다) 설사 청구인들이 미등록 대부업의 설립 및 운영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수익은 전체 수익의 약 27%에 불과하고, 처분청들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모순점들이 있다.
1) 처분청들은 미등록 대부업의 이자수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C 사이에서 어떻게 귀속되었는지 엄격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수익이 청구인들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거나 재조사되어야 한다.
2) C가 직접 작성하여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미등록 대부업 장부들에 의하면, 쟁점사업장들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광고료 명목의 ‘유입수당’으로 기재된, 미등록 대부업 수입금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 청구인들은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쟁점사업장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 매출 약 OOO억원에 대하여 관련 제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만일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들로 전제한다면 쟁점사업장들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광고료는 청구인들의 매출이라고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소득분배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설사 청구인들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부과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라) 또한, <별지1> 기재의 순번 10, 11, 20, 21, 23, 24 및 25의 과세처분 대상 세액에는 부당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들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아니며, 그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에 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이 건의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ㆍ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 사이에서 대출희망자를 인계하고 대출자금을 융통ㆍ상환하며 수익과 비용을 통합하여 관리ㆍ정산하는 연계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고객별 대출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 시스템을 제작하고 그 시스템 접근권한을 보유하면서 A 및 청구법인에서 ‘1차 콜러’라는 명칭으로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희망자 중 대출 과다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을 ‘2차 콜러’라는 명칭의 쟁점사업장들 상담팀에 연결시켜 대출대상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이관하여, 통대환대출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이사 C로 하여금 통대환대출 연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쟁점사업장들을 설립하게 하였고, 청구인의 지휘 하에 Aㆍ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 양측의 고객별 1ㆍ2차 콜러 담당자, 매출 및 회수현황, 직원별 실적 및 수당ㆍ급여 등을 함께 정리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ㆍ정산을 하도록 하였다.
(2) 통대환대출 미등록 대부업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관련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들이다.
(가) 쟁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고 관련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또한 청구인들이다.
1) 청구인은 C와 함께 통대환대출 연계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고객별 대출정보를 관리하는 서버 시스템을 제작하고 시스템 접근권한을 보유하였으며, 쟁점사업장들에게 대출실행자금 수십억원 내지 백억원 가량을 수시로 제공한 뒤 쟁점사업장들이 회수한 대출상환금으로 그 원금 등을 돌려받았고, 나아가 청구법인의 이사 C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C로 하여금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현황, 직원별 실적 및 수당 지급 등 연계사업 전반에 걸친 매출과 비용을 통합 관리ㆍ정산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
2)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 법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심리하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조세 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에게 유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번복하기 어려운 사실에 해당하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대법원 2015.10.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참조)하기도 한다.
3)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6.27. 선고 2017구합52953 판결 참조).
4)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주장과 자료를 소송 과정에서 검토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이를 토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5) 청구인들이 형사소송 과정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 제출한 자료 외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새롭게 제출한 자료는 없고, 쟁점판결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들 직원 등의 녹취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통대환대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1) 청구인과 C가 함께 알고 있는 동종업계의 지인 ‘M’과 C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인을 대표라고 칭하였고, C는 자신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제1심판결 선고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 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이사 I와 C의 2023.11.1.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C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구치소를 다녀왔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오갔고, 2023.10.31.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C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대표자라고 진술한 것이 추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3) 조사청이 2025.5.23. I를 심문한바, I는 C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초반에는 영업사원 관리업무를 하다가 차후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였다고 하였고, C는 청구인 밑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4) 쟁점사업장들의 직원 D와 C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D는 C가 청구인 대신 구치소를 다녀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 없는지 물었고, 쟁점사업장들의 미등록 대부업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5)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상 대표이자 미등록 대부업 범죄행위의 핵심 공모자인 B과 C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은 C와 함께 청구인의 자금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부자금을 상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6) 결정적으로 C와 청구인의 전화통화 및 대면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다르게 쟁점사업장들은 청구법인의 단순 거래처에 불과하지 않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대표이므로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상황임이 명백하다(C는 당초 제1심판결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함으로써 혼자만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만을 생각한 것이었고,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조세포탈 혐의로 인하여 다시 구치소 등에 수감될 상황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불안을 호소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7) 수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들의 사무보조직원인 N 및 O은 당시 C의 거짓진술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업무에 대하여 진술한바, 이들은 쟁점사업장들의 대표가 청구인이고, 그 ‘본사’는 ‘C’이며, 자금의 출처는 ‘본사의 대표 A’라고 진술하였다.
