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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006 (2026. 7. 23)]
※ 2026년 8월 6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쟁점주택이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0.1.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및 일반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울산광역시 중구 OOO에 아파트 ‘A’을 신축하여 총 21세대에 대해 2018.7.26.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17세대가 분양되지 않았다(분양되지 않은 17세대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제출 시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년 종합부동산세 중점관리 과정에서 쟁점주택이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고 2021년∼2024년 4개 귀속연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는데, 합산배제 신고 시 착오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2021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였고, 쟁점주택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12.10.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기간을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른다면 2019.6.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 기간은 2023년까지이다.

(2) 그러나, 2025.3.2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이하 “쟁점개정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택은 2024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나, 처분청은 쟁점개정법령이 2025년 당해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쟁점처분을 하였다.

(3) 쟁점처분은 개정법령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다.

(가) 쟁점개정법령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위 <표1>과 같이 쟁점개정법령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기간이 7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이는 ‘2025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는 대상을 특정하는 ‘판단 기준시점’을 정한 것일 뿐, 그 혜택이 2025년에만 한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 만일 처분청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2024년 귀속분을 제외한다면, 쟁점주택은 2019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총 6년의 합산배제만 받게 되나, 이는 합산배제 기간을 7년으로 명시한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4) 쟁점개정법령의 입법취지와 신뢰보호원칙 측면에서도 쟁점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개정법령의 취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5년간만 인정하는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반성적 고려’였다.

(나) 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두12957 판결이 “‘반성적 고려’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그 취지를 존중하여 일반국민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거나 구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 같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정의 경우 개정법령의 시혜적인 효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다) 쟁점주택은 2019.6.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여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 6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개정법령에 따라 명백히 합산배제 대상임에도 처분청은 정책적 실패를 자인한 구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바, 이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부당한 처분이다.

(라) 처분청과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쟁점주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2023년 및 2025년에만 합산배제를 받아 소위 ‘징검다리식 과세’가 이루어지는바, 이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고, 재산세 납부 의무 최초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7년 미만의 장기 미분양 주택에 대해 일관된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해석이다.

(5) 부진정소급입법 원칙 측면에서도 쟁점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ㆍ법률관계에 신법이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ㆍ법률관계에 신법이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바, 헌법재판소 2023.7.20. 선고 2019헌바223 결정 등은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판시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합산배제 기간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쟁점개정법령 시행 당시에도 계속 진행 중인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2024.6.1. 성립하였으나 이는 7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 전체 합산배제 기간의 일부를 구성하는 진행과정상의 사실관계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쟁점개정법령을 2024년 귀속분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특히 이 건과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시혜적 소급적용은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며, 장기미분양주택의 부담 완화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하는바, 이를 배제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6) 쟁점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 분양가를 당초 대비 10% 이상 인하하고,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였으며, 현수막 및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등 가능한 자구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쟁점주택을 분양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주택과 같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단지 법령 개정의 과도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동일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또한, 이 건과 모든 조건이 동일하나 단지 준공 시점이 늦어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가 2020년에 성립한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2024년이 5년 차에 해당하여 당연히 합산배제를 적용받게 되나, 쟁점주택은 우연히 1년 먼저 준공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2024년 귀속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는바,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 간에 발생하는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7) 처분청 의견에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2025.3.21.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가 쟁점개정법령은 시행일(2025.3.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4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건에 대해 쟁점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쟁점개정법령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2024년을 포함한 전체 7년의 기간 동안 일관된 혜택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7년이라는 기간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로 보아야지 처분청 주장처럼 2024년만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개정법령에 수권을 위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쟁점개정법령은 미분양 주택 시장의 침체 상황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 개정의 실질적 수혜 대상은 2019년∼2020년에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한 미분양주택이다.

만일, 처분청 주장과 같이 2025년 과세기준일 기준으로만 적용한다면, 쟁점주택과 같이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은 2024년에는 과세되고, 2025년에는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미분양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라)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이 건과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시혜적 소급적용은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쟁점개정법령의 취지를 존중하여 2024년 귀속분에도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은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 시간적 출발점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수년간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되어 온 주택에 대해 특정 1개연도만 선별적으로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개정법령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개정법령의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쟁점개정법령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일이라고 명시하는바, 쟁점개정법령은 공포일인 2025.3.21.부터 적용된다.

(나) 쟁점개정법령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한 한시적 연장으로서, 개정된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2025.3.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2024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미분양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3)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 처분하였는바,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당시 시행되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호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의 합산배제 기간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한다.

(나)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8.7.26.이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은 2019.6.1.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합산배제 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5년(2019년∼2023년)의 합산배제 기간이 경과된 2024년에는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당시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4)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적용시에도 쟁점개정법령이 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주장이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3.2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쟁점개정법령은 개정 공포일인 2025.3.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나) 입법자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부칙으로 명확히 정하였고, 별도의 소급 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장래효를 원칙으로 한 것이므로 2024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에 대하여 쟁점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다.

(5) 그러므로 쟁점처분은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 유효한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30세대 이상 건축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야 하고, 30세대 미만 건축시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건축물(A)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총 21세대인바, 청구법인은 2016.12.5.「건축법」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였으며(아래 <그림1> 참조), 2018.7.26.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쟁점주택 등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아래 <그림2> 참조).

<그림1> A 관련 건축허가

<그림2> A 사용승인서

(다) 합산배제를 신청한 쟁점주택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임대주택 합산배제 현황

(라) 울산광역시 남구 OOO 소재 O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등록번호 OOO) B는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분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회사보유분 특별할인’ 명목으로 당초 분양가 대비 약 14% 인하된 금액에 분양하겠다는 의사 또한 명확히 밝혔으며,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의 분양수수료 지급까지 약속하며 매수자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울산 중구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2025.2.26.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보도자료 상세본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3>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3> 쟁점개정법령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2.2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같은 뜻임),

2025.3.21.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쟁점개정법령이 같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부칙 제1조 단서는 쟁점개정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쟁점개정법령의 공포일은 2025.3.21.이므로 쟁점개정법령은 2025.3.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2025.3.21. 이전인 2024.6.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쟁점개정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2024.6.1. 기준 적용되었던「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2호에 따르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데, 쟁점주택은 2019.6.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개정법령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2025.2.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는 “쟁점개정법령에 대해 합산배제 기간을 5년으로 하되 2025.1.1.∼2026.12.31. 중 납세의무 성립분은 7년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2024년 귀속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쟁점개정법령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까지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3.4.18. 법률 제19342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로 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항, 제2조의3, 제4조 제1호ㆍ제2호, 제4조의5, 제4조의6 제1호, 제4조의8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4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