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양해각서 체결시점에서 볼 때 이는 일방적인 무상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호성 있는 재산적 출연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AAA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은 채무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8부2657 / 조심2018광3873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2024.6.12.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16. 설립되어 금융업(증권 취득ㆍ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 2차전지용 전해액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B(OOO 설립, 대표이사 A, 이하 “B”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나. B은 2019.6.18.부터 2021.5.14.까지 해외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5회부터 제9회에 걸쳐 권면 총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의 무기명식 C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OOO 제1호 등의 재무적 투자자(아래 <표1> 참고, 이하 “사채권자들”이라 한다)가 이를 인수하였고,
<표1> 전환사채 발행내역
A은 쟁점전환사채 발행일에 사채권자로부터 전환사채 일부(사채권면액의 40%, OOO원)에 대한 매도청구권(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아래 <표2> 참고)을 체결하였으며, 2020.7.30. 쟁점콜옵션 행사자 중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를 4촌 이내의 친족인자로 변경하는 추가합의를 하였다.
<표2> 매도청구권(콜옵션) 계약 내역
다. 이후 A은 청구법인을 2022.6.17.부터 2022.11.2.까지 쟁점전환사채의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각 지정일에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제8회 전환사채는 매매로 취득, 아래 <표3> 참고)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취득 내역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7.부터 2023.12.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권리행사자로 지정받은 쟁점콜옵션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년 10월 OOO회계법인과 OOO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콜옵션의 가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를 익금산입하여 2024.6.12.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A이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으로 지정한 것은 사채권자들이 재무적 투자자인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B의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 등 한국거래소와의 확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초 A에게 부여했던 쟁점콜옵션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에게 새롭게 부여한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A의 독자적인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콜옵션을 이전한 것이 아니다.
(가) 콜옵션이란 주로 발행회사 혹은 그의 최대주주 등이 사채권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전환사채를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적으로 사채권자들이 전환사채 인수계약 시 별도로 콜옵션을 선택적으로 부여하고, 콜옵션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즉시 전환사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콜옵션은 원칙적으로 사채권자들이 부여하는 것이다.
사채권자들이 제5회부터 제8회까지 사채인수 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콜옵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사채권자들과 A이고, 사채인수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제9회 콜옵션은 그 계약당사자가 사채권자와 발행회사(B)인바, 계약당사자 측면에서 보면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사채권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콜옵션은 통상적으로 사채 발행회사의 대주주 지분 보호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콜옵션을 행사하는 즉시 매매 효력이 발생하여 사채권자들은 콜옵션 행사를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콜옵션은 사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권리는 사채권자들이 부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콜옵션 권리자가 콜옵션 양도 시 사채권자들의 서면 동의 혹은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은 채권양도의 방법으로서의 동의 또는 승낙이 아니라 사채권자들이 콜옵션 계약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새로 변경하여 콜옵션 계약의 모든 권리ㆍ의무가 이전하는 데에 동의 혹은 승낙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채권자들과 청구법인이 새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
(나) 쟁점콜옵션 권리자의 변경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사채권자들이 자신의 투자이익을 보호하거나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새로운 콜옵션 권리자로 변경한 것일 뿐이다.
사채권자들이 A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투자자간 계약에 따르면 A은 B의 상장을 완료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사채권자들은 B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A에 콜옵션을 부여한 것이었으나, A의 개인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B의 상장 유지가 어려워졌고, 이에 A은 2022년 5월 DOOO(이하 “D”라 한다)와 양해각서(이하 “이 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A이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D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다.
