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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전문점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광4658 (2026. 7. 13)]
※ 2026년 8월 4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전문점과의 거래의 공급자로서 공급받는 자인 전문점에게 전문점과의 거래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쟁점할인액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라, 전문점과 고객와의 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전문점과 고객과의 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전문점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쟁점할인액을 할인받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2서1815 / 조심2021중084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년 1월 주식회사 AAA로부터 분사되어 가전제품 등 도ㆍ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① 직영점을 통하여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② 전문점(대리점 사업자)과 전문점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김치냉장고ㆍ에어컨 등 청구법인의 상품을 전문점에 공급하고 전문점은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이하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 상품거래, 전문점과 고객 간 상품거래를 각각 또는 합하여 “이 건 거래”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와 할인약정을 통해 최종소비자가 청구법인의 ① 직영점 및 ② 전문점에서 구매하는 상품의 대가를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결제대금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청구(이하 “청구할인”이라 한다)하거나, 결제일이 속한 월의 익월에 고객계좌로 카드사에서 직접 현금을 입금(이하 “캐시백”이라 한다)하는 방식의 할인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할인액과 캐시백 환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1.25. 청구할인액과 캐시백 환급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관련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5.17. 경정청구세액(OOO원) 중 ① 직영점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청구할인액과 캐시백 환급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OOO원)을 환급하였으나, ② 전문점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청구할인액과 캐시백 환급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할인액 관련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문점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쟁점할인제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로 전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약정된 할인율이 적용되어 전문점의 고객에 대한 공급가액이 공제ㆍ차감되고,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청구법인의 전문점에 대한 공급가액이 공제ㆍ차감되며, 청구법인의 전문점에 대한 상품 대금 할인액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가 상호 약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되는데, 구체적인 거래 및 정산구조를 예시로 들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할인제도의 거래 및 정산구조

○○○

(나) 청구법인과 전문점은 청구법인이 매월 또는 매주 전문점에 송부하는 ‘정책 및 판촉안’, ‘주간 판매정책’을,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는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에 매월 송부하는 ‘할인행사 요청 공문’을 통해 각각 쟁점할인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 의사의 합치로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2)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매출에누리)”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등 다수).

(다)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전문점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전문점의 재화를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그로 인해 전문점이 고객에게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문점과 고객 간의 청구할인액과 동일 금액을 청구법인의 전문점에 대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인바,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한다.

(라) 매출에누리에 대한 공급조건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거래별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2개 이상의 법률관계에서 “전문점과 최종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특정 신용카드 사용 및 할인 적용을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 거래”에서의 할인 조건으로 정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다.

(마) 아울러, “최종소비자의 특정 신용카드 사용 및 그에 따른 전문점의 할인판매”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 거래에서의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매월 혹은 매주 전문점에 송부하는 정책 및 판촉안, 주간 판매정책을 통해 당사자 간에 약정이 이루어진다.

(바) 따라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전문점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고객이 전문점의 재화를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로 인해 전문점이 고객에게 재화를 할인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문점과 고객 간의 청구할인액과 동일 금액을 청구법인의 전문점에 대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한다.

(3)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2개 이상의 법률관계로 구성된 유사 사례에서 일관되게 쟁점할인액과 유사한 성격의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의 법리

1) 대법원은 지마켓의 판매회원들이 구매회원과의 거래에서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가액을 할인한 만큼 지마켓에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한 사안에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상품 판매가액의 인하액과 동일한 공제액이 판매회원과 지마켓 간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된다는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지마켓이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지마켓과 판매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계약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ㆍ304ㆍ311 판결), 동 판결의 법리는 사실관계가 유사한 본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표1> 판례(대법원 2014두298ㆍ304ㆍ311 판결)와 비교

대법원 2014두298, 304, 311(병합) 판결

본 사안

법률관계 ①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의 상품거래계약

법률관계 ①

전문점과 최종소비자의 상품거래계약

법률관계 ②

(오픈마켓 플랫폼 이용)

법률관계 ②

청구법인과 전문점의 상품거래 계약

① 상품거래계약에서 “아이템 할인” 등으로 상품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② 용역계약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루어진 것임(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① 상품거래계약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용”으로 상품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② 상품거래계약에서 상품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진 것임(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G마켓 판매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과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원들은 위 약관에 대한 동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활용을 통한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 등의 과정에서 원고가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을 시행할 수 있고 그러한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서 해당 할인액만큼 자신의 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며 다시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공제액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된다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청구법인이 전문점에 송부한 할인제도 정책안내의 내용과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점은 할인정책에 대한 동의, 전문점 계약의 체결 및 그 활용을 통한 최종소비자와의의 상품거래계약 등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청구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할 수 있고 그러한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해당 할인액만큼 자신의 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며 다시 그에 상응하는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상품가액에서 차감된다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임

2) 조세심판원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11번가)과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취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이 판매법인의 물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할인액과 동일한 금액을 쇼핑몰 운영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도 차감하는 구조(묵시적 약정 포함)라는 사정을 들어, 일관되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법인의 매출에누리를 인정해 오고 있다(조심 2021중841, 2022.1.3. 등 다수).

