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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무관한 출자금과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197 (2026. 7. 22)]
※ 2026년 8월 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쟁점대여금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 할 것인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쟁점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동작세무서장이 2025.11.6. 청구인에게 한 2024.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3.5.10. F이 피상속인 B 명의 계좌(OOO)에 입금한 OOO원이 피상속인 B에 대한 H의 채무를 F이 대위변제한 것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2024.5.9.) 당시 ㈜A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A에 대한 피상속인 B의 대여금채권 OOO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피상속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5.9.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 C(피상속인의 장남)은 2024.12.9.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표1>과 같이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청구인ㆍC의 상속세 신고내역

OOO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12.부터 2025.9.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F 명의로 D에 OOO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고, ㈜A에 대여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한 상속재산 누락액 합계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6. 청구인에게 2024.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F 명의의 쟁점출자금은 피상속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피상속인 외 5명은 D 명의로 코스닥 등록 업체인E㈜가 발행한 교환사채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OOO)를 통해 합계 OOO원을 모금하였다.

(나)청구인은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정확한 투자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던 까닭에 보수적 견지에서 D 출자금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피상속인의 D 출자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동 출자금의 자금원천은 보험 약관대출 및 본인 명의 계좌 인출금 등으로 명백히 확인된다.

(다)처분청은 쟁점출자금의 입금 경위를 명의자인 F에게 확인한바 그가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H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시인하였으므로 쟁점출자금의 실지 귀속자가 피상속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H과 F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의견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공식적으로 작성ㆍ제출한바 없고 처분청 또한 쟁점출자금이 피상속인의 채권 회수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피상속인과 H 간 채권ㆍ채무 존부와 규모, 대위변제를 통한 채무인수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4.9.11. D으로부터 본래 투자금의 약 50%인 OOO원을 회수한 후 F을 제외한 공동투자자에게만 일부 배분하고 잔여 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쟁점투자금이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갑작스런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F에게 양해를 구하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일 따름이다.

(마)또한, 처분청은 투자금 일부 회수일인 2024.9.11.부터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상환기일인 2025.4.25.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회수한 투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금융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 또한 쟁점출자금의 실지 귀속자가 피상속인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출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상 관행을 무시한 그릇된 주장에 불과하다.

(바)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D이 피상속인의 출자금을 OOO원으로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쟁점출자금이 피상속인과 무관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당시 조사 담당자는 미리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세무조사를 종결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하니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서명은 자의에 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또한 실질과 달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 첨부한 공동투자자 확인서야말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D을 통한 ㈜G 교환사채 투자 경위 및 각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2)쟁점대여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법인이 사업폐지 상태이고 법인 명의 재산도 전무한 까닭에 채권회수가 실질적으로 불가한바 이 또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회수불능된 채권의 가액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이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는 금전채권의 회수 불가능 판단기준에 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과거 국세청 훈령인 상속재산평가준칙 제69조[대부금 등의 평가]에서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21조(현행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제8호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이에 ㈜A은 상속개시 이전인 2024년 1월경 사업을 폐지한 사실이 <별지>㈜A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바 쟁점대여금은 객관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상속인은 ㈜A에 쟁점대여금을 송금한 이후 현재까지 원리금을 전혀 상환받지 못하였다.

(라)처분청은 ㈜A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A의 대표가 쟁점대여금의 상환의사를 밝힌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대여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속사업자 상태가 실제 영업 중인 사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별지>신용조사보고서상 2024년 1월경 ㈜A이 사무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A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어야 마땅한 것이다.

아울러, ㈜A의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 또한 여력이 되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으로서 이는 채무자라면 응당 취해야할 태도일 뿐 채무이행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F 명의로 입금된 쟁점출자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자 H을 대신하여 F이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출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청구인은 2024.9.11. D으로부터 본래 투자금의 약 50%인 OOO원을 회수하여 F을 제외한 공동투자자에게 OOO원을 반환하였으나 잔액인 OOO원은 2024.9.12.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환(OOO원)과 청구인의 재산세 납부(OOO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위 잔액 OOO원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에 우선 배분한 후 F에게 반환해야 할 OOO원은 만기가 도래한 상속채무 상환 및 재산세 납부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융통하였다고 하나, 상환기일(2025.4.25.)이 7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F에게 반환하여야할 자금을 원천으로 상속채무를 즉시 변제한 정황 및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F과의 금전 대여 관련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다)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D에 대한 출자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은 물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을 통해 쟁점출자금 전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임을 인정하고 최종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청구인은 공동투자자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뒤늦게 제출하며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가 F이라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의 내용은 공동투자자들이 D을 경유하여E㈜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취득한 후 원금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일 뿐 쟁점출자금의 원천 또는 귀속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2)쟁점대여금은 상증세법 및「법인세법」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이 타당하다.

