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수출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 직수출로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 매입거래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영세율 신고시 결제방법을 단순송금 방식으로 하였음에도 계좌 입출금 관련 내역의 제출사항이 없고(외화 반입 내역이나 환전 내역 확인 안됨), 회계장부에 직수출 관련 대금의 회수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구입 물품의 구매자금 관련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 밖에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물품을 구매하여 반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 제시가 없어 이 건 거래는 직접 수출업체가 존재하는 수출신고대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국심2005서2025 / 조심2024중565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28.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한 후, 2023.4.18. 인천광역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3년 4월~6월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을 OOO원(영세율 매출 OOO원)으로 하고, 매입을 OOO원(현금영수증 매입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년 4월~5월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하고, 2023년 6월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보류하였다
<표1> 월별조기환급 신청 내용
OOO
다. 처분청은 2023.10.16.부터 2023.12.10.까지 청구법인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별(부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영세율 매출분으로 신고한 OOO원과 현금영수증 매입분 OOO원을 부인(관련 매입세액 OOO원 불공제)한 후, 2024.3.12.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고, 중국 및 한국 환전업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실제 수출거래를 하였다.
<그림> 거래흐름도
OOO
(가) ① 중국 바이어가 청구법인에게 A으로 브랜드, 품목, 수량을 청구법인에게 주문한다(예: OOO 가방 3개).
(나) ② 청구법인은 법인 자금으로 구두방 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백화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다) ③ 백화점은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구매포인트의 경우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적립시켜 주는바, 결국 구매포인트가 직원등에 대한 급여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
(라) ④ 청구법인은 물품에 현금영수증을 동봉하여 중국바이어가 지정한 국내 소재 창고[(주)B 외]에 입고하고, 수출통관 및 선적을 진행하며, FOB(선적과 동시에 수출자에게 보험료, 운송료 등 책임이 없는 무역거래) 조건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지정창고에 입고한 이후에는 그 운송 등의 책임이 중국 바이어에게 있다.
(마) ⑤ 중국 바이어는 창고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및 물품입고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수출신고를 확인한 다음 중국 환전업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한다
(바) ⑥ 중국 환전업자는 위안화를 한국 환전업자에게 송금하고, 한국 환전업자는 원화로 환전한다.
(사) ⑦ 한국 내에 있던 중국바이어의 관련인이 청구법인 직원을 백화점 등에서 만나 원화(현금)로 수입대금을 지급한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OOO 매장 등에서 구입한 의류와 잡화를 수출하고 수출신고필증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으로 수출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수출대금 회수내용이 불분명하고 수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품목 대다수는 각 브랜드별로 중국 소재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 중국인의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대가 상승하였으며, 브랜드별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한 업체들이 이를 받쳐주지 못해 결국 중국 바이어가 국내(한국)에서 일반 소매가격으로 구매ㆍ수입하여 자국(중국) 내 판매를 하면 일정률(20% 마진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이에 국내에서는 틈새시장(보따리상, 청구법인 등의 거래형태)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바, 거래형태가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금융거래가 불분명하다거나 정형화된 수출계약서 등이 없다 하여 거래 전체를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중국 바이어와의 A(국내 OOO와 비슷), 구매의향서에 따라 다수의 품목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A의 통화내용과 구매의향서 및 구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는 수출계약서 등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입증자료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중국 바이어(3인) 간에 작성한 구매계약서에 수출계약서, 반품 및 운반책임 관련사항, 수출대금 회수 방법, 위약 책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2>의 구매계약서 내용에는 제1조 계약범위에서부터 계약방법, 계약의 이행, 결제방식, 납품 및 결제조건, 계약해지 및 법률책임, 영수증 교부, 상품하자책임, 손해배상, 제3자 위탁구매 금지 및 채권양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바이어가 지정한 물류업체에 물품을 입고하여 통관을 거치는 절차까지 관리하면서 선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중국 바이어와의 구매계약서 주요 내용
OOO
또한, 청구법인이 현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중국 바이어가 지정하는 아래 <표3>의 창고에 입고한 후, 입고확인증과 구매한 현금영수증(원본)을 제출하면 대금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표3> 입고 창고 내역
OOO
(다)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도 해외 바이어가 직접 국내 거래처와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현장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별도의 창고 등에 입고하여 국내 거래처(수출업자)의 이름과 책임하에 절차를 밟아 수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바, 그 주요 사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영세율 적용 관련 주요 사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57, 2009.10.9.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그 재화를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국심 2005서2025, 2005.10.25.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필증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류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3393, 2000.10.4.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라) 처분청은 재화를 수출하고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한 형태 또한 재화의 수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바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품을 재매입하는 상황으로, 일반 시중에서 일정 부분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현금을 굳이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 자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수출대금을 받았다 하여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적법하지도 않고 관련 법령에도 없는 것이다(<표5> 국세청 유권해석 참고).