(나) 유사 거래구조 사안에 대한 법리

1) 국세청은 가맹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정유 공급계약, 가맹점과 최종소비자 사이의 연료 매매계약이라는 두 가지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된 주유소 사업구조에서, 가맹 본점과 가맹점 간 약정에 따라 프로모션이 기획ㆍ시행되어 연료 매매계약에서 재화가격의 할인(에누리)이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정유 공급계약에서 재화가격의 할인(에누리)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2020.6.12.).

2) 법원은 이동통신사업자과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 계약, 대리점과 최종소비자 사이의 재화 매매계약이라는 2가지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된 단말기 판매 사업구조에서, 사업자 간 약정에 따라 프로모션이 기획ㆍ시행되어 재화 매매계약에서 재화가격의 할인(에누리)이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대리점 계약에서 재화가격의 할인(에누리)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각각의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건의 전문점에 대응하는 대리점의 경우 할인액(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22. 11.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건에서 전문점의 고객에 대한 할인액은 전문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금액만큼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전문점에 대한 쟁점할인액’은 전문점의 매입에누리이므로, 이 건 할인제도에 따른 전문점의 부가가치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반면(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 차감), 쟁점할인액이 전문점의 매입에누리인 것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와 달리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건 거래에서 최종소비자는 대금 할인을 받았음에도, 청구법인과 전문점 두 공급자 모두 그에 대응하는 공급가액 차감의 효과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국세청은 제조사와 편의점 본사 사이의 재화 공급계약,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재화 공급계약, 가맹점과 최종소비자 사이의 재화 공급계약이라는 3가지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된 편의점 사업구조에서, 사업자 간 약정에 따라 프로모션이 기획ㆍ시행되어 가맹점과 최종소비자 간 재화 매매계약에서 재화가격의 할인(에누리)이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제조사와 본사, 본사와 가맹점 간 재화 공급계약에서도 재화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5.23.).

4) 이처럼 관련 판례, 결정례 및 유권해석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과 전문점 사이의 상품 매매계약”과 “전문점과 최종소비자 사이의 상품 매매계약”이라는 2가지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전문점이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최종소비자에게 고지된 청구할인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전문점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쟁점할인액을 감액하여 결제(사후적으로 차감)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의 전문점에 대한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에 할인 협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와의 사전약정체결에 따라 제품의 공급과 무관한 별도의 공동마케팅 비용으로 발생한 쟁점할인액을 정산하였을 뿐 전문점과의 제품 공급대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를 들어,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간의 비용을 정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판례의 법리에 배치되는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것이다.

1) 이 건의 쟁점은 “고객의 특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전문점과 고객간의 거래가액 할인 발생”을 공급조건으로 하는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 거래가액의 할인(에누리)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고 위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할인(에누리)액 중 일부를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경우 이를 공급받는 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건과는 그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

2) 오히려 위 대법원 판례의 “제3자 사업자들이 원고(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한 정산금은 고객(공급받는 자)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내용에 따르면, 이 건에서 청구법인(공급하는 자)과 전문점(공급받는 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할인액 중 신용카드사(제3자 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문점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귀결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례의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정산금을 제3자 사업자들이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로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할인액은 정산금이므로 공급대가에서 차감될 성질이 아니다”라는 논리적 비약에 이른바, 이는 판례의 내용을 곡해한 것에 불과하다.

4) 또한, 처분청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에누리 사례의 법리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법령이나 관련 판례 등에서도 매출에누리 적용대상 거래를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로 국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판례의 사실관계(최종소비자와의 거래에서의 할인액을 신용카드사가 보전함)를 마치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에서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인 것처럼 곡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는 각각의 개별적 부가가치 창출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거래세라는 본질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5) 즉, 처분청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는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해당 공제액을 다른 사업자가 부담해도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것이지, 이 건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된 거래구조에서 하나의 계약에서 할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급조건으로 하여 다른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할인액의 경우 에누리가 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정책 등에 “전문점의 고객에 대한 할인액을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 거래가액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전문점으로부터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거나 전문점에 쟁점할인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접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에누리의 공제ㆍ차감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판례의 법리에도 배치된다.

