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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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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행사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696 (2026. 7. 22)]
※ 2026년 8월 5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행사도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광고 기획 등의 활동보다 행사대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별 원장에도 ‘행사 대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22.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해외패션업체의 행사 기획 및 운영 업무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2018년∼202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6.26.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도목을 적용하여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중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요건을 충족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일부인용하였으나, 2019년, 2021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쟁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4.25. 광고업을 영위했다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2019년, 2021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고업이 아닌 행사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2025.6.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9.22.부터 청구인의 거래처인 해외 유명 패션업체(B, E 등)들의 신제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OOO를 기획ㆍ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해외 유명 패션업체는 직접 광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브랜드의 가치와 이상향을 제시해 희소성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세계관을 구축하고 절제된 메시지를 통해 소유하지 못한 소비자의 동경심을 유발하여 욕망과 추종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이에 따라 행사 개최를 통한 신제품 광고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청구인과 같은 업체에 광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거래처 신제품 홍보 행사 및 OOO 등 광고 행사의 기획에 대하여 광고주인 해외 유명 패션업체들과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OOO 기획을 위해 장소 선정ㆍ대관을 하고, 신제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품별 배치 순서 계획, 주변 공간 구성, 조명 설치, 영상 송출을 하였으며, 광고 공간을 구성할 가구ㆍ집기 등을 제작ㆍ설치 및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벽ㆍ바닥 장식ㆍ시공 업무를 하였다. 행사 개최 당일에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였다. OOO가 개최되면 구매력 있는 고객에게 초대장을 발송하고, 모집된 불특정 다수의 참석자들이 브랜드 신제품을 구경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장소 섭외, 광고물 제작, 공연 기획, 동선 및 장비 세팅 등을 총괄하는 것은 광고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규정 더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광고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에 대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광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713)이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 기획 및 대행, 광고물 설계 등 작성 대리 등의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활동”을 말하며, 그 세분류인 광고대행업(71310)은 광고와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등을 총괄적으로 대행(관련 특정 업무는 자체ㆍ위탁 수행 가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청구인은 장소 선정ㆍ대관을 통해 광고 매체 확보 및 광고 기획을 진행하였으며, 조명ㆍ영상ㆍ가구 등의 제작ㆍ설치, 상품 배치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하였고, 관람객의 관람 공간ㆍ동선을 계획함으로써 광고 효과 극대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행사 당일 관리ㆍ감독을 통해 광고 집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OOO 관련 계약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청구인은 광고 업무의 기획, 광고물의 제작과 진행을 위한 모델ㆍ청소업체ㆍ보안업체 등을 섭외하여 판매 목적의 광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광고주를 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청구인이 기획한 OOO와 행사는 패션 브랜드가 사전에 정한 특정한 자들이 아닌, 해당 브랜드 구매이력이 있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사가 있음을 알린 뒤 참석 의사가 있는 자들이 예약을 하고 예약 확정이 되면 초대장을 받아 참석하여 관람하는 구조이다. 대법원도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광고업으로 판시(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하였다.

(4) 처분청이 주장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5992)은 ‘사업시설 청소ㆍ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ㆍ관리활동 등 산업활동’을 말하고,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 활동은 대분류 M에서 분류한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반면, 광고업(713)ㆍ광고대행업(71310)은 ‘전문 서비스업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ㆍ회계ㆍ광고ㆍ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전문 서비스 활동에 해당한다면 광고업ㆍ광고대행업으로 분류하라는 명시적 단서가 있으므로, 그 판단 기준은 ‘청구인이 광고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활동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고객(광고주)은 시장 조사ㆍ트렌드 파악, 소비 심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소품 제작 및 공간의 기획ㆍ설계를 전반적으로 수행하여 줄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청구인의 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숙련도와 주의의무 수준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문지식을 갖춘 활동을 한 것임이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 E 등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광고 목적이 없는 행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청구인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광고 효과를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감면대상 업종 판단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전시사업에 해당하는 취지로 일부인용된 2018년 경정청구는 이 건 관련 경정청구와 별개이며, 오히려 처분청이 당초 경정청구에서는 전시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일부기각하고 광고대행업을 주장하며 기각된 부분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전시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처분청의 모순적 주장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이 거래처 원장 적요란에 ‘행사대행’이라고 기입한 것은 특정 거래의 입출금 항목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알아보기 쉽게 간단히 적어 놓은 메모에 불과하다. 어떠한 지출이 사실상 접대비임에도 적요에 복리후생비라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듯, 적요에 행사대행이라고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사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고업(713)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규정 더목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713)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 매체에 대한 광고 기획 및 대행, 광고물 문안ㆍ도안ㆍ설계 등 작성 대리, 옥외 광고 대리, 대중 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광고대행업(71310)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나,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고업(713), 광고대행업(71310)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행사대행업(75992)에 해당한다. 행사대행업은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ㆍ조직하는 산업활동이며,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ㆍ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표준산업분류에는 패션쇼 기획, 전시디자인(전시장 및 전시회 등 관련 지원서비스에 한함) 등을 사업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와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용역수입으로 B 등의 행사를 위한 행사장 설치, 운영 등에 대가를 수취한 것이다. 관련 계약서도 행사를 대행하는 용역에 대한 내역이며, 청구인의 거래처별 원장에도 2019년, 2021년, 2022년 매출이 행사와 관련한 용역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거래품목, 거래가액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별 원장 내용과 일치하며 행사대행 외 다른 매출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각종 행사대행을 하고 받은 대가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행사장 평면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무는 광고주를 대리하여 각종 광고 매체에 대한 광고 기획 등의 산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행사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ㆍ연출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수행한 업종을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으로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부록, 상세도면 포함)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행사대행 업무를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업종은 광고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규정 더목에서 규정한 광고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당초ㆍ변경 경정청구의 청구사유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처분청 의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주장 변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서와 제출 증빙자료 전체를 검토한 결과 행사대행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구인이 당초 경정청구에서 전시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입장에서 법령을 해석하여 일부인용한 것과, 이 건 경정청구의 광고(대행)업 주장을 근거자료 부족으로 배척한 것은 사실관계상 모순되지 않는다. 아울러 거래처별 원장ㆍ세금계산서ㆍ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므로 매출원장 적요란 기재는 단순 메모가 아니라 실제 거래품목을 나타낸 것이며, 청구인의 광고(대행)업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업종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광고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중략)

