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이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상남도 OOO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6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6.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2010년 12월경 지인인 OOO 주식회사 소속)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유류대리점을 영위한다면서 단가도 저렴하고 물량도 경유의 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며 거래를 요청하여 OOO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석유판매증 등을 확인하고,OOO소재의 주유탱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OOO의 석유판매증에 석유대리점이 아닌 일반석유판매소로 기재되어 있어 서류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신고판매증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11년 3월OOO새로이 설립되고, 석유판매증도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OOO사업자등록증ㆍ등기부등본ㆍ법인통장 등 동 법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였고, 석유판매업 등록증상의 저유소를 직접확인한 후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 OOOO OOOOO OOO O OOO O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 O OOOOO OOO OOOOO OOOO OO, OOOOO OOOOOO와 청구인의 명판을 찍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만약 OOO와 거래시 유류에 문제가 있다거나OOO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6개월 이상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하는 등의 사실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경남함안경찰서장의 조사결과, OOO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OOO에 경유를 주문하고 해당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실제 경유가 6,000리터 적게 입고되어 이에 대한 대금 OOO소속 직원이 직접 청구인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이 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ㆍ석유판매허가증, 저유소탱크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확인되는 등의 이유로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운송된 유류의 수량, 품질,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고, 만약 청구인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유류의 품질과 수량 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출하전표를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OOO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는바, 이러한 사실이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청구인이 해당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6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OOOOOOO OOOO (OO : O) (나) 청구인이 OOO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6매) 및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상 주요 출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OOOOO O OOOO (OO : OO, O) OO)OOOOO OO OOOO OO 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 OO O O,OOOOOO OOOO OO OO OO OOO 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 OOO OOO (다)청구인이 O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출하일자, 품명 및 수량은 위 <표2>의 거래명세표 내용과 일치한다. (라)유류 운송기사OOO(청구인)의 저장탱크까지 유류를 운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OOO에 따르면,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고발인 처분청)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검OOO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창원지방검찰청 OOO에서 2012.6.29.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2년 제6588호)에서 청구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그밖에 청구인은 OOO의 명함, 유류 수송차량 사진(5매), 밀양저유소 사진(1매) 등을 제출하였다. (2)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된OOO 대해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O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매입ㆍ매출처가 동일 거래처로 확인되어 사업장 현황, 형식상 구비된 저장시설, 제반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보면, 명의만 별도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여 2개의 법인을 하나로, 유류판매행위의 주체는 차윤근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OOO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유류저장시설과 관련하여 OOO 소재 저장탱크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10.7.28.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지점법인의 석유류판매업 허가신청자료를 경남도청과 밀양시에 조회한 결과, 석유판매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인을 주식회사OOO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 유류저장시설 임대차 사실관계를 임대인 주식회사OOO와 유류탱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계약서는 허위작성문서로 확인되었다. (3)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부분) 조사 종결보고서(2012.3.2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OOOO OO OOOO(OO) OO OOOOOO OOOO (4)살피건대, 청구인은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매입처인OOO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확인되는 등의 이유로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약 12년간 유류도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바, OOO의 거래가 대규모이고, 정상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유류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