<표5> 국세청 유권해석
○ 국세청 과세기준 자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2020.6.5.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마) 처분청은 수출관련 서류(구매영수증, 수출신고서) 상 품목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수출대금 수취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즉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사본과 수출신고필증을 비교하여 ‘허위수출신고율’이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못하는 현금영수증 사본을 두고 증빙누락율(매입기준 26%, 수출신고기준 18%) 얘기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 수취목록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전체 확인되는 자료이고, 이를 가지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누락률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상에 표기되는 품목 및 수량도 백화점별, 브랜드별로 동일하게 기재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수출면장별 총량기재(00품목 외, 총수량 등) 이유를 들어 수출면장상 일부 품목 등을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허위신고로 보았으나, 수많은 품목 및 규격, 사이즈 등을 일일이 수출면장, 인보이스에 기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처분청은 재고자산 수출관리내역 대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전산(엑셀)으로 관리하고 있고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상품관리부(’23년 4월~6월)]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수출일자 등이 명시된 수출계약서, 상품권 구매시기 등의 일자, 항목별 구매단가 등이 명시된 서류의 제출 등 반복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고, 제때 구비가능한 서류의 미비, 일부 진술번복의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내용을 부인하였는바, 통상의 세무조사 과정을 볼 때,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입에 맞는 증빙서류를 한번에 제출 또는 반증할 수 없거니와 납세자가 수정 제출된 자료는 허위가 아닌 이상 합리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국 바이어의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자 등 신원불분명 사유로 허위로 보아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사용되는 납세자 고유번호인 “OOO”(OOO)와 납세자별 부여되는 고유식별코드인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QR코드는 위조할 수 없는 문서로 국세청에서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사항인 대표자, 사업장, 승인일자 등도 동일하게 중국에서도 납세자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간과하고 문서 자체를 허위라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재차 서류(정정된 영업집조)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명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중국 바이어(C)와 수출계약서(계약합동)가 사후(조사기간)에 작성되었다는 사유로 신뢰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해 서류를 제출한 조사시기에 청구법인이 충분히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일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과 중국 바이어 측이 실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 거래현황을 담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이 기존에 없는 업종 및 거래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규격화된 수출계약서와 반드시 계좌로 입출금되어야 하는 결제방법 등을 요구하는 과세당국의 행정적인 대처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고, 상품구입 시 매입처별, 시간대별, 분단위별로 발생하는 현금영수증 발생내역을 세밀히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건별로 허위 영수증를 매집할 수도 없거니와, 물류회사에 입고하고 수출하는 절차상 수출면장 신고ㆍ이행, 통관수수료 지급내용(관세사) 등으로 보더라도 모든 서류를 위조할 수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 청구법인은 재외동포 D이 2022년 6월에 외국환 OOO을 현금반입 신고하고 동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23년 3월에 과거 OOO 대표선수였던 E으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아 본격적으로 수출업을 시작하였으나(외국환신고확인서 및 자금투자계약서 등 참고), 처분청은 D의 체납결손이력과 외국인이라는 사유로 사업 자체의 진실성을 외면하였고, E의 투자자금도 사회통념상의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D은 코로나 이전의 사업내용, OOO소재 사업장 화재 등 사업이력을 조사과정에서 누누이 주장하였고, 당해 사업내용도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D은 부모, 형재 및 직계 비속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여1)는 올해 인천광역시 OOO 소재 초등학교 입학하였고, 국내 국적 취득 준비 중에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계정별 원장 등) 등에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와 환전소, 상품권 구매처를 미소명한 사유를 들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수출거래는 실제 상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회계장부의 기재 불성실은 법인세 등의 세목에서 다투어야 할 별건 항목으로 동 수출거래의 다툼에서는 논외가 되어야 하고, 제도권 밖이랄 수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백화점 등의 인근에 산재한 수많은 환전소와 상품권 구매처를 밝히라는 요구는 청구법인의 거래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로 밖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청구법인은 불법적인 원화환전(환치기)을 하지 않았고, 중국바이어로부터 직접 원화를 현금으로 받았으며, 상품권 구입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 또한 아니며, 원화로 받아 상품권을 구입해서 현금영수증 수취와 함께 물건을 구매하여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따라 수출을 하였을 뿐이다.
(자)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는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대금증빙의 불확실성은 인정되나, 주된 논점이 되어야 할 항목은 “실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되었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즉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는 상품이 확실하게 청구법인 명의로 구매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아 수출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가 발생한 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품목과 수량이 구매되어 중국 바이어가 지정하는 창고에 입고된 후, 중국 바이어의 입고 확인에 따라 대금이 결제되었고, 동 수출거래 품목과 물량이 해외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이 수출면장(이행갑지), 커머셜 인보이스 및 채킹리스트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차) 마지막으로 2023년 4월~6월 중 구입대금 대비 해외로 수출한 수출대금 합계금액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상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되었으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해 달라는 것으로 이는 조세포탈 의도가 없으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 자체가 개입될 여지도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국의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 입국하여 물건을 구입해서 직접 반출하는 소규모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외화획득의 과정으로 보아 중국 보따리상들이 출국장소에서 반출하는 물건의 구매서류가 입증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 역시 외화획득 거래로 국내 물건 구매 시 외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재화를 매입하여 통관절차에 따라 수출하는 거래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백화점 등 구입처에서 회신받은 멤버십 적립자 또는 고객리스트상 구매자가 상이하고, 현금영수증은 전화번호 및 사업자번호만 알아도 손쉽게 타인에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물품을 구매해 준 중국인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해당 구매대행만으로 생활비를 벌어쓰는 사람, 또는 교환학생, 중국유학생, 주재원 가족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인바, 처분청은 이러한 구매대행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단지 회신받은 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가)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상품 구매형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아울렛매장, 백화점 및 브랜드 직판장 등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일용직(중국인)을 모아 현장에서 바로 상품권, 현금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청구법인 명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다.
