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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646 (2026. 7. 21)]
※ 2026년 8월 3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쟁점매매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결과로 발생한 거래가액으로 보이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15중09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2.5.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주식회사 B 비상장주식 218,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상장 당시의 공모가격인 1주당 OOO원(이하 “쟁점공모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2025.5.21. 처분청에 202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8.13.∼ 2025.10.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개시일 당일의 K-OTC(한국장외시장)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2.31. 청구인에게 2024.12.5.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하고, 추가납부할 세액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 전 1개월 이내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매가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가격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해당 기간 중 거래가격의 편차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정시기의 매매사례가액인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은 소액 거래에 불과하여 시가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비교 대상 기간 중 주당 거래가액의 편차가 큰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조심 2015중927, 2015.5.12.).

(2)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전체 거래규모는 1,003주로 발행주식 대비 OOO%에 불과하며, 쟁점매매가액은 해당일 거래량 중 가장 많은 거래건의 가액으로 당일 거래량보다 더 소규모 거래이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가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에도 훨씬 미달하는 소규모 거래이므로 시장 전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229 판결).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심의위원회 시가 인정시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식은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으로 상장 직전의 거래가액은 ‘상장’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요인이 있었고, 해당 요인은 중대한 요인이므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쟁점주식이 상장된 이후 주가는 1주당OOO원으로, 쟁점매매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은 쟁점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주식의 경우 상장 직전의 주식이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거래가액을 올려 거래를 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배제 할 수 없고 처분청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된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를 시가로 평가하였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시가평가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그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에 포함하였고,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제1호 가목) 및 소액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제1호 나목)은 그 적용을 배제하면서, 나목 괄호에서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의2 제1항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1호의2에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제2호에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였으며, 처분청이 적용한 평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매매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있으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증세법상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코스닥 상장 직전으로 거래가격 변동폭이 현저히 커 특정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상승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모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코스닥 상장 기대심리 등을 반영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K-OTC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상장주식과 달리 비교적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어렵고 거래 수량이나 가액도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정당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2024.9.5.(임의의 날짜, 특별한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님)부터 상장 전인 2025.1.22. 사이 49만주 이상 거래되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일 거래된 거래가액을 살펴보면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거래되어 대체로 유사한 가격대에서 거래가액이 형성된 것을 나타나며,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당시 거래 빈도수 및 거래량이 가장 많은 쟁점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였다.

(라) 아울러, 평가기준일 이후인 2024.12.30.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상속인들의 계좌로 각각 109,250주를 1주당 OOO원에 대체 출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주식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쟁점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모가액이 상장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쟁점주식의 교환가치를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모가액은 통상적인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 등은 제1항 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4.12.5.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받았다.

(나) 상속개시일 전후 K-OTC(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쟁점주식의 거래량과 주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개시일 전ㆍ후(상장직전) 쟁점주식의 K-OTC 거래내역

OOO

(나) 이 사건 상속개시일(2024.12.5.) 당시 쟁점주식 거래내역(아래 <표2> 참조)에 따르면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식의 K-OTC 거래내역

OOO

(다) ㈜B은 2024년 4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였고, 2025.1.4. 상장신청을 하였으며, 2025.1.24.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되었고 1주당 공모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을 앞둔 비상장주식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거래규모가 적어 쟁점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쟁점공모가액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소규모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일 K-OTC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인 점, K-OTC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의 매도ㆍ매수 주문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거래구조로 해당 시장에서 거래된 쟁점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결과로 발생한 거래가액으로 보이고, 쟁점매매가액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나 상장 이후 주가의 변동 등의 사정은 쟁점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을 부인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