D는 해당 투자의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부여받아 B의 주식을 보유토록 하였다. 이에 A은 2022.6.20.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쟁점콜옵션의 권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사채권자들 중 제5회 및 제6회의 사채권자인 E과 F는 2020.7.8. 본인들이 보유한 전환사채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B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A은 2021.1.15. 콜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여 E으로부터 B 발행주식 OOO주, F로부터 OOO주를 취득하였는데, E과 F는 한국거래소에 확약한 ‘A의 쟁점콜옵션 행사 보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콜옵션 권리자 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콜옵션 권리자의 변경은 콜옵션 부여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권리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인바, ① 제5회 및 제6회 콜옵션의 경우, 원칙적으로 콜옵션 행사자 지정 가능 범위가 ‘A과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청구법인은 그 범위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EㆍF가 A에게 청구법인으로 콜옵션 행사자 변경에 동의한 것은 단순히 콜옵션 행사자의 재지정이 아닌 EㆍF와 청구법인간 콜옵션을 부여하는 새로운 변경 합의로 봄이 타당하고, ② 나머지 콜옵션의 경우에도 사채권자들과 청구법인, A간 수정합의를 거치거나, 그런 변경합의도 없이 청구법인이 직접 사채권자로부터 사채를 매수하였는데, 이 또한 사채권자가 단순히 콜옵션 이전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청구법인을 새로운 콜옵션 권리자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결국, A은 쟁점콜옵션을 채권양도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콜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사채권자들이 투자이익 실현(B 상장 유지를 통한)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사항 등을 위하여 사실상 A과의 콜옵션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과 새로운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요컨대, 사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한국거래소와의 확약사항을 준수하고 B 소액주주들의 소송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식 및 전환사채 등을 청구법인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였던바, 그 전제가 되는 콜옵션 행사자 변경은 사채권자들에 의한 재부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세심판원은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해당 법인이 당초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유상신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다른 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① 주식발행법인은 증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재배정한 것이고, ② 해당 법인이 우회적 절차에 따라 주식을 재배정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주식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국심 1998부2657, 1999.8.21.).
(다) 위와 같이 사채권자들을 쟁점콜옵션 권리의 부여자로 볼 경우, 사채권자들이 제3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채권자들의 자기 계산에 따른 콜옵션 부여가 순수한 의미의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조사청 스스로 A 개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증여자를 사채권자로 보고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과세불가 결정된 바 있음)를 포기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에서 청구법인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양해각서와 사모사채인수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D에 대하여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특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콜옵션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익금으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말하며, 이때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채무의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당사자들이 상호성이 있는 출연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때 출연행위는 금전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의무도 모두 포함되므로 비금전적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자산을 받으면 이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양해각서와 사모사채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에 대하여 OOO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사채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쟁점콜옵션에 관한 권리자로 변경을 완료하여야만 사모사채 인수 거래가 종결될 수 있었고, 해당 인수대금은 반드시 쟁점콜옵션 관련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쟁점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처분할 수도 없었던바, 결국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무상으로 쟁점콜옵션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이 건 양해각서와 인수계약서에 따라 D에 대하여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콜옵션을 받은 것일 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구성하여 그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제약 조건이 존재함으로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게 되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양해각서 체결 내용 및 쟁점콜옵션 변경ㆍ행사 과정>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나)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저리 융자 사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중 금리와 해당 저리의 차액을 보전받는 경우, 그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20.8.21. 선고 2020누35402 판결, 조심 2018광3873, 2018.12.18., 같은 뜻임),
이러한 판시에 의하면, 대가관계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 일방(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금융기관)이 해당 거래조건으로 실행하는 제3자(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도 대가로 인정한 것이다.
<일반 증여와 조건부 증여의 비교>
(3) A은 처음부터 이 건 양해각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과 그 행사에 따라 종국의 목적인 B 발행주식 등을 사채권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전제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그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 외에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바, 청구법인 설립의 실질은 A이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내국법인이 합병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후 해당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진행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인수를 합병으로 본 바 있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1395 판결, 참조).