<표6> 청구법인의 상품 구매형태
OOO
(나) 처분청은 일부 일용직(중국인)과의 통화내용(중국인들이라 정확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근거로 당해 거래를 원인관계가 불분명한 거래로 보아 영세율 환급을 부인하였으나, 상품 구매 시 고용한 중국인들은 일명 보따리상(따이공)으로 본인 명의 면세물품 구입과 함께 과세물품을 구매해 주고 일정부분 수수료(알바비)를 받는 자들로, 처분청이 확인한 구매대행자들의 통화(8인)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7>과 같이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의 구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진술 자체가 대부분 모순이 있는 등 구체적인 정황 자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영세율 환급 거부는 부당하다.
<표7> 중국인 구매대행자들의 통화내역 일부
OOO
또한,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소명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 소속 직원 및 관련 중국인(알바)들의 사실관계(구매대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일부 실물 현금영수증이 없다 하여 실거래 자체를 의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거래하였건, 상품권으로 거래하였건 대금지급은 이루어졌고, 이에 수반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국세청 전산망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따라서, 외국인(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 등의 시급 및 일당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매한 것 자체가 청구법인 명의 현금영수증 증빙자료를 부인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조사대상 기간의 총매입금액 OOO원 중 OOO원으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으로 누락은 있을 수 없고, 설사 청구법인이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거래처별 자료를 직접 거래처에 요구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며,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부인하고 실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처분청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은 상품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함께 적격증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분청이 부인한다는 것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 납세자에게 현금영수증 이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무리한 요구로 판단된다.
(4) (추가항변서 주요내용) 이 건 거래는 ① 청구법인이 물품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입하였고, ② 해당 물품이 실제 국외로 반출되었으며, ③ 청구법인이 재고ㆍ운송ㆍ하자 등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였고, ④ 청구법인이 물품의 실질적 소유ㆍ처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른 재화의 직수출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수출신고서상 결제방법이 T/T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출대금 관련 외환수취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허위신고라는 것인데, 이는 중국의 외화반출 규제 등 현실적 제약에 따른 결제 방식의 특이성에 불과하다.
중국은 외화반출을 규제하고 있어 원화의 해외 외화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환전업자는 중국 소재 한국 환전업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하고, 한국 환전업자는 사설 환전업자(OOO 등 소재)로서 한국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수출신고서상 현금거래(Cash)는 비행기에 OOO을 소지하고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로서, 수출거래 관행상 현금거래로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단순송금(T/T, 전신송금)으로 기재하는 것이 무역 관행으로, 청구인은 해당 관행에 따라 T/T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허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구매자금이 법인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회계장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매입거래가 허위라는 주장이나, 이는 거래실체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바로 상품권을 구매 후 상품을 재매입하는 사업형태로 현금거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현금할인(3.5%)을 받을 수 없고 계좌이체로는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다시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것도 1일 이체한도 등에 걸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금으로 수출대금을 받은 사실 등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2022년 6월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기에 비자발급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2023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2023년 4월경 청구법인이 세무사 사무실에 위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사 사무실은 법인통장을 거쳐간 것만 기장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의 2023년도 법인세 결산을 위해 현금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려 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한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3년 8월부터 처분청으로부터 환급현지확인 및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결과를 장부상 반영하기 위해 기다리던 것이 사실상 개점폐업 상태가 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상 이 건 거래 관련 현금거래를 제외한 매출ㆍ매입내역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 2024.4.1. 신고하였다(<표8>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참고).
<표8>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OOO
따라서 단순히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허위로 본 처분청의 논리는 적법하지도 않고, 법령상 근거도 없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가 수출계약서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의향서에 반품 및 운반책임에 관한 사항, 위약 책임 등 구체적인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수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거래 실체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거래품목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명품 거래의 특성인 점, A과 같은 디지털 메신저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사용한 A 대화 내용이나 구매의향서는 수출계약서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입증방법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기간인 약 3개월(테스트기간) 동안 A과 구매의향서로 거래를 진행하다가 상호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2023.11월 이후 중국바이어와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구매계약서상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상품 하자책임,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매계약서를 쟁점거래 기간 이후에 작성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의 실체나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림> 구매계약서 중 일부 발췌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매계약서(購買合同) 상 선급금 100% 부분을 삭제하고 재제출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이 건 거래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전에 처분청 법인세과에서 이 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함에 따라 물품거래 사실을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결제조건에 “100% 선급금”으로 기재된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사업 초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과거 화장품 사업을 할 때 쓰던 계약서를 편의상 문구 수정없이 그대로 쓰다 보니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제출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중국 바이어가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급금 100%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선급금을 지급할리 만무하다.