8) C와 B의 2023.11.3.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은 청구인에게 ‘급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청구인들은 미등록 대부업 관련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
(가) 제1심판결은 당초 경찰의 송치결정서의 내용과 다르게 C의 자백과 조작된 진술에 따라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당시의 검찰측 추징금 산정내역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1) C는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실질적인 대표가 본인이라는 취지의 거짓된 진술을 하고 쟁점사업장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거짓된 진술을 강요하는 등 수사기관 등을 모독하였다.
2) 상기와 같은 C의 잘못된 진술을 토대로 OOO검찰청은 C를 실질적인 대표로 보아 모든 수익이 C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인건비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C의 추징금액으로 산정하였다.
3) 쟁점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C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자로 청구인의 지휘 아래 통대환대출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한 자일 뿐이고,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으로 확인이 되었는바, 제1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OOO검찰청이 작성한 추징금 산정 보고는 C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나) C의 주거지에서 현금ㆍ수표가 압수된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이 C의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쟁점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실관계 및 당사자 간 녹취록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업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인이 C에게 미등록 대부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긴 것인바, C는 대출자들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압수당한 것일 뿐이고, 해당 금원이 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사청이 2025.7.10. C를 심문한바, C는 ‘2021년 9월경 대부업법 위반에 관한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미 진행된 대출자들로부터 상환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3) C가 본인의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ㆍ수표 OOO원 중 OOO원을 환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2024.12.26. 쟁점판결이 확정되자 OOO검찰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범죄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한 것일 뿐인바, 이를 근거로 미등록 대부업 수익이 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C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담보 목적으로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청구인과 C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다) 쟁점사업장들의 핵심 직원이었던 D 및 B의 진술은 제2심판결에서 이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거짓 진술로 보인다.
1) 제2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외의 또 다른 피고인인 D와 B은, C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이 ‘C의 말에 기계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 C가 원하는 방향으로 호응하여 전화통화를 종료할 목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의 진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D와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C 입장에서 업무 당시에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였던 것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상급자로서 직원들을 질책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3) C와 B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C는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B은 C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다.
4) B은 청구인의 동생 P와 12년 동안 알고 지낸 친한 친구인 사실, 형사사건 대응 과정에서 C를 제외한 청구인 외 피고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동일한 사실, 그리고 B과 C 사이의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청구인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 거짓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5) B은 조사청의 심문과정에서 거래처의 대표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직원들을 이끌어 간다는 비상식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없던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느라 현재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6) D는 조사청의 심문 당시, C와의 통화를 빨리 끊고 싶어서 맞장구를 쳐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C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발언내용을 듣긴 들었으나 이를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통화 당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건 과세처분 항목별 청구주장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통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사 I는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을 대부(중개)업체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들이 청구법인ㆍA에 지급한 수수료 또한 정기적인 광고용역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통대환대출 수익금 확정액의 4∼6%인바, 청구인들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은 대부(중개)용역으로서 이들은 「교육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 포함)에 해당한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8호가 금전대부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대부업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대출희망자와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인 대부중개업과 명백한 차이가 있는바, 청구인들의 대부중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다) 한편, 쟁점판결의 인정사실과 각종 진술 및 녹취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이사 C로 하여금 불법대부사업을 관리하게 하고 명의위장, 이중장부 작성 및 장부ㆍ기록 파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신고ㆍ납부가 누락된 소득에 대한 부당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5) 기타 청구주장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B의 소득에 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내부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청은 B의 확인서에 따라 입증된 근로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한 것이고, B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C가 수표로 수익금을 보관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C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C의 자택에서 OOO억여원이 압수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해당 자금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전관을 통해 자신들의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고자 하는 반성 없는 태도도 보였다.
(다) 청구인들은 C가 압수금품 OOO억원 중 환부받은 금액을 원천으로 호화스러운 사치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심판청구와 무관한 것으로서 C가 구성한 세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억지 주장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소득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 또는 상위조직으로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부당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의 가산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관련인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4.10. 개업하여 ‘A대부중개’를 상호로 OOO 등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6.6.22. 이를 폐업하였다.
(나) C는 2015.12.18. 개업하여 ‘A캐피탈대부중개’를 상호로 OOO에서 OOO업을 영위하다가 2017.12.31. 이를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3.13. 개업하여 ‘A’를 상호로 하고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OOO업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7.20. 이를 폐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위 ‘A’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2020.7.15.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상호 및 목적을 각각 ‘주식회사 CA’ 및 ‘OOO’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0.8.27. 상호를 현행(‘주식회사 C’)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그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다.
(마)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B은 2019.4.12.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쟁점사업장①을 개업하였다가 2020.9.6. 이를 폐업하였는데, 노원세무서장은 2025.7.4. 그 개업일자 및 대표자를 2019.2.1. 및 청구인으로 정정하였다.
2) B은 2020.9.7.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쟁점사업장②를 개업하였다가 2022.9.2. 이를 폐업하였는데, 노원세무서장은 2025.7.4. 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였다.