이 건은 A이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그 후에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사안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그 설립 목적이 이 건 양해각서에 따라 처음부터 쟁점콜옵션의 취득과 행사인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 설립(2022.6.20.)과 콜옵션 권리자 변경일(2022.6.27.~2022.11.4.)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가까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 후 취득한 B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고(D 근질권 설정 의무), 한국거래소는 콜옵션 행사자 변경 시 A이 반드시 청구법인 지분율 100%를 유지하는 것이 승인 조건이었던 점들을 고려하면, 이 건은 A이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나)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B의 상장주식을 취득함으로써 A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 A은 그 청구법인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온전히 누리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자기 증여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바, 쟁점콜옵션의 이전과 청구법인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A의 재산상 이익 및 B의 경영권 방어 등은 서로 대가관계 내지 출자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콜옵션 이전만 놓고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 자산수증이익은 일반적으로 결손이 누적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인 상태의 기업의 자본보전을 위해 주주 등이 재산을 각출하여 회사에 무상으로 자본을 불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건은 이러한 전형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A 자신이 아무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도록 이 건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자 변경 거래는 사채권자들과 청구법인 및 A 사이에 사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실행된 거래로서, A이 단독으로 증여한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장의 진의를 좀처럼 헤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자 변경 과정에서 사채권자들의 동의 내지 승낙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논리 구성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최소한의 결과적 정당성조차 상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 가령 「민법」 제49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명채권의 양도성을 선언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이른바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49325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3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식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 양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채권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채권자의 동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채권이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하는 사안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론이 지극히 부당하여 따를 수 없다는 점에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나) 제5회차 및 제6회차 콜옵션은 당초 그 행사자가 ‘A 및 A이 지정하는 제3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제3자 지정 콜옵션에 해당함), 기본적으로 콜옵션 보유자인 A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당해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2020.7.30. 각 투자자 간 추가합의서에 따라 위 ‘A이 지정하는 제3자’의 범위가 A과 4촌 이내의 친족인 자로 한정되었고, 그 제3자의 범위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제5회차 잔존 콜옵션에 대해서는 A이 2022.6.17. E에 청구법인이 제5회차 잔존 콜옵션의 행사자가 되는 것을 요청하고, E이 2022.6.27. 이를 동의함으로써, 제6회차 잔존 콜옵션에 대해서는 A이 2022.11.2. F에 청구법인이 제6회차 잔존 콜옵션의 행사자가 되는 것을 요청하고, F가 2022.11.4. 이를 동의함으로써 A이 보유하던 제5회차 및 제6회차 잔존 콜옵션이 청구법인에게 모두 이전되었다.
한편, 제7회차 내지 제9회차 콜옵션의 경우에는 옵션권리자가 단순히 A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제5회차 및 제6회차 잔존 콜옵션과 같이 지정권 행사를 통한 이전방법을 취할 수 없었다. 이에 A은, 2022.7.8. 제8회차 사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당초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에 관한 계약’상의 옵션권리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로 구두합의하였고,
2022.11.1. 제7회차 사채권자 중 G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채권자들(H, I, J)과의 사이에서 당초 ‘콜옵션계약’ 제7조 소정의 옵션권리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수정.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B과 제9회차 전환사채 인수인인 K은 2022.10.경 당초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12-1조 소정의 매도청구권 행사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수정합의를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이 옵션권리자.행사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수정.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종래 A이 보유하던 쟁점콜옵션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청구법인에게 양도.이전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종래 A이 보유하던 쟁점콜옵션은 소멸하고 청구법인이 사채권자들로부터 그와 동일한 내용의 콜옵션을 새로 부여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① 콜옵션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예약완결권으로 해석되는 점, ② 예약완결권 역시 재산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 방법은 채권양도에 준한다는 것이 민법학계의 통설인 점, ③ A은 쟁점콜옵션 행사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A 자신이 100%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이전한 후, 청구법인이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쟁점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는바,