위 구매계약서는 물품 내역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중국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100% 선급금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 사실을 반영하여 수정분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품구매 시 활용한 구두방, 상품권 판매소 등이 어디인지 소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재화의 수출이라는 본질적 거래 실체를 외면하고 물품 구입방법에 관한 지엽적인 절차에만 매몰된 불합리한 의견에 불과하다.
국내 주요 백화점 등에서 고가의 명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무역형태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현금 대신 할인(3.5%)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다.
상품권 매매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노점, 구두방 등)를 통해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거래 시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상품권 구매처에 대한 소명 미비를 '가공거래'의 근거로 보고 있으나, 만일 청구법인이 고의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의 증빙을 만들려 했다면 허위의 상품권 매매 계약서 등을 급조하여 제출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사실 그대로 거래구조 등을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집행에 대한 현금 흐름을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자금집행관리대장), 해당 대장을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로 백화점 등에서 발행한 정당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 건 매입거래가 사실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는가'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있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백화점 발행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의 실재성을 입증하였고, 관세청의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재화의 해외 반출을 입증하였다.
이 건 매입거래의 결제 수단인 상품권의 구매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재화의 매입 자체가 없었다'거나 '구매대행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무실 임차료를 연체하여 실제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과거 유사 사업경력이 없는 점, 세금체납이 과거 있었던 점, 청구법인에 담보능력이나 수출실적이 없는 점, 회계장부에 투자자금을 기록한 내역이 없는 점,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 E으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았다는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그 자체로 해당 거래를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D의 과거 사업내용, 아래 <표9>의 OOO소재 사업장 화재 등 사업이력 및 사업내용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하였다.
<표9> OOO소재 사업장 화재 및 기사
OOO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투자자[전 OOO선수 E]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자금투자계획서_E 참고).
현금으로 투자받을 수밖에 없던 사유는 투자자 E이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계좌가 개설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투자자 E은 실제로 처분청의 쟁점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와 함께 출석하여 투자사실을 증언하려 하였으나, 청구 당사자가 아니어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설령 자금의 조달에 대하여 회계장부 미계상 등의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감사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중국 바이어들이 중국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상 다른 기업으로 확인되는 등 바이어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수입자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아래 <표10>과 같은 중국바이어의 영업집조(국내 사업자등록증과 유사)를 제출하였는바, 국내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납세자 고유번호인 “OOO(OOO)”와 납세자별로 부여되는 고유식별코드인 QR코드(영업집조 오른쪽 상단에 위치함)가 있어 위조할 수가 없다.
<표10> 실제 영업집조(같은 번호로 대표자는 변경 가능)
OOO
중국 영업집조의 경우 등록번호는 안 바뀌고 대표자만 변경되는 것이 중국 세정의 운영방식인바, 처분청도 중국 영업집조를 조회하여 대표자만 바뀌었을 뿐 등록번호는 그대로 살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 바이어의 경우 명함은 쓰지 않았고, 모든 거래를 A으로 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관련 A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OOO통화기록 사본), 설령 영업집조가 중국 바이어의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중국 바이어가 준 영업집조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물품을 보내고 현금을 받는 것이 영업의 전부일 뿐, 중국 공안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제 영업집조 상 인적사항과 중국 바이어 인적사항이 동일한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확인할 이유도 확인할 수도 없었다.
또한 해외 거래상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국제 거래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수출 사실이나 영세율 적용을 전면 부인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중에도 아래 <표11>과 같이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취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
<표11> 현금영수증 취소내역
OOO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영업팀장이 청구법인에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이후 다른 법인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영업팀장이 실수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추후 실수임을 인지한 다음 상기 현금영수증을 발급 취소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높아 비정상적이고, 영세율 적용 부가세 환급시 1.5%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환급을 위한 신고에 불과하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익구조가 영세율 환급에 의존한다고 해서 수출로 볼 수 없다거나 거래사실을 부인할 법적근거는 없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3사업연도 상반기 총 매입금액 OOO원 관련 현금영수증 중 OOO원만 제출하고 나머지 OOO원은 미제출하였으므로, 매입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행정적 증빙의 미비를 이유로 실재하는 거래 자체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전자적 증빙인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부인하며 종이형태의 실물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요구는 전산 세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며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중국 바이어들에게 쟁점물품이 정식유통경로(백화점 등)를 통해 구매된 상품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원본을 쟁점물품과 함께 수출하고, 해당 현금영수증 사본을 보관해 왔던 것이다.
설령 현금영수증 사본 관리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세금계산서 자체를 수취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와 같은 사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수출관리정산,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구매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비교한 결과 품목, 수량 등이 불일치하므로 쟁점거래가 허위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백화점 등에서 OOO를 샀는데, 수출은 트레이닝복으로 되었다며 거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나, 명품거래의 특성상 구매처별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에는 품목명, 세부 모델 등이 상이하거나 축약되어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영수증 상 기재방식이 일률적이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이다(<표12> 참고).
