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6개월마다 거래상대방을 바꾸어가며 동일한 인력을 파견받았음에도 거래 시작 전에 쟁점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는지 또는 청구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쟁점거래처들에 고용된 자들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0.5.부터 반도체ㆍ통신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9.30.부터 2021.12.31.까지 인력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쟁점거래처③”이라 하고, 쟁점거래처①ㆍ②ㆍ③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8건(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남동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3.26.부터 2024.8.26.까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각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11.3.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1)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이 퇴사하고 다시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재교육하는 것은 비용 발생 요인이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경영상의 리스크인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익숙한 D과 E(이하 “쟁점인력들”이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해당 인력들을 관리하는 F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을 뿐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0.9.1.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고 업무 담당자로 소개받은 F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인력들을 공급받았고, 이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 적응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인력들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특정 회사에 소속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담당자 F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쟁점인력들을 계속 공급받았다.
(나) 이후 F가 자신의 소속이 쟁점거래처②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2.1.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고,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F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쟁점인력들을 공급받았다.
(다) 다시 F가 자신의 소속이 쟁점거래처③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10.1. 쟁점거래처③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고, F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쟁점인력들을 공급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이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으며, 쟁점거래처들이 세금을 체납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업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가) 인력을 공급받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으므로, 쟁점인력들을 계속 업무에 배치하기 위하여 F와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나) F는 쟁점인력들 외에도 자신과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자신을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인력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F 본인도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사업주를 찾아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의 특성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쟁점거래처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인력들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개설된 법인통장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거래가 잘못된 거래이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
(나) 만약 쟁점거래처들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계좌로 대금을 요청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방식을 요청했다면 청구법인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래를 종결하였을 것이다.
(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해왔던 기존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하고, 업체 담당자와 연락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ㆍ서비스를 공급받고, 약속된 날짜에 대가를 지급하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것이 없었다.
(4)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이후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거래들과 비교하여 거래방식과 거래가액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가) 만약 청구법인이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하여 향후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알고도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했다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거래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식과 같았고, 거래가액도 당시의 시장가와 동일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인력들의 근무 요일과 업무 시간, 업무의 종류(연장, 야간 특근 여부 등) 등에 대한 출근부를 작성하였고, 해당 출근부의 기록을 쟁점거래처들의 업무담당자와 확인하여 수수료를 책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다른 인력파견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들에게 특별히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공급받지도 아니하였다.
(5) 선의의 거래 당사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조사관서의 조사 당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자(G)는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 소재지, 계약 내용,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F도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 소재지를 알지 못하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조사관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②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 당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자(H)는 자신이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③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조사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동일한 담당자(F)를 통하여 동일한 쟁점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이 신규 사업자등록과 단기 폐업을 반복하였음에도 담당자의 실제 소속과 쟁점인력들의 고용승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들의 현황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및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및 국세체납 내역
OOO
(다) 쟁점거래처들은 파견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3)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들은 주식회사 I(이하 “상위업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납부 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들로, 상위업체와 쟁점거래처들의 인력공급 흐름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상위업체 및 쟁점거래처들의 인력공급 흐름
OOO
1) 이에 따르면 상위업체가 인터넷 광고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실제로 구직자를 채용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사업주들에게 근로자를 파견하며, 쟁점거래처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사업주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상위업체와 쟁점거래처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컴퓨터 랜카드 정보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이들은 동일한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F는 실제로는 상위업체 소속의 인력모집 담당 직원으로, F는 상위업체의 대표 J의 지시에 따라 일용직 파견 후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거래처와 다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조사관서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자 G은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억하나 계약내용과 사무실 구조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F는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구직자 모집은 상위업체의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거나, 거래처(사용사업주)에 직접 가서 면접을 본 후 채용하였고,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 소재지를 모르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 K은 쟁점거래처②와 임대차계약을 한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자 H은 지인을 통하여 상위업체 대표인 J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사업장 임차내역 등 쟁점거래처③과 관련한 어떠한 사실도 알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상위업체의 대표 J 등을 고발하였다.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거래에 대하여 파견업무비 산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거래대금이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2) 조사관서는 아래 <그림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인력을 파견한 업체는 쟁점거래처들이 아니라 상위업체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그림2>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 관련 부분
OOO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인력파견계약서, 통장사본 및 F(쟁점거래처들의 업무 담당자로 소개받은 직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작성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의 양식은 모두 동일하고, 아래 <그림3>과 같이 파견법에 근거한 근로자 파견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과 체결한 파견 계약서 일부
OOO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 계약일은 각각 2020.9.1.(쟁점거래처①), 2021.2.1.(쟁점거래처②), 2021.10.1.(쟁점거래처③)이고, 계약서의 날짜 및 대표자 날인 부분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계약서 일부(날짜 및 대표자)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입금내역을 제출한바,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위 <표3>과 같고, 아래 <그림5>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지급금액이 일치한다.
<그림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9.30.자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6>과 같이 매달 작성한 쟁점거래처들의 급여 청구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6> 2020년 9월분 급여 청구 내역서
OOO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2023년 3월과 4월에 일반업체인 주식회사 L와 거래한 청구내역서(아래 <그림7>)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와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7> 2023년 3월분 청구내역서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약 6개월마다 거래상대방을 바꾸어가며 동일한 인력을 파견받아 왔음에도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쟁점거래처들 및 그 대표자들의 실제 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이 파견법에 근거한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근로자를 파견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이 파견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는지 또는 청구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쟁점거래처들에 고용된 자들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달리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