여기에서 추정되는 A과 청구법인의 의사는 A이 보유하던 쟁점콜옵션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양도.이전하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5회차 및 제6회차 잔존 콜옵션의 경우와는 달리 유독 제7회차 내지 제9회차 콜옵션에 대해서만 위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제7회차 내지 제9회차 콜옵션에 부여에 관한 각 계약에 따르면 옵션권리자가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사채권자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바,
이러한 서면 동의의 일환으로 위 ‘변경계약 및 수정합의 체결’ 내지 ‘옵션권리자 변경에 관한 구두합의에 따른 청구법인과 제8회차 전환사채인수인들 사이의 전환사채매매계약 체결’이 각 행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수정.변경 합의에 따라 종래 A이 보유하던 각 대상 콜옵션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청구법인에게 양도.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쟁점콜옵션 행사자 변경의 법적.경제적 실질은 A이 쟁점콜옵션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이전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 밖의 다른 이론 구성은 일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쟁점콜옵션 양도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따른 제한이 존재하여 옵션권리자인 A이 옵션의무자인 전환사채 인수인들로부터 사전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그 거래의 법적.경제적 성격을 무상 양도, 즉 증여 외의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 자산수증이익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가) 내국법인이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이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대법원 1983.7.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출연과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출연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채무의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당사자들이 상호성이 있는 재산출연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2.3.17. 선고 2021구합5909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취득의 법률관계와 쟁점콜옵션 행사에 따라 성립하는 매매의 법률관계를 혼동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후 사채권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마치 이러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쟁점콜옵션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취득과 대가관계이 있는 재산출연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양수.취득하면서 A을 비롯한 그 누구도 쟁점콜옵션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출연을 일체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를 전혀 행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콜옵션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쟁점콜옵션 취득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따라 일정한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급부행위를 근거로 쟁점콜옵션 취득의 무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옵션의무자인 사채권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쟁점콜옵션 행사에 따라 성립하는 매매의 효력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채권자들로부터 (콜옵션의 목적물인) B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과 대가관계를 이룰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위 B의 주식 및 전환사채가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고, (위 매매와 별개의 법률관계인) 쟁점콜옵션 취득 자체의 무상성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나) A은 D와의 이 건 양해각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2022.6.16.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E 등 사채권자들 및 한국거래소와의 사이에서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A이 지정하는 제3자의 범위에 청구법인을 추가하고 A이 청구법인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방법(제5회차 및 제6회차 잔존 콜옵션의 경우) 또는 옵션권리자.행사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수정.변경하는 방법(제7회차 내지 제9회차 콜옵션의 경우)으로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양도.이전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양수.취득하면서 A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쟁점콜옵션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출연을 일체 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콜옵션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건 처분에는 그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쟁점콜옵션은 쟁점전환사채에 부가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각 전환사채 발행의 당사자가 아닌 A에게 부여된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쟁점콜옵션은 별도의 금융상품으로서 회계상 자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법인세법」은 쟁점콜옵션의 자산성을 부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콜옵션은 청구법인의 회계상 자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세무상 자산에도 해당함이 명백하다.