<표12> 실제 물품구입수량과 현금영수증 상 표기 차이 비교
OOO
수많은 브랜드, 모델, 규격, 사이즈로 구성된 명품 거래에서 개별 현금영수증상의 세부 기재 내용을 수출신고서나 인보이스에 일일이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통상적인 수출 실무에서도 거래당사자가 상호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특히 중국 바이어의 입장에서 시계, 가방 등 고가 명품을 수입할 경우 중국 관세가 너무 많이 나오므로 중국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은 일부 고가물품에 대해 저가 물품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매입거래 관련 현금영수증과 수출신고서 및 인보이스를 대사하여 물품 품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물품이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브랜드의 현금영수증이라 하더라도 매장별로 발급방식이 달라 실제 구입한 품목과 달리 발행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쟁점물품 수출 전체를 허위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건 거래에 있어 물품품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물품의 수량 및 중량 그리고 거래 기간의 총매입액과 수출액의 일치는 이 건 거래가 실재함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3년 6월 이후 매입물품부터 시계, 가방 등 고가 명품의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 상 구매물품과 동일하게 표기하여 수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외에도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세액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개별 물품에 대한 확인 없이 송장관리번호로만 입고증이 발급되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물류회사는 세관직원이 아니므로 실제 입고된 물품과 인보이스를 일일이 대사하여 입고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물품만 기재(예: 시계, 신발 외)하고 박스 수량 등을 기재한 다음 입고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물류업체 간의 직접적인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 중 FOB(본선인도)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무역 형태이다.
이 건 거래의 핵심은 물품이 실제로 국외로 반출되었는지 여부와 그 반출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이지, 구매영수증과 수출서류 간의 형식적 기재 일치 여부가 아니다.
(타) 처분청은 거래물품들이 고가인 점, 재고수불부, 운반 및 관리내역 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물품을 창고에 보관한 이후 관여하지 아니한 점, 반품과 분실책임에 대해 명확히 해두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물품들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 물품에 대한 ‘재고수출관리정산’ 대장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었고, 또한 2024.4.1.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표8>과 같이 매입거래 관련 재고자산을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물품을 창고에 보관한 이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FOB 계약 조건(선적과 동시에 수출자에게 보험료, 운송료 등 책임이 없는 무역거래)에 따라 물품을 중국바이어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 후에도 통관 및 선적 완료시점까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진행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점, 수출면장, 커머셜 인보이스 및 통관수수료(관세사 수출면장 작성 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 시점부터 물류사 인도 전까지 물품의 분실ㆍ파손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며, 특히 중국 바이어와의 계약상 물품 하자 발생 시 청구법인이 직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수수료만 받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대행업자와 명확히 구별되는 직수출업자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 외에 직원이 없었고, 추후 직원이 있는 것으로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거나 미지급한 상태로서 신뢰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실제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약 OOO명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에 없는 사람들로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 물품구입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매입거래 물품이 고가의 명품으로서 면세점ㆍ백화점 등 구매처별로 개인별 구매 수량 제한(예: OOO의 경우 매장별 1인당 1개)이 존재하는 특성상, 청구법인이 실무적으로 중국인 일용직 등 구매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거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매입거래 물품의 구매대행자들은 청구법인이 일용직으로 고용한 중국 유학생, 중국인 관광객 등으로, 이들은 자신의 면세물품을 구매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물품구입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구매보조 인력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기에, 본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법인 소속 중국인 일용직 등 구매보조 인력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구매대행(중국인) 확인서, 여권 사본 참조).
처분청은 매입거래 물품 구매자가 OOO명이 넘는다고 하면서도, 고객 리스트에 기재된 OOO명 남짓한 인원과의 제한적인 통화 결과만을 근거로 전체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 구매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할 물품(면세물품)과 청구법인이 구매를 의뢰한 수출용 물품(과세물품)을 모두 구매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세무서에 노출될 경우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두려워하여 구매대행 사실의 공개를 꺼리거나 질문과 관련 없는 응답을 한 사람들로서, 이를 근거로 부가세 영세율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현금영수증이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제3자가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모두 백화점 등에서 직접 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후에 임의로 발급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와 무관한 제3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는 위임의 일종인 수출신고 대행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한 수출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합리적 근거없이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는 외형상 수출신고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물품에 대한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이 건 거래는 단순한 ‘대행’이 아니라, 위 (1)에서 언급한 거래구조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물품을 매입ㆍ관리한 후 해외 거래상에게 매매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는 실질적 처분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물품이 매매 등 처분권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장소적 이동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4.11.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참조).
