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세목】
상속
【재결요지】
쟁점규정에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양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당초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 비상장주식의 양도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ㆍ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봄이 상당함
【참조결정】
조심2022서2030 / 조심2018서4408 / 조심2019서3302
【주문】
1. 강남세무서장이 2024.11.8. 청구인들에게 한 2023.1.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강남세무서장이 2025.3.24. 청구인들에게 한 2023.1.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이 주식회사 A 등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 중 OOO원을 상속개시일 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1.28.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3.7.31.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부터 2024.8.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및 A의 해외 자회사들 중 3개 법인(이하 “채무자 법인들”이라 한다)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 OOO원(이하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채권”이라 하고, 채무자 법인들 입장에서는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고(쟁점①), ② 청구인들이 A가 보유한 해외자회사들 중 4개 법인(이하 “쟁점해외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과소신고하였으며(쟁점②), ③ 피상속인이 채무자 법인들에게 쟁점채권을 무이자로 대여함에 따라 채무자 법인들이 얻은 이자 상당의 이익은 상속인 외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쟁점③)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3.1.28.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처분 내역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과 2025.2.3. 및 2025.6.20.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포기하였고,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A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을 포기하더라도 같은 금액만큼 A의 주식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가치는 동일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실질을 무시한 채 A가 보유한 쟁점해외자회사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그만큼 A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고(쟁점②처분 관련), A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함에 따라 A의 주식가치는 OOO원만 감소되었고,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이 약 OOO원 증액되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동일함에도 실질을 무시한 채 거액의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민법」 제506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채무 면제의 사실을 인정하는데 반드시 처분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OOO).
2) 청구인들은 채무자 법인들이 쟁점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채무자 법인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적정한 시기만 고민 중이었다.
A는 2006년에 설립된 이후 누적된 결손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016년 4월경 A 주식을 인수할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 후 A는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2017년 말 OOO원, 2018년 초 OOO원)를 실시하여 재무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속된 실적 악화로 2020년 또다시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
이에 당시 A의 지배주주였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0년말 보유하던 A 주식을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머지 채무자 법인들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A를 인수한 2016년과 상속이 개시되기 직전인 2022년말에 채무초과상태였다. 특히 베트남법인 C의 경우 정리해고 및 폐업 이후, 2024.4.9. 베트남 당국에 청산 신청을 하여 청산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쟁점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쟁점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A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3) 2022년 말경 피상속인은 건강이 악화되자 2023.1.1. A의 사외이사이자 30년 간 신뢰 관계에 있던 b에게 A의 대표이사직을 제안하였다. 이에 b는, A가 누적된 결손과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면제해 주면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래부터 쟁점채권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던 피상속인은 그 자리에서 b에게 쟁점채무의 면제를 약속하였고, 2023.1.2. A에 출근하여 오전 10시에 b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한 후, 같은 날 오전 11시에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23.1.5. 병원에 입원하고, 2023.1.7. 카카오톡으로 b의 연봉을 OOO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b는 2023.1.7.부터 본격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쟁점채무의 면제시기는 적어도 b가 본격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한 2023.1.7.이고, 이 때 피상속인의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후 피상속인은 2023.1.10. 청구인 c(배우자이자 A의 사내이사)에게, 쟁점채무 면제에 관한 후속처리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5) A의 대표이사 b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2023.1.26. 쟁점채무면제 회계처리를 지시하였는데, 쟁점채무 중 외화채무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내지 해외 현지국가의 외환규정상 채무면제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우선 A의 원화 채무 OOO원을 면제하는 품의서를 상신하였고, 2023.1.26. 14시 45분에 최종 결재를 받고 OOO 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23.1.26. 14시 55분 ‘a(피상속인 a을 의미한다) 장기차입금 면제의 건’과 관련하여 ‘차변: 장기차입금 OOO원, 대변: 채무면제이익 OOO원’의 회계전표를 OOO 시스템에 등록하였다.
6) 이후 A는 외화 채무의 면제가 해외 현지국가의 외환규정 등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3.4.18. 기존 채무 면제 품의서 및 회계처리 금액을 수정하기 위해 2023.1.26.자 품의서를 삭제하였고, 2023.8.1. 쟁점채무 전액을 면제하는 회계전표를 다시 작성하여 2023.1.7.자로 소급하여 채무면제 회계처리를 하였다.