쟁점콜옵션은 A이 청구법인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방법 또는 옵션권리자.행사자를 수정.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A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무상 이전되었고, 그 이후 쟁점콜옵션이 행사되기까지 청구법인과 옵션의무자인 사채권자들 사이에서 쟁점콜옵션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바도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쟁점콜옵션의 객관적인 권리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이상, A(내지 청구법인)과 제3자 사이에서 쟁점콜옵션 행사에 관한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콜옵션의 자산성이 부정되거나 그 가액이 위 합의에 영향을 받아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차보전금의 무상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0.8.21. 선고 2020누35402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 건에서 문제된 사실관계와 매우 상이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당 원고(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일반금리(산출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출금리와 고객 적용금리의 차액 상당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차보전금 판결 사안에서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해당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건과 하등의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판결과 이 건의 비교>
위 판결에서 법원이 이차보전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①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해당 원고가 아니라) 중소기업 등인 점, ② 해당 원고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차액 상당의 이차보전금을 지급받는 관계로서, 결국 이차보전금은 원고의 융자의 대가로 지급받는 이자의 성격을 갖는 점, ③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에게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융자한 대가인 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이차보전금 판결 사안과는 달리 ① A이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려는 목적이 D를 지원하기 위함이 전혀 아닐뿐더러, ② 청구법인은 사모사채 인수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면총액 합계 금 OOO원의 교환사채를 액면 발행하였으며, D는 위 교환사채를 모두 인수하고(사채 인수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채 인수대금 전액(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의 대가(즉, 교환사채 인수대금 중 일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도저히 없다. ③ 그렇다면 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콜옵션을 이전한 것을 두고, (이차보전금 판결 사안에서처럼) 교환사채 발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A이 D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3) 청구법인은 A이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거래로 보더라도 이익의 실질귀속자는 A이므로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는 A의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거래를 부정하고 실질거래를 A의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것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실체를 부인하며 ‘페이퍼컴퍼니’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와 B의 주식을 A의 재산과는 별도로 대차대조표에 기록ㆍ신고하고 있는 등 A과 청구법인은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법인을 독자적인 경제적 실체로 보아 법인을 구성하는 주주 또는 투자자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여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고 있고, 법인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1차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소득이 주주 등에게 배당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을 때 다시 주주 등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A라는 사람이 B라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A와 B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B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A가 B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지, B 법인의 소득을 A의 소득으로 보아 A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관상으로는 법인이 사업상 거래 또는 소득활동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법인이 당해 거래 또는 활동의 주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고 당해 거래 또는 활동의 주체가 그 구성원인 주주 또는 투자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주주 또는 투자자를 당해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는, A이 쟁점콜옵션 행사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콜옵션 행사자금을 조달하고, 쟁점콜옵션을 이전받아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으로 쟁점콜옵션을 행사하며, 그 행사로 인해 취득한 B의 주식 내지 전환사채를 보유할 경제적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이 설립되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각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교환사채를 적법하게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쟁점콜옵션을 이전받아 이를 모두 행사하였으며, 쟁점콜옵션 행사에 따라 취득하게 된 B의 주식 및 전환사채도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보유.관리하였는바, 여기에 그 어떠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A이 청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청구법인의 주식이 쟁점콜옵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라는 식의 다소 과격한 주장마저 펴고 있으나, 발기인의 주금 납입과 주식 인수는 회사 설립절차의 일부로서, 그와는 전혀 별개의 법률관계인 쟁점콜옵션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의 설립 경위 및 쟁점전환사채 등의 발행 배경 등은 아래와 같다.
(가) B은 2012.1.26. 과거 L(주)[현 M(주)] 재직 당시 국내 최초 2차전지용 전해액을 개발한 A이 설립한 법인으로, 최대주주의 연혁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B의 최대주주 연혁
(나) B은 2013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으나, A이 콜옵션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전환사채 인수권자들이 전환권을 전부 행사하면 최대주주인 A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다.
(다) 한편, B은 2019년경 해외 공장 증설 투자 목적으로 제5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면서, 더불어 코스닥 시장의 상장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 심사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의 낮은 지분율로 인하여 경영 안정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B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5회부터 제9회까지 쟁점전환사채 발행 시, 사채권자들과 A은 합의를 통해 쟁점콜옵션을 A에게 부여하였다.
<코스닥상장심사 이해와 실무(125쪽, 일부 발췌)>
(라) B은 2019.6.17. 제5회 전환사채 OOO원을, 2020.2.25. 제6회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고, 사채권자인 E, F가 각각 이를 인수하였는데, E과 F가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들이 최대주주가 되므로 A과 투자자 간 계약을 통해 아래 <표5>와 같이 A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대신, A이 전환사채인수 계약상 B이 부담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는 등 의무를 정하였다.
