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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141 (2026. 7. 22)]
※ 2026년 8월 5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1994.7.20. 연성인쇄회로기판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을 이유로 부담하는 2019사업연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 한다) OOO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9사업연도분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당초 손금불산입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5.3.28. 청구법인이 과소계상한 2019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을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5.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지만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에 따라 2026.5.19.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분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감액경정하여 결손금 OOO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분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결손금을 증액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