7) 한편, A의 대표이사 b와 청구인 c은 쟁점채무가 전액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2023.4.28. 피상속인이 A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쟁점채권을 전액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면제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처분청은 2023.1.26.자 품의서는 OOO시스템 상에서 이미 삭제되어 신뢰할 수 없고, 그 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쟁점채무가 면제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23.1.26.자 품의서는 해당 날짜에 b 대표이사가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 c이 피상속인의 ID로 확인결재까지 하여 OOO 시스템에 등록된 객관적인 자료이다.
비록 2023.1.26.자 쟁점채무면제 품의서 및 회계전표가 2023.4.18. 삭제되었지만, 위 품의서 및 회계전표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23.1.26.에 작성되어 최종 결재를 받아 OOO 시스템에 등록되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9) 처분청은 위 OOO 시스템에 등록된 회계전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OOO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문서는 해당 일자에 저장되는 순서대로 고유한 일련번호가 생성되고 지난 일자로 소급하여 전자문서를 저장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의 일련번호는 해당 일자의 가장 마지막 번호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2023.1.26.에 등록된 문서 중 ‘차입금 일부 면제의 건’ 문서의 일련번호는 OOO로, 이는 2023.1.26.에 등록된 OOO건의 문서 중 OOO번째로 등록된 문서로 조작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의 OOO 시스템을 개발한 ㈜D은 2023.1.26.자 ‘차입금 일부 면제의 건’ 품의서는 사후에 추가 등록된 것이 아니고 2023.1.26.에 정상적으로 OOO 시스템에 등록되었고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2023.1.26.자 품의서, 회계전표 및 해당 자료들의 결재 날짜 및 시간까지 모두 기재된 OOO 시스템 자료는 사후에 작성되지 않고 해당 날짜에 작성되어 결재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쟁점채무 중 최소한 OOO원이 면제되었다는 점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증명되는 분명한 사실이다.
10) 처분청은 2023.1.26.자 품의서가 이 사건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자료를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새로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바,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쟁점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재검토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쟁점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2023.1.26.자 품의서, 회계전표 및 해당 자료들의 결재 날짜 및 시간까지 모두 기재된 OOO 시스템 자료를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쟁점채무 면제일이 2023.1.7.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쟁점채무 면제일이 2023.1.1.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다.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사망일(2023.1.28.) 이전에 쟁점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므로, 해당 채무의 면제일이 2023.1.1.인지 또는 2023.1.7.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또한, 쟁점채무는 b가 본격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한 2023.1.7. 공식적으로 면제되었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12) 처분청은 A의 대표이사 b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b에게 쟁점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A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2023년 1월 당시 피상속인은 A의 각자대표이사로서 A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23.1. A에 대한 채권자이자 A의 대표이사로서, A의 이사인 b 및 c이 배석한 자리에서 A의 쟁점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A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쟁점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은 A 및 채무자 법인들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A는 2006년에 설립된 이후 발생한 누적된 결손으로 2020년에 자본잠식이 되었고, 당시 A의 지배주주였던 B는 2020년말 보유하던 A 주식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채무자 법인들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특히 C의 경우 관계 당국의 청산 승인까지 완료되었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최초 A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약 OOO원) 중 약 OOO원을 상환받아 상속개시 시점의 채권(약 OOO원)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A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법인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A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최초 차입한 이후에도 자금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차입 및 상환을 반복하면서 운영자금을 조달한바, 쟁점채무가 일시적으로 일부 상환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실질적ㆍ지속적으로 쟁점채권이 회수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이 건과 같이 쟁점해외자회사의 개별 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쟁점규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 OOO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후단에서 자산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규정은 자산의 가치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시가의 하한으로 고려하되,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장부가액을 더이상 시가의 하한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높더라도 누적 결손으로 인해 자본이 잠식되었다면 그 주식의 가치는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청구인들은 금번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A가 보유한 쟁점해외자회사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요 자산인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각 자산들의 감정평가액 합계가 장부가액의 합계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표2> 쟁점해외자회사 보유 건물 및 기계장치 감정평가 결과
OOO
이처럼 쟁점해외자회사가 보유한 개별 자산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장부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는바, 쟁점규정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쟁점해외자회사의 부진한 경영 실적으로 인해 감소한 순자산가액에 따라 그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같이 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쟁점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있어 증여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요건①),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요건②),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양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요건③),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 개선 정도(요건④),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요건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조심 2025서2902, 2025.12.16.)한 바 있다.