(2)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심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제1심판결 주요 내용
OOO
(나) 제2심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제2심판결 주요 내용
OOO
(다) 청구인은 제2심판결에 불복하여 2024년 11월경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4.12.26. 상고 기각 판결(제3심판결)이 선고되어 제2심판결에 따른 청구인의 형이 확정되었다.
(3)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과세처분별 세부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의 납부고지서상 부당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 가산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이 건 과세처분 중 부당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 내역
O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과세처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조사청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여러 대출모집업체들을 상대로 마케팅 대행 용역을 수행하였고 쟁점사업장들의 경우 청구법인의 마케팅 거래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등 제3자가 체결한 29건의 광고계약서,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고 위 주식회사 OOO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122매, 청구법인의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매출액 정리자료, 그리고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관련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경찰의 B에 대한 2022.3.22.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들이 제출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OOO
2) 청구인들은 검찰의 C에 대한 2022.11.3.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들이 제출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OOO
3) 청구인들은 제2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B에 대한 2024.4.25.자 증인신문녹취서 내용을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들이 제출한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일부
OOO
4) 청구인들은 제2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D에 대한 2024.4.25.자 증인신문녹취서 내용을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들이 제출한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일부
OOO
5) 청구인들은 C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측 E로부터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C가 E로부터 2020.12.16.부터 2021.8.13.까지 약 9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회당 OOO원에서 OOO원에 이르는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은 C가 쟁점사업장들을 지배하면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폭언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 기재와 같은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들이 제출한 C의 메시지 내용
OOO
7) 청구인들은 C가 제2심 형사재판 이전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C가 수사기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들이 제출한 C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OOO
8)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직원이었던 B, D, Q, F, R, S 및 T 등이 쟁점사업장들의 대표를 C라고 진술한 각각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직원으로 일하던 F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2021.8.10.자 텔레그램 대화방에 청구인이 없는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속하였던 ‘Deleted Account’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결제’ 및 ‘★최종확인’ 등을 대화방명으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참여자 명단을 각 제출하였는바, 해당 명단에는 청구인의 성명이나 ‘Deleted Account’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10) 청구인들은 C가 청구인뿐 아니라 쟁점사업장들의 거래처 대표인 G 또한 ‘대표’라고 칭하였으므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Deleted Account’가 청구인이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이 C의 대화명이라고 주장하는 ‘H 실장’이 ‘G 대표’에게 ‘대표님’이라고 칭하며 대화하는 2021.11.1.자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11) 청구인들은 C과 B의 2023.11.16.자 대화 녹취록 내용을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들이 제출한 C와 B의 대화 녹취록 중 일부
OOO
12) 청구인들은 C와 I의 2023.10.31.자 등 대화 녹취록 내용을 아래 <표11>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들이 제출한 C와 I의 대화 녹취록 중 일부
OOO
(라) 청구인들은 B이 2024.2.15.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B은 자신과 C와의 대화가 ‘수년간 이어온 갑을관계를 활용한 유도심문의 결과로서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진 녹취록이다’는 내용과, ‘C에게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을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하자, C는 결혼할 와이프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미등록 대부업 수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1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C에 대한 OOO원 추징 및 청구인에 대한 OOO원 추징 등의 구형의견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 내역, 검찰이 제2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C에 대하여 OOO원 추징 및 청구인에 대한 OOO원의 추징 등의 판결 선고를 구하는 의견진술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 그리고 이에 관한 검찰의 내부 추징금 산정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C가 압수된 고액의 현금 및 수표를 환부받은 등 미등록 대부업 수익이 C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C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OOO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 관련 검찰측 담당자가 청구인의 변호사 K에게 ‘C가 압수 현금 일부를 환부신청하여 가져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 그리고 검찰이 쟁점사업장들의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위 OOO원 상당액을 압류하도록 권유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C가 쟁점사업장들을 운영 및 관리하며 엑셀 장부를 작성하였고 해당 장부에 직원들의 급여 외에 자신의 급여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통합론 회수 현황’, ‘콜러 전체 승인 현황’, ‘통합론 월별 회수 일지’ 및 ‘A 외부승인’을 제목으로 한 엑셀 파일을 각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D 및 B이 2025.7.9. ‘쟁점사업장들의 고객들로부터 회수한 대출금을 현금인출하여 수시로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 위 D 및 B이 2019년 및 2020년에 회당 OOO원씩 현금 인출하거나 최대 OOO원의 대체출금 등을 한 금융거래내역과, B의 수표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조사청 내부적으로 B의 소득에 관하여 상이한 결론을 내리는 등 쟁점사업장들 관련 미등록 대부업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에 대하여 모순되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항목별 산정내역과 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역과,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범칙조사 기간연장 심의 의견서’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I가 제2심 형사재판 당시 ‘C가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실관계를 모르니 증인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C가 압수당한 OOO원을 돌려받으면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런 돈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한 증인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들은 C가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사치생활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외제차(스포츠카) 구입을 희망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 명품시계를 착용한 개인사진, 결혼식 및 여행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들은 C와 청구인 등의 진술 및 녹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처분청들은 C와 지인 M의 2023.10.30.자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을 아래 <표12>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처분청들이 제출한 CㆍM의 전화통화 녹취 중 일부