최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서도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유사한 구조의 거래를 재화의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는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적부-국세청-2024-0274, 2025.3.26.)에서는 중국관광객 등에게 부탁하여 백화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중국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배송 수출한 경우 물품구입과정에서 중국바이어들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구입한 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는 중국바이어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면서 쟁점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청구법인도 과세형평상 동일하게 수출로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중5655, 2025.9.4.)에서도 납세자가 직접 물품을 매입하여 간이통관절차에 따라 중국현지 구매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 후 물품을 선적 및 반출하였고,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는 납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물품에 하자발생시 납세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사유로 납세자의 거래를 단순 구매대행이 아닌 수출거래로 보았는바, 이 건의 경우도 물품을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아니하고 중국현지 소매상에게 판매 후 물품을 배송하였다는 점만 상이할 뿐 두 거래를 기본적으로 재화를 수출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거래이므로 과세형평상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출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출대금 및 구매자금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적ㆍ물적시설, 해외 바이어ㆍ수출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출행위를 직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 적용 및 매입세액 환급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 수출대금 회수내역과 구매자금 출처가 없고, 수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023년 제1기분 수출신고서상(총액 OOO원) 결제방법이 T/T(단순 송금)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출대금 관련 외환수취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수출대금과 구매자금을 중국 바이어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였다고 하나, 현금이 법인계좌를 거쳐 입ㆍ출금된 내역이 없고, 제출한 회계장부(계정별원장ㆍ분개장)에는 수출대금의 회수내역과 구매자금 관련 현금 수령ㆍ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총 3군데의 중국 바이어(F, G, H)에게 3개월의 테스트를 거쳐 납품한 후 장기계약서를 쓰기로 한 상황이어서 수출계약서ㆍ반품 및 운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采 合同(채구합동≒구매계약서ㆍ오더리스트)로 주문을 받고 추가 주문이 있을 시 문자나 음성통화로 진행한다고 하는 등 모두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采 合同(채구합동≒구매계약서ㆍ오더리스트)은 상품에 대한 정보없이 단순 기재만 되어 있고, 수량 기재의 근거가 없으며, 매입금액, 수출금액, 수출대금 회수 일자ㆍ방법, 계약기간, 수출이행 방법ㆍ일자, 반품ㆍ운반에 관한 책임, 위약책임 등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023.10.16. 물품구매 자금과 관련하여 바이어 인적사항, 구체적인 대금전달 방법, 수출대금의 영수내역 없이 백화점 앞에서 중국 바이어 관련인이 당일 현금을 선지급 해주면, 해당 금원으로 구두방ㆍ상품권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여 구매한다고 진술했으나 환전소ㆍ상품권 구매처에 대하여는 미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2023.10.18. 처분청의 세무조사 준비사항 중 9. [구매대금 출처(바이어 세관신고내역 및 환전내역), 상품권 구매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아래 <표13>와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답변하였다.
<표13> 청구법인 일부 회신내역
OOO
청구법인은 2023.10.18. 2차로 采 合同(채구합동≒구매계약서ㆍ오더리스트)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PAYMENTㆍ付款?件(지불조건)은 100% ?付款(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23.11.10. 당초 구매자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여 3곳의 중국 바이어 관련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표14>와 같이 采 合同(채구합동≒구매계약서ㆍ오더리스트)의 명칭을 ?意向?(≒구매의향서)로 변경ㆍ제출하고, PAYMENTㆍ付款?件(지불조건) 100% ?付款(선급금)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였다.
<표14> 변경내역
OOO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회신하지 않은 사항으로 OOO E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을 현금 투자받아 초기자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D는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서비스ㆍ운송대행 알선업 관련 체납(소멸시효 완성)이력 존재하며, 담보능력이나 수출실적도 없는 회사에 초기자본 OOO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고, 투자금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내역이 부존재하는 등 객관적 증빙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의 회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 바이어의 신원이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은 2023.10.18. 중국 바이어의 인적사항 및 외화반입 시 신고하여야 하는 세관신고내역 ㆍ환전내역 등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중단으로 인해 중국 바이어로부터 관련 내용 받기가 어렵다며 바이어 인적사항 등을 회신하지 못하고 패킹리스트에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만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2023.11.3. 아래 <표15>와 같이 중국 바이어 3곳 중 1곳(F)의 영업집조와 수출계약서(체결일자 2023.11.3.)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영업집조는 중국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OOO 신용번호(OOO) 조회 시 아래 <표16>과 같이 회사명ㆍ대표자ㆍ설립일자가 다른 허위의 영업집조(승인일자 2021.5.12. 및 승인일자 2023.11.7.)로 확인되고, F와 체결한 수출계약서는 2023.11.3. 사후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이마저도 실체없는 회사와 체결된 서류이고, 나머지 두 바이어(I, J)도 실체 불분명으로 확인되어, 설령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자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가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수출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표15> 영업집조 및 수출계약서
OOO
<표16> 공시시스템 조회내역
OOO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중단 기간(청구법인 주장)에서도 위 <표10>과 같이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후 취소결제)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통상적인 수출의 경우 판매금액(수출가액)은 매입금액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산정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아래 <표17>과 같이 매입금액이 수출 판매금액보다 크고,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합할 경우에만 1.5%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마진 목적으로 하여 수출의 형식을 빌린 기형적 거래이다.