요컨대, 비상장주식의 장부가액이 최소한의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상속인은 2016년 6월경 쟁점해외자회사를 포함한 A 주식 전부를 OOO원에 인수하였다(요건①).
A는 2006.5.12. 의류 등을 OEM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d(제3자)이 설립한 회사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해외자회사 4개를 설립하였으나 이후 결손이 누적되어 2015년말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
이에 d은 피상속인에게 A를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상속인은 2016년 5월경 회계법인의 재무실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해외자회사를 모두 포함한 A의 지분 100%를 총 OOO원에 인수하기로 d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인 c은 2016년 6월경 d 등으로부터 A의 주식 전부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는데, 당시 A의 장부상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약 OOO원이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A를 취득할 당시부터 장부가액과 실질가치의 괴리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비상장주식의 증여(상속)에 있어 증여자(피상속인)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25서2902, 2025.12.16.), 피상속인이 A 및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인 OOO원이 아닌 OOO원에 인수하였다는 사정은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장부가액이 해당 주식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3)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요건②).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약 OOO원인데, 보충적 평가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다. 이를 각 해외자회사 별로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은데, 장부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무려 1,060.1%에 달하고, 그 차액은 약 OOO원에 이른다.
<표3> 쟁점해외자회사 주식 및 관련 평가액
OOO
국세청은 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OOO원,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으로 양 금액의 차이는 OOO원이고, 보충적 평가액 대비 장부가액은 466.5%에 달하는 사안에서도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현저한 차이를 인정하여 쟁점규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는데,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은 위 심사결정례의 사안보다도 훨씬 차이가 크다.
4)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 시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0년∼16년에 달한다(요건③).
취득시점과 평가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길면 길수록 자산의 가치가 취득가액보다 낮아지는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 시점 및 평가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6년 정도인 사안에서도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는데(조심 2025서2902, 2025.12.16.),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경우 취득 시점과 평가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훨씬 크므로, 더더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5) 쟁점해외자회사는 당기순손실로 인해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다(요건④).
피상속인이 A를 인수한 2016년 6월 당시, A 국내 본사뿐만 아니라 생산공장 역할을 수행해 온 베트남법인 3곳과 필리핀법인 2곳 또한 막대한 누적결손으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음수(-)였다. 회계법인의 재무 실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모든 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없는 결손 법인이며,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본사로부터 자본금을 충원 받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A를 인수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쟁점해외자회사들의 당기순이익 변동 내역을 보면,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연도도 있지만, 전체 기간을 통산하면 순손실이 발생했다.
<표4> 쟁점해외자회사 당기순손익 변동내역
OOO
이처럼 A가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이후 2022년까지 최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손이 누적되어 완전자본잠식상태가 악화되어 왔고, 피상속인이 A를 인수한 2016년 이후 2025년까지 실적을 통산해도 ‘당기순손실’이어서 향후 쟁점해외자회사들의 자본잠식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회사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6) 특히 C는 현지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폐업 상태에 있다.
A는 쟁점해외자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낮다는 판단하에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C는 현지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
A는 베트남에서 E, F, C 총 3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공장 주문물량의 감소로 인한 실적 악화로 C를 청산하고 생산라인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C는 2022년부터 직원들 정리해고를 진행하여 2023년에 전 직원을 정리하였다.
<표5> C의 연도별 임직원수
OOO
그 후 2024.4.9. 현지당국에 법인 청산 신청을 하였고, 현지 투자기획부 및 관세청총국에서 청산 승인이 완료되어 폐업 상태에 있으며, 세무관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C는 2025년에 매출이 OOO으로 아무런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7)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처럼,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산정시 지분법평가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면서 감가상각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대법원 OOO심리불속행 판결).
