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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광1933 (2026. 7. 22)]
※ 2026년 8월 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5.25. 전라남도 함평군 OOO 및 전라남도 함평군 OOO를 양도한 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 양도대금 은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26.2.3. 청구인의 주거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OOO를 수색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OOO 2벌, OOO 4개, OOO 1점 및 OOO 1쌍(해당 OOO을 합하여 이하 “쟁점압류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26.2.3. 법관의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하여 제3자(청구인의 배우자 A) 소유의 OOO을 압류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고의로 잠탈한 것이고, 행정통지서를 영장이라 하며 점유자를 기망한 것이며, 좁은 실내에서 10여명의 위력을 동원하여 본능적 공포심을 유발한 것인 한편,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안방 창문으로 침입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의 수색 및 압류는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수색은 정당하다.

(가)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 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2026.2.3.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실제 거주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OOO 주택을 수색한 것으로서,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수색은 조세채권의 자력집행권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형사 절차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설령 체납자의 주거지가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이 안방 창문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수색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은 2026.2.3. 오전 8시 정각부터 수색을 위해 주거지 마당에서 청구인에게 출입문을 자진 개방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주거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고, 같은 날 오전 8시 6분경 청구인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1분 9초간 통화하며 자진 개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8시 12분경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청구인에게 “문 안 열어주시면 「국세징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경찰 대동해서 강제개문해야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처분청은 이후에도 청구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계속 자진개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끝내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2026.2.3. 오전 8시 27분경 경찰 현장 출동을 요청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경 경찰공무원 입회하에 안방 창문을 통하여 실내로 진입하였다.

3)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는 데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 등의 폐쇄된 문을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정당한 수색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안방 창문을 통해 실내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안방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에 진입한 수색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이 건 수색 및 압류 이전에 수색 및 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보여준 다음 수색을 실시하였고, 안방에 있던 금고를 자진개문하도록 요청하여 쟁점압류재산을 압류하였는바, 행정통지서를 영장이라 하여 청구인을 기망하고 집단적 위력으로 청구인의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압류는 정당하고, 이미 해제되어 그 당연무효를 구할 실익 또한 없다.

(가)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8조 제4항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압류재산이 A(청구인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없이 단지 여성용 장신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A의 고유한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처분청은 감정기관에 쟁점압류재산의 환가 가능성 등을 문의하였으나 환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6.2.13.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이 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심판청구를 구할 이익은 없다.

(다) 처분청은 2026.2.13.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 후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압류해제의 사실을 알리고 쟁점압류재산의 인도 방법을 의논하였으며, 압류해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2026.2.26.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2026.3.9. 청구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주거지로 직접 방문해 쟁점압류재산을 인도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건강상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2026.3.10. 재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6.3.18. 이 또한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라) 처분청은 2026.3.25. 및 2026.3.26. 두 차례에 걸쳐 압류해제통지서의 교부 및 쟁점압류재산의 인도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였고, 수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수색 및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수색 및 압류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A가 세대주로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OOO에 2025.11.21. 전입한 뒤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계속하여 전입한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2025.10.1.을 납부기한으로 한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6.2.3. 청구인과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청구인의 위 주소지에서 쟁점압류재산을 압류하였고, 한편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압류조서에 청구인의 수기 서명 날인이 이루어져 있다.

(다) 처분청은 2026.2.13.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뒤 압류 해제 통지 공문을 시행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는 2026.2.26.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2026.3.10. 청구인에게 이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2026.3.18.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라) 쟁점압류재산에 관한 처분청의 압류해제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나 쟁점압류재산이 청구인에게 인도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 A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거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제출명령신청서 내용

OOO

(3)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수색 당일인 2026.2.3. 청구인에게 수 차례 자진개문을 요청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26.2.3.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OOO)로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표2> 처분청이 제출한 수색 당일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압류해제통지서 전달 및 쟁점압류재산 인도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26.2.13. 및 2026.3.9.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OOO)로 한 발신전화 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표3> 처분청이 제출한 2026.2.13. 등 발신전화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색에 대한 부분을 살피건대, 조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조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대법원 1999.10.22. 선고 98두18435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ㆍ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행정처분만이 조세불복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고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1헌마75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수색은 그 자체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색은 압류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는 것이거나 압류처분과 결합된 것으로서 압류처분과 분리하여 다툴 실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색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 중 압류에 대한 부분을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6.2.13.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국세징수법」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 해제 사실의 통지를 압류 해제 또는 그에 관한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제58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설령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청의 압류 해제 사실이나 그에 관한 효력 발생 여부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 중 압류에 대한 부분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징수법(2026.6.2. 법률 제217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제34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③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참여한 세무공무원이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⑤ 압류조서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領收)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3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 보험계약별 금액

(3)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5)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6)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