(가)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A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작성일자 및 작성기준일이 확인되지 않는 <별지> ㈜A 신용조사보고서 내 기재된 ‘2024년 1월경 사무실 철거’라는 문구에 근거한 것일 뿐,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청구인은 처분청조차도 ㈜A의 국세 채무 OOO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실상 ㈜A이 채무이행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능력을 소실한 것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세채권 징수가 지연되는 사정이 쟁점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다)아울러,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대여금을 ㈜A에 대여한 후 이를 조속히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등과 같은 채권회수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A이 이미 사업을 폐지하여 쟁점대여금 변제 능력과 의지가 부재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A의 대표인 황봉하는 향후 운영자금 확보시 쟁점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보더라도 쟁점대여금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피상속인과 무관한 출자금과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등”은 “국채 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가목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과 이 건 상속세 조사 항목별 적출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D에 출자한 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별첨 명세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상속세 결정내역

OOO

<표3>이 건 상속세 조사 항목별 적출내역

OOO

(나)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출자금, 쟁점대여금 관련 내용 및 관련 확인서는 아래 <표4> 및 <표5>와 같으나, 청구이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의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확인서는 과세증거로서 신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4>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출자금, 쟁점대여금 관련 내용

OOO

<표5>쟁점출자금 및 쟁점대여금 관련 확인서

OOO

(다)청구인이 제출한 <표6>피상속인 계좌(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 외 5명은 2023.5.6.부터 2023.5.10.까지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23.5.9.부터 2023.5.10.까지 합계OOO원을 D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발췌)

OOO

(라)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출자한 자금은 OOO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OOO) 거래내역과 청구인과 D장ㆍH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표7> 및 <표8>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3.5.9. 보험약관 대출 및 본인 명의 예금 등을 원천으로OOO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4년 5월경부터 D 및 지인(H)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출자금액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발췌)

OOO

<표8>청구인과 D장 및 H 간 문자메시지 내용

OOO

(마)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중 F에게 연락을 취하여 D에 출자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H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하여 H과 F의 확인서 및 당초 금전대차계약 및 채무인수(대위변제) 계약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등은 징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은 2024.9.11. D으로부터 본래 출자금 중 OOO원을 회수하여 아래 <표9>와 같이 F을 제외한 출자자에게 합계 OOO원을 반환하고, 잔액은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청구인의 재산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출자금 회수 및 사용내역

OOO

(사)이 건 상속세 조사 이후 피상속인과 함께 D에 출자한 임정하 등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D 출자자 작성 확인서 내용

OOO

(아)청구인이 제출한 <표11>피상속인 계좌(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3.1.19. OOO원을 채무법인인 ㈜A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발췌)

OOO

(자)㈜A은 2019.5.27. 설립된 업체로 2022사업연도 매출은 “0원”, 순자산은 “△OOO원”이며 2023~202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표12>㈜A의 사업자 기본사항과 <표13>㈜A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A이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별지>㈜A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12>㈜A의 사업자 기본사항

OOO

<표13>㈜A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쟁점출자금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자 H을 대신하여 F이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출자금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F이 2023.5.10.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쟁점출자금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이 동 금원을 D으로 재차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당초 피상속인과 H 간 채권ㆍ채무 관계 여부 및 F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새로이 형성된 F과 H 간 채권ㆍ채무 관계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출자금을 피상속인이 F을 통하여 H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상속인과 H 및 F의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또한,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상증세법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채무법인인 ㈜A의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0원”, 순자산은 “△OOO원”이고 2023~202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법인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법인은 상속개시일에 인접한 2024.5.17.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조사보고서상 채무법인은 사실상 사업폐지 상태인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쟁점대여금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 할 것인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쟁점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A 신용조사보고서(발췌)

OOO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