이 건의 경우 평가대상 자산은 비상장주식으로 약 OOO원의 지분법평가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주식(금융자산)은 감가상각이 없고 유형자산처분손실 또한 문제되지 않지만 지분법평가손실은 회계상 자산가치가 감액되는 사유라는 점에서 감가상각비 내지 유형자산처분손실과 동일하다.
<표6>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지분법 평가손실
OOO
따라서 자산 평가의 실질을 고려할 때 자산을 감액시키는 사유인 지분법평가손실이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았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처분청은, 이 사건과 같이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OOO원)과 보충적 평가액(OOO원)의 차액이 현저한 경우 오히려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규정 후단의 ‘정당한 사유’ 존부가 쟁점이 된 심판결정례, 심사결정례 등은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간 차이가 크다는 사정은 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판단하였다(조심 2025서2902, 2025.12.16., 심사상속 2023-3, 2023.5.17).
9) 처분청은, 쟁점해외자회사는 A의 의류제조에 필수적인 생산시설로 사용가치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과 실질가치의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해외자회사의 사용가치가 인정되더라도,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장부가액(약 OOO원)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장부가액이 아닌 실질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하다.
처분청은 쟁점해외자회사의 사용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이 2016년 A 주식을 인수할 당시 인수가액이 OOO원으로 정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사용가치(실질가치)에 비해 장부가액이 현저하게 과다하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10) 처분청은 E이 2017년경 A로부터 F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위 거래는 피상속인이 A를 인수하기 이전인 2015년에 A의 설립자인 d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거래이다.
d은 F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특수관계에 있는 A가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A가 보유한 F의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해당 취득가액은 F의 실제 주식가치와 무관하므로, 이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11) 이처럼 ①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약 OOO원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 ② 쟁점해외자회사들은 10년 이상 장기간 결손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결국 C는 청산 절차까지 진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③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에 지분법평가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회계처리상 자산 감액 측면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실과 동일하므로 ‘정당한 사유’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④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A 주식 100%를 불과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A를 인수하기 이전에 종전 대주주들의 출자에 따른 손해 부분을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⑤ 쟁점해외자회사들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출자에 따른 손해 부분에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해외자회사 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100% 지배하는 영리법인에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은 상증세법상 증여가 아닌 ‘자기증여’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100% 지배하는 A 등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이자수익을 얻지 못한 만큼 피상속인이 보유한 A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인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영리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의 의견처럼 금전무상대출이익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의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세의 납부의무자인 ‘수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1조의4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건 무상대여로 인해 A의 주식가치도 상승하여 상속재산이 감소된 바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된 취지는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 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OOO).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무상대여로 이익을 얻은 A 등의 지분 100%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대여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분산ㆍ은닉되는 효과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이미 상속재산에 무상대여이익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이익을 다시 가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무상대여이익이 이중으로 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감액한 처분도 위법하다.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이 있다면 이러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납세자가 기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된바 없고 상속세 조사로 인해 오히려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액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 시 적용된 신고세액공제를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건의 경우, 기존 신고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또는 공제세액의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세액공제를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먼저 정확한 채무면제 일자를 특정한 다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쟁점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이견은 없다.
2) 그러나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면제일은 2023.1.1.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주장한 채무면제일과 상이한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면제의 원인일이 바뀌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청구인들은 2023.1.26. 쟁점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품의를 하고,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채무 당사자인 A 및 채무자 법인들은 쟁점채권에 대해 2023.1.7.자 A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 기표한 회계전표를 2023.8.1. 및 2023.8.3. 소급 입력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표7> A 등의 회계전표 입력 현황
O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채무면제 품의서’의 기안일자는 2023.1.26.로 기재되어 있고 ‘유동성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 일부(OOO원)를 아래와 같이 면제받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를 당시 b 대표에게 최종 내부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품의서는 이 건 관련 증거로 효력이 없다.
우선, 위 품의서는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된 A의 내부결재 서류에 불과하다. 더구나, ‘아래와 같이 면제를 받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기안일인 2023.1.26.에 아직 채무가 면제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과 무관한 의미 없는 서류에 불과하다.
