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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195 (2026. 7. 22)]
※ 2026년 8월 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5.5.20.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금액 총급여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OOO원, 자녀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산정 과정에서 기준금액이 되는 총급여액 계산 시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소득 OOO원 중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사업소득 OOO원[총급여액에서 부인된 차액 OOO원(특수직 종사자 대리운전 소득)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② 일용 근로소득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총급여액으로 산정하여 2025.8.2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OOO원, 자녀장려금 OOO원을 지급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총급여액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5.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 해당액 OOO원을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 대리운전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등으로 인정된 사업소득은 모두 청구인이 대리운전을 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이다.

(2)관련법령에서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근로장려금을 산정의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OOO 및 OOO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해당 업체는 엄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개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처분청은 OOO는 중개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았다는 의견이나, 카드 결제도 OOO를 통해 이루어지고, 단가 또한 청구인 개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OOO 기업명으로 입금을 받게되므로, 처분청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년 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OOO원(제출의무자: OOO원, OOO원)인데,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대상이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 소득의 경우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요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차감한 뒤 나머지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하는바, 대리운전 기사가 지급받은 소득은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 받은 대가이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제100조의5 제1항에서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총급여액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하나로 제4호 본문에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것인 점, 쟁점금액은 2024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의 합계액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 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년 과세연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처분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나)청구인은 2025.5.20.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소득자료 제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청구인이 2024년에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대리운전) 해당액 OOO원(쟁점금액)을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소득자료

OOO

(2)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장려금 관련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처분청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본 심사청구 사례(심사-근장-2019-2, 2020.1.2.)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2024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실무해설’ 책자 내용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한바, 해당 책자에는 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2024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실무해설 책자 내용

3) 적용대상

ㅇ 근로자

- 근로자는 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자가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파악이 가능하여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용대상이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ㅇ 자영업자

- ’12년(’11년 귀속 소득분)부터 ’14년까지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만 적용하였으나 ’15년(’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까지 확대되었다.

* 전문직 사업자 : 부가령 §109②7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자영업자의 분류]

구 분

범 위

사업장 사업자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자

인적용역

사 업 자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

배우, 모델, 작가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업소득

용역제공자* 등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함.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퀵 서비스, 대리운전원 등

…(중략)…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총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 서식에 따른 것으로 작성방법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이는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가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받아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 제공자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이 서식은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받아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 제공자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 용역제공자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 중고자동차판매, 욕실종사, 스포츠강습 등 9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사업장 제공자란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 알선ㆍ중개하는 자란 직업소개업자 등 제3자의 위치에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용역제공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로 봅니다.

< 예시: 제출자 유형 >

사업장 제공자

알선ㆍ중개자

사업장 제공자

(골프장사업자)

사업장 제공

용역제공자

(캐디)

용역 제공

고객

(개인)

용역제공대가

용역 알선ㆍ중개

알선ㆍ중개자

(직업소개소)

용역 알선ㆍ중개

수수료

수수료

용역제공자

(가사도우미)

용역 제공

고객

(개인)

용역제공대가

<표3>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작성방법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급여액등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는 본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을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되,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4년에 대리운전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것인 점, 쟁점금액은 2024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상 나타난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의 합계액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고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가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에 규정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을 결정ㆍ지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 제1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차.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 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⑤ 법 제100조의5 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 제5항 관련)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략)…

100,000

200,000

83,000

83,000

해당 없음

…(중략)…

6,800,000

6,900,000

1,650,000

2,810,000

2,847,000

(단위 : 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영 제100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 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대리운전용역

③ 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