<표17> 수출가액 및 대응원가 대비표
OOO
(라) 청구법인은 수출 품목ㆍ수량을 허위신고 하였고, 재고자산 관리ㆍ소유내역이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은 상반기 총 매입금액 OOO원 중 OOO원으로 나머지 OOO원은 아래 <표18>의 소명내역과 같이 그 세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18> 2023.11.29. 총무 K의 소명내역
OOO
청구법인은 2023.10.18. 팀별로 바로 물류업체에 입고하기 때문에 재고수불부는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 2023년 9월 처분청의 현지 환급확인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2023.10.19.자 제출서류 및 2023.11.10.자 재고자산 수출관리정산 회신 자료와 구매영수증ㆍ수출신고필증ㆍCOMMERCIAL INVOICEㆍPACKING LIST를 대조한 바에 의하면, 수출신고서상 품목ㆍ수량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아래 <표19>와 같이 허위신고로 판단되고, 재고자산 수출 관리내역은 대사가 불가능하다.
<표19> 허위신고율 산정 내역
OOO
청구법인은 2023.12.6. 기 제출한 재고수출관리정산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6월 부분만 다시 맞추어 아래 <표20>과 같이 수정제출 하였으나, 재제출한 자료도 기존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ㆍCOMMERCIAL INVOICEㆍPACKING LIST와는 수량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난다.
<표20> 수정제출 관련 자료
OOO
납세자는 FOB조건이기 때문에 팀별로 바로 바이어 지정 물류업체(L 등)에 입고하므로, 재고수불부내역은 없으며, L 등 창고에 입고시키면 보관 후 선적을 완료시키는 구조라고 주장하나, L은 개별물품 확인없이 아래 <표21>과 같이 송장번호로만 입고증을 발급해 주며, 그 COMMERCIAL INVOICEㆍPACKING LIST 등은 상기 서술하였듯 실제 구매품목과 차이가 있어 실제 물품 운반ㆍ보관 사실 확인 불가하고, L과 관련된 거래내역(계약서ㆍ대금지급ㆍ세금계산서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1> L 화물입고증 예시
OOO
또한, 해당 물품들은 대다수 명품 등 고가물품(조사기간 수출금액 OOO원 OOOkg, ’23년 총 수출금액 OOO원, OOOkg)으로, 구매일 1일 기준 전국 각지에서 매입하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OOO원이 넘는 물품들인데, 당초 납세자 소유 재고자산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뿐더러, 재고수불부ㆍ상세물품목록, 작업지시서, 운반ㆍ관리내역 존재하지 않아 물품의 이동 관리ㆍ흐름 확인 불가하며, 납세자 주장대로 바이어 지정창고에 옮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거래단계나 운송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반품책임ㆍ물품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 자기의 책임하에 물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별로 총괄 직원 1명, 팀장 4명(팀당 팀원 3~4명)들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ㆍ급여지급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여 지급내역 관련 분개장ㆍ계정별원장, 금융계좌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다.
1차 회신기한인 2023.10.17.까지 제출해야 할 12번 항목의 근로계약서, 인적사항, 급여지급내역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미회신하여 재회신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23.10.18. 추가 답변자료를 아래 <표22>와 같이 회신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서(5명), 사실확인서(7명)를 제출한 후 2023.11.9. 원천징수대상 4명을 추가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거나 미지급상태라고 하면서 회계장부 기장내역 및 실제 급여 지급내역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22> 추가 답변자료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 또는 백화점 등 매입처 정보요청 회신에 따른 자료로 확인되는 멤버십 적립자 또는 고객리스트상 구매자는 약 OOO명 이상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상 성명ㆍ전화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상 멤버십 적립자 혹은 구매고객 리스트에 기재된 자 중 통화한 내역은 아래 <표23>과 같은바, 현금영수증은 전화번호ㆍ사업자번호만 알아도 손쉽게 타인에게 발급가능한 상황이다.
<표23> 신원확인자 통화 내역
OOO
(사) 청구법인이 축구선수 E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자금 10억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은 2009년 7월 OOO(121-19-*****, 서비스업ㆍ선박화물 운송대행 중개알선업)을 영위하며 OOO원을 체납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 소멸되었으며, 처분청 법인세과의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 확인 당시 임대인 M은 2023년 7월 임대료를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년 7월 인천광역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이전한 사업장(OOO)은 사무실로 창고는 없으며, 2023.8.18. 개업한 ㈜N가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출입문 입구에는 청구법인과 ㈜N의 상호가 흰색 용지에 인쇄되어 붙어 있음].
또한, 당초 구매자금ㆍ수출대금에 관한 사항으로 중국 바이어가 백화점 등 앞에서 원화를 전달해 주면, 현금을 받은 당일에 백화점 앞 구두방 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차후 입장을 번복하여 OOO E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을 현금 투자받아 초기자본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등 진술내용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측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스스로 불법 외환거래, 소위 ‘환치기’ 방법을 이용하였기에 외환거래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중국 바이어 인적사항, 거래일시, 금원, ② 국내 환전업자 인적사항, 거래일시, 금원, 외환신고내역, ③ 외환거래내역이 없는 경우에 불법 외환거래(소위 ‘환치기’)금원이 어떻게 중국에서부터 국내로 언제, 얼마나, 어떤 루트 및 경위로 흘러들어와 국내 환전업자에게 귀속되고 국내환전업자가 어느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현금출금된 금원이 언제ㆍ어디서ㆍ어떻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소명, ④ 청구법인이 언제ㆍ얼마의 현금을 소지하여 어느 상품권업체에서 구매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책임이 불법 외환거래 등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은 없고, 조사 당시에는 어느 상품권 거래소인지에 대하여 해명이 없다가 언제 찍은지도 모르는 상품권 거래소 사진을 제출하는 등 최소한의 입증도 부족하다.