채무면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상속인이 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채무면제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기안문은 단순히 내부적으로 ‘채무면제’를 받고 싶은 A의 의중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조사과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무면제 품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만일 ‘채무면제 품의서’가 진실이라면 구체적 증빙이 없는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채무면제 품의서’는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문서로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판단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2023.1.7.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쟁점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당연히 문서화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세법에서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민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채무면제 의사를 A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3) 청구인들은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족하며, 채무면제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반드시 처분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문서가 필요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당초 약정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쟁점채무 면제와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A간에는 최초 작성된 약정문서 및 권리관계를 명시한 처분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근거(최초 약정문서 또는 권리관계를 명시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채무면제 의사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A의 대표 b에게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2023.1.1.이므로 상속개시일 이전 채무면제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의 채무자는 A와 채무자 법인들로 b에게 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쟁점채권 포기와 관련이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면제하겠다는 표시행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A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채무를 면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한 정황논리만 제시하고 있다.
5) 피상속인은 2006.4.11.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기업을 성장시켜 2018년과 2021년 2회에 걸쳐 B 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이력이 있는 경영자이다. 그런 피상속인이 OOO원에 달하는 쟁점채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포기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피상속인 사후에 청구인들과 b가 상속세 경감 목적 및 법인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b가 쟁점채무 면제를 조건으로 2023.1.7.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들은 b의 대표이사 취임을 조건으로 쟁점채무를 면제하였기 때문에 b에게 채무면제 사실이 표시되었다는 점에서 유효하며, b가 2023.1.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b는 대표이사직 권유 하루만인 2023.1.2. 취임(등기)하였으므로 사실상 대표이사직 취임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라기보다 이미 실현된 사실을 쟁점채무 면제의 효력을 발생케 하려는 의도로 상속개시 이후 꾸민 것으로 판단된다.
2) b는 실제 2023.1.7. 취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등기부등본 접수 서류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2023.1.2. 대표이사를 b로 변경한다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 변경 건을 찬성하였으며, b 또한 2023.1.2.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한다는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3.1.2. 피상속인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기록>
OOO
<2023.1.2. 작성된 b의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OOO
3) 청구인들과 b는 피상속인이 2023.1.5. 병세악화로 병원 입원하여 상속개시 전 쟁점채무 면제에 대하여 문서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23.1.2. 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결정시 쟁점채무 면제에 대한 문서작성도 가능하였을 것인데 쟁점채무 면제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채무면제에 대하여 문서화를 통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채권포기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추론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피상속인이 b를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면서 경영성과 등에 따른 기대나 결과 없이 대표이사 취임을 조건으로 OOO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인(주주)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용주인 b가 대표이사직 수락을 조건으로 고용주인 피상속인에게 쟁점채권 OOO원을 포기하라고 제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고, 피상속인이 이를 즉시 수락하였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채권은 A가 조속히 상환을 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A의 100% 주주인 피상속인 또한 쟁점채권을 즉시 회수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이 긴급하게 쟁점채무 면제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또한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므로, 외부표시로 볼 수 있는 문서화된 자료 등이 없는 이상 정황만으로 쟁점채권 포기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은 2023.1.1. 피상속인의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포기 의사 존재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라) 조사청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한 결과,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전에 포기된 사실이 없다.
1) 먼저, 청구인의 청구 취지와 관련하여 청구 주장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관계에 불과하다.
OOO
상기와 같이 두 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각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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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조사청에서 확인한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023.4.13. 공시된 A의 2022사업연도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채무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2024년에 상환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 주장과 달리, 쟁점채권은 2023.1.7. 채무면제 된 사실이 없으므로, 회계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은 상기 내용을 감사보고서상 주석으로 표기한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채무면제 수익자인 A가 쟁점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채무 당사자인 A 및 채무자 법인들은 2023.1.7.을 회계일자로 하여 2023년 8월 중 채무면제 회계전표를 소급하여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2023.1.26. 쟁점채무 중 원화 채무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였고, 외화 채무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현지 외환 규정상의 문제 때문에 2023년 8월 중 채무면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이 건 조사과정에서 A 대표 b가 제출한 피상속인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도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은 2022.12.30. A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돌연 2023.1.1.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마) A는 2016년 피상속인이 A를 인수한 이후로 경영 정상화 과정에 있었으며, A는 피상속인에게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채권은 회수 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1) A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 c이 2016년에 인수한 이후, 2017년에 A 유상증자를 통해 OOO등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2018년에도 유상증자를 통해 B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과 청구인 c은 2016년 중에 OOO원에 A 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2017.10.31. 보유 중이던 A 주식 OOO주를 특수관계법인 B에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전량 매도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A의 2016년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 OOO 상태에서 피상속인 사망 직전인 2022년 자본금 항목이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A의 2016년 이후 매출 추이를 살펴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동반 성장하였다.