더. 광고업

(중략)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3. 관련 부대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Ⅰ.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 개요 :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포함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 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 조사, 회사 본부, 경영 컨설팅,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71 전문 서비스업 :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 기록 및 감사, 광고 대행, 시장 및 여론 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713 광고업 :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 매체에 대한 광고 기획 및 대행, 광고물 문안ㆍ도안ㆍ설계 등 작성 대리, 옥외 광고 대리, 대중 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31 광고대행업

<예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 개요 : 사업시설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ㆍ관리활동, 고용 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 각종 산업용 기계ㆍ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ㆍ장비 및 용품 등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활동은 대분류 M에서 분류한다.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ㆍ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9.2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C유한회사 등의 행사대행, 특별전시회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2019년, 2021년, 2022년 매출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매출내역

○○○

(2) 청구인은 2024.4.24. 처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5.14. 취하하였고, 2024.6.26.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일부를 환급받았다. 청구인은 2차 경정청구에서 기각된 2019년, 2021년, 202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2025.4.28. 다시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와 이의신청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내역

○○○

<청구인의 당초 경정청구서 발췌>

○○○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원가로 외주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 내역은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행사장소의 인테리어 및 청소, 조명, 인력관리 등 행사와 관련된 내역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2019년, 2021년, 2022년 용역수입에 대응되는 외주용역비는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매출원가(외주용역비) 내역

○○○

(4) <별지1>과 같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처별 상세 거래내역을 적요란에 기재하였는데 이를 보면 행사대행, 특별전시회 관련 수익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과 C유한회사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으로 C유한회사가 SNS 등에 홍보한 행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C유한회사의 용역계약서 주요내용>

○○○

○○○

(6) 청구인이 이 건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한 행사도면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장소를 섭외한 후 전시 광고물을 제작하여 옥내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방식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며, 이는 광고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광고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7) 청구인이 또다른 거래처인 ㈜D와 맺은 용역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D의 용역계약서 주요 내용>

○○○

(8)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들에 의하면 별도로 광고주를 대신하여 고객을 모집하거나, 광고주의 광고에 대한 계약을 광고매체와 체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용역을 위하여 모든 장소 섭외부터 인력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계약이 포괄적인 계약이므로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광고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광고주와 포괄적인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청구인은 광고업이 아닌 행사대행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처를 대행하여 신제품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업무의 기획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규정 더목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광고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어떠한 업종을 수행하였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713)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사업 활동을 말하고, 이는 광고주와 포괄적 계약을 하고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은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ㆍ조직하는 산업활동으로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ㆍ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양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는 업종이므로 거래처를 위하여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행사로 인하여 일부 광고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다만, 쟁점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의 효과가 아닌 업종 분류의 기준, 청구인과 거래처들의 계약,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프로젝트 계약서와 행사 도면을 볼 때, 청구인은 광고주를 대리하여 각종 광고 매체에 대한 광고 기획 등의 산업활동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사와 관련된 장소관리, 인테리어 제작ㆍ설치ㆍ복구관리, 인적자원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주로 행사 대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거래처별 원장 적요란에 ‘행사 대행’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행사 대행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