<표5> 제5회 및 제6회 투자자간 계약서 내용
(마) E과 F는 2020.7.8. 제5회 및 제6회 전환사채 액면가액 전액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고, 당시 제5회 사채권자인 E이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후 A은 2021.1.15. 투자자간 계약에 따른 콜옵션을 행사하여 EㆍF가 보유한 주식 중 E으로부터 OOO주, F로부터 OOO주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콜옵션은 자금 부족으로 행사하지 못하여 당시 최대주주는 E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국거래소는 2021년 4월경 B의 최대주주가 재무적 투자자인 E이고 A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자, B의 상장 완료를 위하여 향후 A의 지분율 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ㆍF는 2021.9.2. A과 B의 상장을 위한 A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A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주주지만 B의 경영권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주주간 계약서(일부 발췌)>
(사) A과 EㆍF는 2021.9.2. 한국거래소에 ① A은 B 보유 주식을 3년간 보호예수하기로 하고, ② EㆍF는 보호예수기간 이후에도 쟁점콜옵션 대상 주식을 보유하여 쟁점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확약서(이하 “이 건 확약사항”이라 한다)도 제출하였다.
<2021.9.2.자 공동목적보유 확약서(일부 발췌)>
(아) B은 2021.11.1. 이 건 확약사항 제출 등으로 A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추가 지분이 확보되었으므로 상장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이 되었다.
(2)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및 쟁점콜옵션의 권리자 변경 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A은 주식보호예수로 인하여 주식의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한 추가 지분율 확보가 불가하였고, A의 B 경영권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사채권자들도 투자 이익 실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및 소액주주와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어, A은 2022년 5월경 투자자인 D로부터 투자자금을 받되, A이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채를 발행하고, D가 그 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 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나) A은 2022.6.16. 이 건 양해각서에 따라 사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쟁점콜옵션의 권리자 변경에 관하여 한국거래소와 제5회 및 제6회 사채권자인 E, F와 협의를 시작하여, 법무법인 OOO로부터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받았고, 2022년 7월경 상장 주관사인 N(주)(이하 “N”이라 한다)가 쟁점콜옵션 행사자 변경에 관하여 한국거래소에 승인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는 이를 승인하였다.
<법무법인 OOO의 의견서(일부 발췌)>
(다) B과 N은 2022.8.12. 한국거래소에 A의 청구법인 지분 전부를 유지한다는 확약과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주식에 대해서도 보호예수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여 경영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겠다는 확약사항을 담은 문서를 발송하였다.
<2022.8.12.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공문(일부 발췌)>
(라) 청구법인은 2022.9.15. 사모사채 OOO원을 발행하여 D와 사모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자 거래 종결의 의무이행 선행조건으로는 청구법인이 B의 제5회부터 제9회 사채권자들로부터 쟁점콜옵션을 직접 취득하기 위하여 사채권자들의 서면동의 등을 받아 D에게 제출할 것을 정하고, 사채 인수대금은 반드시 사채이자, 대출원리금, 쟁점콜옵션 행사에 따른 B 주식의 취득에만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사모사채인수계약서(일부 발췌)>
(마) 청구법인은 ① 제5회 사채권자인 E과 2022.6.17.에, 제6회 사채권자인 F와는 2022.11.4.에 A이 청구법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 후 취득 예정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새로이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2022.7.8. 콜옵션 행사자 변경 없이 제8회 사채권자로부터 직접 전환사채를 매수하였으며, ③ B은 2022년 10월경 제9회 사채권자와 콜옵션 행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수정합의를 체결하였으며, ④ A은 2022.11.1. 제7회 사채권자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사채권자들과 쟁점콜옵션의 권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수정합의서를 체결하고,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콜옵션 권리자 변경에 관한 수정합의서 등>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7>에 기재된 각 행사일에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 B 주식을 취득하였다.
<표7> 쟁점콜옵션 행사자 변경 및 전환사채 취득 내역
(사) B이 조사 기간 중 OOO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콜옵션의 공정가치 산정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세무조사 기간 중 산출한 쟁점콜옵션의 공정가치 산정 내역
(3)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22.5.4.)에 따르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감독지침이 안내되었다.