(나) 현금영수증은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제3자가 손쉽게 발급ㆍ변경이 가능한바,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23.10.21.~2023.11.15. 기간 동안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로 발급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다) 이 건 영세율 수출거래는 실질적으로 매매ㆍ교환ㆍ증여 등과 같은 처분 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한 수출로 볼 수 없고, 현금영수증ㆍ영세율 거래질서 양성화 차원에서도 환급이 불가하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자금관계, 대가관계,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신원 미상의 중국 거래처 사이의 거래관계는 위임의 일종인 수출신고 대행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매매ㆍ교환ㆍ증여 등과 같은 처분 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한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6393 판결 참조),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수출신고 사실 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수출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 직수출로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 매입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 분 |
제출 서류 |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개인별총사업내역과 청구법인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처분청 조치내역 포함)은 아래 <표24> 및 <표25>와 같다.
<표24>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별총사업내역
OOO
<표25>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조치 내역
OOO
(2) 청구법인은 이 건 실제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위 <표14>의 구매계약서 샘플을 제시하였는데, 당초 왼쪽의 采 合同(채구합동≒구매계약서ㆍ오더리스트)을 제출하였다가 2023.11.10. 采 合同(채구합동)의 명칭을 ?意向?(≒구매의향서)로 변경ㆍ제출하면서 PAYMENTㆍ付款?件(지불조건) 100% ?付款(선급금)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 E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회계장부 계상내역과과 금융거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환급신청 관련 제출서류로 2023.10.19. 구매영수증ㆍ수출신고필증ㆍCOMMERCIAL INVOICEㆍPACKING LIST를 제출하였는바, 그 중 6월 1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역(처분청 제출)은 아래 <표26>과 같다.
<표26>
① 6월 1일 영수증 정리 내역
OOO
② 영수증 실물
OOO
② 수출신고필증 등
OOO
③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
OOO
(5) 청구법인은 물품을 구매한 중국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구매대행만으로 생활비를 버는 사람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구매대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27>의 중국인들의 확인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27> 구매대행 확인서와 제출 여권 내역
OOO
<확인서와 여권 일부>
OOO
(6) 청구법인은 ‘송장번호’는 내부적으로 상품을 기재한 것으로 물류 업체에 제시하지 않으며, 바이어가 지정한 물류업체에 입고하여 통관절차까지 청구법인이 엄연히 관리하면서 선적완료일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28>의 통관 수수료와 컨테이너 임차료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28> 2023년 제1기 통관수수료와 컨테이너 임차료 내역
OOO
(7) 처분청은 2023년 9월 현지 환급확인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의 2023.10.19.자 제출서류 및 2023.11.10.자 재고자산 수출관리정산 회신자료와 구매영수증ㆍCOMMERCIAL INVOICEㆍCOMMERCIAL INVOICEㆍPACKING LIST를 대조한 결과, 수출신고서상 품목ㆍ수량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위 <표19>와 같이 허위신고로 판단되고, 재고자산 수출 관리내역은 대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3.12.6. 기 제출한 재고수출관리정산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6월 부분만 다시 맞추어 수정제출 하였음에도, 재제출한 자료가 기존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ㆍCOMMERCIAL INVOICEㆍPACKING LIST와는 수량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고, COMMERCIAL INVOICEㆍPACKING LIST 등은 앞서 서술하였듯 실제 구매품목과 차이가 있어 실제 물품 운반ㆍ보관 사실 확인 불가하며, L과 관련된 거래내역(계약서ㆍ대금지급ㆍ세금계산서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41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아울렛 매장 등에서 구입한 의류와 잡화를 수출하고 수출신고필증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현금영수증 매입거래와 영세율 수출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시 수출실적을 OOO원, 수출신고필증의 결제방법을 단순송금방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계좌 입ㆍ출금(외화 및 원화) 관련 내역의 제출사항이 없고, 제출된 회계장부에 영세율 직수출 관련 대금의 회수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구입 물품의 구매자금 관련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3곳의 중국 바이어와 맺은 구매계약서 내용을 번복하여 구매의향서로 재제출하면서 대금지불조건 부분 등을 삭제한 사실이 있어 구매계약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중국 바이어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출대금인 외화의 반입 관련 세관신고내역이나 환전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구매영수증ㆍ수출신고필증ㆍCOMMERCIAL INVOICEㆍPACKING LIST를 대조한 결과, 수출신고서 상 품목과 수량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로 조사하였고, 재고자산 수출관리 내역도 대사가 불가하여 청구법인이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물품을 구매하여 국외로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영세율 수출 주장 거래는 실제 직접 수출업체가 존재하는 이른바 수출신고대행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