1) 청구법인이 전문점에 송부하는 판매정책 등에는 전문점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청구할인에 대해 청구법인이 100%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동 판매정책에는 처분청이 매출에누리의 인정 요건으로 제시하는 할인 시점, 할인 방법, 할인 금액이 약정되어 있다.

2) 조세심판원은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고객이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일이 속한 월의 익월에 고객 계좌로 카드사에서 직접 결제금액 중 일부를 입금(캐시백)하는 방식의 할인제도를 운영한 사례에서, 카드사가 직접 고객에게 입금해 주는 캐시백 금액을 내국법인과 고객 간의 제품 매매계약상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에누리로 판단하였다(조심 2022서1815, 2023.9.12.).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전문점에 ① 스스로 쟁점할인액을 돌려주는 방식과 ②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약정에 기하여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돌려주게 하는 방식 모두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전문점사업자에게 반환(입금)한 쟁점할인액 역시,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 매매계약상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에 할인 협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에 협약과 관련된 증빙이 없고, 설령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품 공급대가에서 할인ㆍ차감한 시점, 할인 방법, 할인 금액, 정산 내역 등을 명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판매정책만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전문점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전문점은 주문 수량 및 매출액의 차이로 인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마감 후 익월 영업일 기준 3일 내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전문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청구법인은 매월 마감 확정 내용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확정하여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외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할인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할인금액을 제품의 공급대가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묵시적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정책은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가에 대한 안내 사항과 전문점 기본계약서 제15조에 따른 전문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판촉 행사 내역일 뿐이며, 전문점에 대한 재화 공급과 관련하여 정산금을 신용카드사를 통해 재화의 공급대가로 반환(판매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는 원고와 판매회원 간에 약관을 통해 할인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하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이나 쿠폰의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이고,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청구법인과 제조사 간에 체결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제조사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할인부담액 정산서류 등에서 사전에 묵시적인 할인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었던 경우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2) 쟁점할인액은 전문점과 고객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가) 매출에누리는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쟁점할인액은 전문점과 고객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전문점의 제품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전문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할인액을 지급받거나 차액을 반환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와의 쟁점할인제도와 관련하여 쟁점할인액이 재화 판매시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카드사가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편의상 카드사가 우선 청구할인액을 전문점에게 대리 지급함으로써 카드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금전 채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카드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카드사와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이므로 납부 의무 역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카드사 분담분을 포함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에 대해 공급자(판매자)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법원 판결에서 판시(서울행정법원 2020.1.10. 선고 2018구합8694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8.17. 선고 2020구합65777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은 제휴 신용카드사와의 사전할인약정에 따라 전문점에서 고객이 특정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실적에 따라 발생한 할인액으로서, 이는 각 전문점의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2서1815, 2023.9.12.)에 따라 카드사를 통해 할인하는 경우 자가 부담분과 카드사 부담분이 모두 에누리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의 거래분 또한 카드사를 통해 재화의 공급대가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카드사 또는 제조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 판매처인 공급자(이 건의 경우에는 전문점에 해당) 기준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결정례의 취지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직영점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청구할인액과 캐시백 환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으며, ② 일반 대리점(전문점)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청구할인액과 캐시백 환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할인액 관련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거부통지를 한 것이다.

(마)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과 카드사가 맺은 할인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로 계상하는 등 마케팅 비용으로 정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과 전문점 간의 재화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재화의 공급대가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제조회사)과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전문점들이 체결한 ‘전문점 기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문점 기본계약서(주요 내용 발췌)

○○○

(나) 청구법인이 전문점에 송부하는 “할인정책 및 판촉안”과 “주간 판매정책”은 각각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할인정책

○○○

<표4> 주간 판매정책

○○○

(다)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에 발송한 “청구할인 행사요청 공문”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 요청 공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구조는 제조회사인 청구법인이 전문점에 재화를 공급하고(이하 “제①거래”라 한다), 전문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이하 “제②거래”라 한다)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비록 제①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인 전문점에게 할인액을 지급하거나 차액을 반환하지는 않으나,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할인약정을 맺고 제②거래 과정에서 최종소비자가 전문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제조한 재화를 특정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가 사전에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내용과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제①거래의 공급자로서 제①거래 과정에서 제①거래의 공급받는 자인 전문점에게 제①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쟁점할인액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②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제②거래의 공급받는 자인 최종소비자가 제②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제②거래의 공급자인 전문점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쟁점할인액을 할인받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①거래와 관련하여 전문점으로부터 판매가액 전액을 지급받은 점, 제②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최종소비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해당 이익이 오로지 청구법인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기간별 경정청구 거부액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