<금융위원회의 2022.5.4. 보도자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이 법인의 순자산을 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의 권리행사자 변경에 관한 A과 사채권자들의 수정.변경 합의된 사실 등에 따르면, 쟁점콜옵션은 청구주장과 같이 새롭게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2019.6.18. 등에 재무적 투자자인 사채권자들과 B의 최대주주인 A은 최대주주(A)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심사 시 경영지배인에 해당하는 최대주주가 안정적으로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는지 심사)를 유지한 채 B의 상장 및 상장 유지 등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콜옵션 행사에 따른 시세차익) 일부를 포기하면서 A에게 ‘투자자간 계약서’ 등에 따라 쟁점콜옵션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사채권자들이 B의 최대주주인 A이라는 특정인과의 계약을 통해 부여한 것으로, 위 계약서 등에 따르면 A은 쟁점콜옵션 행사 시 사채권자들에게 쟁점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사전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본 권리(쟁점콜옵션)는 상대방(사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만일 A이 사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제3자 등에게 쟁점콜옵션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쟁점콜옵션을 B의 주식으로 전환해 이를 코스닥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Overhang)하는 경우, 사채권자들은 B 주식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A 개인이 쟁점콜옵션의 양도 및 이전ㆍ처분 등이 자유로웠다면 사채권자들에게 권리 양도 등에 관한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당사자간 쟁점콜옵션의 권리행사자 변경에 관한 ‘수정합의’ 등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콜옵션의 권리행사자 변경에 관한 ‘사채권자들의 동의’ 및 ‘수정합의서’, B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공문’ 등에 따르면, A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최대주주간 차이가 없어 쟁점콜옵션의 권리자를 당초 A에서 청구법인으로 수정ㆍ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사채권자들이 예외적으로 수정합의 등을 통해 권리행사자 변경을 동의해 준 것에 해당하여 이 건 거래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단순한 자산(쟁점콜옵션)의 양도가 아니라, A의 B에 대한 경영권 확보ㆍ유지와 B의 상장 요건 충족이라는 경제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사채권자들, A, 청구법인, 한국거래소 간의 합의 또는 확인 등에 따라 기존 계약을 대체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법률관계(콜옵션계약의 재부여 성격)를 위한 거래로 보이는 점,
A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는 B 주식의 상장 이후 보호예수 규정 등에 따라 최대주주(A)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불가하여 개인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A 본인이 단독으로 경영권 등을 행사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D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이 건 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설립 직후 OOO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콜옵션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D가 B의 최대주주인 A 또는 자연인 A이 아닌 ‘별도 법인’의 설립을 통해 쟁점콜옵션을 관리할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쟁점콜옵션의 권리행사자가 당초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권리의 명의 변경이라는 외관만을 분리하여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사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권리 처분이 불가능한 쟁점콜옵션의 특성상 사채권자들과 A의 ‘수정합의’ 등은 B 최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통한 코스닥 시장 상장 및 상장 유지라는 경영상 및 사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행사자의 재지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A이 쟁점콜옵션을 사채권자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A 개인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출연과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출연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채무의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당사자들이 상호성이 있는 재산출연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3.7.12. 선고 81누86 판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이후인 2022.9.15. 쟁점콜옵션의 가액인 OOO원을 상회하는 교환사채 OOO원을 발행하고 이를 D가 인수하는 ‘사모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거액의 원리금(OOO원) 상환 의무 및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OOO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A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다면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B 주식 취득자금)를 이 건 양해각서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쟁점콜옵션 권리행사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D로부터 향후(2026년 9월 이후) 발생할 투자 수익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을 확보하여 일정한 수익(D가 IRR 15% 초과 달성 시 그 금액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양해각서상 이러한 내용의 재무적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양해각서 체결시점에서 볼 때 이는 일방적인 무상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호성 있는 재산적 출연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A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의 채무 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대가성 있는 유상 거래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콜옵션 관련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