OOO
2) 처분청들은 C와 청구법인의 이사 I의 2023.11.1.자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을 아래 <표13>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처분청들이 제출한 CㆍI의 전화통화 녹취 중 일부
OOO
3) 처분청들은 C와 D의 2023.11.4.자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을 아래 <표14>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4> 처분청들이 제출한 CㆍD의 전화통화 녹취 중 일부
OOO
4) 처분청들은 C와 B의 2023.11.1.자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을 아래 <표15>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처분청들이 제출한 CㆍB의 전화통화 녹취 중 일부
OOO
5) 처분청들은 C와 청구인의 2023.10.31.자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을 아래 <표16>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6> 처분청들이 제출한 Cㆍ청구인의 전화통화 녹취 중 일부
OOO
6) 처분청들은 C와 청구인의 2023.11.1.자 대화 녹취록 내용을 아래 <표17>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7> 처분청들이 제출한 Cㆍ청구인의 대화 녹취 중 일부
OOO
7)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들의 사무보조 직원 O과 N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아래 <표18>ㆍ<표19>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8> 처분청들이 제출한 O의 진술(2021.10.7. 문답서)
OOO
<표19> 처분청들이 제출한 N의의 진술(2021.10.7. 문답서)
OOO
(나) 처분청들은 C 등에 대한 심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처분청들은 조사청이 2025.5.23. I에 대하여 한 심문 내용을 아래 <표20>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0> 처분청들이 제출한 2025.5.23.자 I 심문 내용 중 일부
OOO
2) 처분청들은 조사청이 2025.7.10. C에 대하여 한 심문 내용을 아래 <표21>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1> 처분청들이 제출한 2025.7.10.자 C 심문 내용 중 일부
OOO
3) 처분청들은 조사청이 2026.6.5. B에 대하여 한 심문 내용을 아래 <표22>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2> 처분청들이 제출한 2025.6.5.자 B 심문 내용 중 일부
OOO
4) 처분청들은 조사청이 2025.6.5. D에 대하여 한 심문 내용을 아래 <표23>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3> 처분청들이 제출한 2025.6.5.자 D 심문 내용 중 일부
OOO
(다)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자인 B이 ‘청구인의 미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2019년 귀속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급여 상당액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2025.4.2.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별지1> 기재 순번 1∼3의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24서5762, 2025.4.1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C이고,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은 독립된 별도 사업체로서 쟁점사업장들의 미등록 대부업 수익 중 광고대행용역의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약 27%만 청구인들의 소득일 뿐 쟁점사업장들의 나머지 미등록 대부업 수익의 경우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청구인들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이 아닌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이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 내지 상위조직으로서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 보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한편,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C 및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모순되고 있어 조사청의 의견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별지1> 기재 순번 4∼28과 같이 교육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이후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8서4663, 2019.1.7., 같은 뜻임)인바, 제2심판결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게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실행할 자금 수십억원 내지 백억여원을 수시로 제공한 후 쟁점사업장들이 회수한 대출상환금으로 원금을 돌려받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C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C로 하여금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비용 및 직원 급여를 통합 관리ㆍ정산하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여 이는 이후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된 한편,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관련인들의 진술 내용 등의 자료들은 대부분 수사 및 형사재판 당시 제출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자료들과 청구주장만으로는 달리 쟁점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 및 관련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사업장들을 통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과 C가 공동사업자로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익을 분배하였다는 등의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들의 미등록 대부업 수익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직접 또는 쟁점사업장들을 통하여 영위한 미등록 OOO업 또는 OOO업에 대하여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부과하였는바,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미등록 OOO업이 아닌 단순 OOO만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나 수익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교육세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C 및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모순된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의견에 일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의 미등록 대부(중개)업 전반을 관리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OOO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만 한 채 당초 OOO업 또는 OOO업에 관한 장부 작성 및 관련 제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5∼2016년경 개인사업자로서 OOO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 단순한 법령의 무지로 관련 제세의 신고의무 등을 미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제2심판결은 청구인이 대부업법 위반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죄책을 전가하였다고 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 순번 4∼28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교육세법」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