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본인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 체납법인을 ㅇㅇㅇ과 체결한 게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변경하고 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2.15.부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부터 2025.11.3.까지 지분 OOO%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건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12.15.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6.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은 현재 대표이사인 B이 C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B은 회사의 모든 인력 채용 및 고용 결정을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D 설치물의 디자인, 감독 및 실행, PMㆍ큐레이터ㆍ퍼포머ㆍ포토그래퍼 팀 관리, 설치물 자재 조달 및 시설 구축 등 사업 운영의 모든 측면을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상 안전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등도 모두 부담하였으며, 영업을 위한 상거래상 계약 및 채무 부담에 관한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도 단독으로 사용한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자금을 투자한 단순 투자자 및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어떠한 실질적 권한도 행사한 바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납세의무는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의 이익과 권리가 귀속되는 ‘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체납세액은 모두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1.1.1. 이후이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적용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J가 2024.11.20. 공증한 설치미술형 C 프로젝트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디렉터인 ‘B’이 투자 원금을 “본 C의 운영 수익이 아닌 별도의 자금을 통해” 청구인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수익으로 배당받는 일반 주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투자원금 상환 전에는 청구인과 B이 OOO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나, 원금 상환 후에는 그 비율이 OOO으로 청구인에게 현격히 불리하게 변경되는데, 이는 청구인의 지위가 주주로서의 이익 배당이 아닌 투자금 회수를 전제로 한 이자 수취의 성격이기 때문이고, 투자금 상환 기한은 청구인이 투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계약 해지 시 B은 청구인에게 투자금 전액을 6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계약 구조를 통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아니라,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적 지위에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나) 한편, 2025.1.9.자 ‘OOO 투자원금 확인서’에 따르면, 총 투자금액은 OOO원(OOO원)으로, 이는 OOO 투자금(OOO원), E 임대보증금(OOO원), 11월 E 운영비(OOO원)로 구성되어 있고, B이 투자금 상환을 지연할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연 OOO%)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 확인서는 양 당사자의 관계가 명백한 대여관계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자ㆍ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경영상 이익을 수취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체납법인의 지점인 E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25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형식상 주주도 아닌 B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 B의 가족 등(F, G, H)에게 이체된 사실이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배당금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라) B도 2026.1.12. “청구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며, 단지 자본만을 투자한 투자자 또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매월 영업실적 보고서 등을 수령하고 비용을 인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직접적인 경영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명의를 보유한 것은 OOO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주식 명의와 실질적 권리ㆍ의무의 귀속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주주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협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25.9.7.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OOO”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투자금 변제를 강력히 독촉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라면 위와 같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변제를 독촉할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그 지점인 E 사업에 투자한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OOO원에 달한다. 청구인은 2024년 11월경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B과 C 프로젝트(OOO) 사업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OOO원의 초기 투자로 시작하여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계좌로 실제 이체한 금액은 초기 투자금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이다(OOO원 현금 추가 투자).
B은 2025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체납법인의 매출액 중 세금을 납부하고 청구인에게 변제할 금액인 OOO원을 먼저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대신 B 및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투자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을 상환하기로 확정하였다. 즉, 최종 투자금 OOO원은 계좌이체를 통한 투자금과 선지급 배당금(투자 대환)을 모두 합산하여 확정한 금액이다. 청구인과 B 간의 최종 합의를 통해 투자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한 사실은 2026.1.12.자 B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도 확인된다.
(4) 단순한 투자자 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투자금 보호를 위한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최근 법원도 ‘2020.12.22. 법률 개정으로 과점주주의 범위가 종전보다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가 단순히 회사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1.1.1. 이후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부산고등법원 2024.10.31. 선고 2023누1106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단순 투자자 또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명의를 보유한 것은 투자금 OOO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B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3년 2월 체납법인 설립 이래 소유주식의 OOO%를 I에게 양도한 2025.11.3. 이전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4.11.20.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B과 작성한 쟁점계약서 등을 이유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처분청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계약서를 계약당사자인 프로젝트 디렉터 B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2025.3.7. 주업종 변경 후부터 2025.7.29. 사업자등록정정 시까지 기존의 OOO을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으로 유지하는 등 프로젝트 진행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고 체납법인의 경영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은 2023년 2월 청구법인 설립 이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해 온 청구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B의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2025년 9월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단순히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23년 2월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25년 11월 보유주식의 OOO%를 양도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2024년 11월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프로젝트 디렉터 B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설치미술형 C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청구인이 아닌 B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이나 프로젝트 디렉터 B에 대하여 경영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각 납부고지하였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2023.2.15. 사업자등록 시부터 청구인이 지분 100%(1주당 OOO원,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25.11.25.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OOO%)를 2025.11.3. I에게 1주당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OOO
(다) 청구인의 총사업 및 소득신고 내역은 아래 <표4>ㆍ<표5>와 같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이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OOO
<표5> 청구인의 소득신고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단순 투자자 또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명의를 보유한 것은 투자금 OOO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체납법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로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의 체납법인 계좌 입금 내역
OOO
2) 청구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J가 2024.11.20. 공증(등부 OOO)한 쟁점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점인 E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거래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이 B과 그 가족 등에게 2025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배당금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B의 배당금 수령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B의 배당금 수령 내역
OOO
4) 청구인이 제시한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B에게 투자금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B이 2026.1.23. 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B의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그 밖에 청구인은 체납법인 등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K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 따르면 K은 B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경영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자금을 투자한 단순 투자자 및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어떠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20조에 따르면 과점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본인이 2023.2.15.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여 설립한 ㈜L라는 상호의 체납법인을 2025.3.7. 그 상호를 ㈜A으로 변경하고 2024.11.20. B과 체결한 ‘설치미술형 C 프로젝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M 제조업’에서 ‘N’으로 변경하고 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5.11.3. 보유주식 OOO주(OOO%)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그 지점인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의 지분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