<표8> A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추의
OOO
2) A는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다.
피상속인이 A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은 최초 OOO원에서 이후 OOO원이 추가 발생하였으나, A가 OOO원을 상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OOO원으로 감소(OOO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9> 쟁점채권 발생ㆍ상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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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채무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무재산 등으로 집행 불능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라는 이유로 채권 회수 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채무자에게 다른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불능 채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서도 그로 인해 감소되는 A의 주식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감소 효과를 일부만 반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쟁점채권과 같이 상속재산으로 직접 포함되는 경우와, A의 수증이익으로 보아 A의 주식으로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미치는 효과가 동일할 수 없으며, 이를 동일하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
(2)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 쟁점규정 후단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판시(OOO)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취득가액 및 평가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가액의 차이 정도, ② 취득 시점과 보충적 평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 주식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③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지 여부, ④ 증여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 ⑤ 비상장주식의 양도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ㆍ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쟁점규정 후단의 “정당한 사유”는 장부가액 적용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존부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예외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해외자회사의 개별 자산들이 장부가액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쟁점규정 후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장부가액”과 비교대상이 되는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개별 자산의 평가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의미함이 명백하다.
쟁점규정의 취지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OOO)으로,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개별 자산의 평가액에 따라 쟁점규정의 적용 여부가 좌우된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더라도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게 되어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가 전체 자산 중 감정평가가액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일부 개별 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쟁점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과세의 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 쟁점규정 후단의 “정당한 사유”는 청산, 폐업 등 이에 준하는 실질적 대손에 가까운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쟁점규정 후단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따라 세법상 평가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A의 경우 국내에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전적으로 해외자회사의 생산시설에 의존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로,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대여금 방식으로 제공하면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태와 무관하게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지만, 출자 방식으로 제공하면 해외자회사의 결손을 이유로 OOO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라) 쟁점해외자회사의 경우 쟁점규정 후단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OOO원)과 보충적 평가액(OOO원)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보충적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보충적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현저한 차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쟁점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간의 차액인 OOO원은 투자손실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해외자회사는 모회사인 A 매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액이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해외자회사들이 장기간 결손 상태이고 C의 경우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국내 제조시설 없이 쟁점해외자회사를 통해 의류를 제조하므로, 쟁점해외자회사는 A의 생산기지로 필수불가결한 위치에 있으며 A 총 외주비 중 해외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쟁점해외자회사는 A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표10> A의 외주비에서 쟁점해외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OOO
제조공장으로서의 생산능력과 현지 직원 고용 등 생산인프라 구축을 통한 본연의 사용가치를 고려할 때, 단순히 장부상 순자산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6년 A 주식 100%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들어 쟁점해외자회사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근거로 쟁점해외자회사들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A 인수 직후부터 해외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였던바, 2016년 A 취득가격을 가지고 2023년 상속개시일 당시 해외자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피상속인이 채무자 법인들에게 쟁점채권을 무이자로 대여함에 따라 채무자 법인들이 얻은 이자 상당의 이익은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금전무상대출이익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 적용한 사실이 없다.
1)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로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범위를 각각 ‘10년’과 ‘5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13조는 해당 조문 적용시 ‘상속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판단할 뿐, 사전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지 않다.
3) 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13조의4를 적용하여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조심 2022서2030, 2022.9.7.)한바 있다.
4) 따라서,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하는 A 등에 대한 금전무상대출이익은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A 등의 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채무자 법인들이 얻은 무상대출이익은 사실상 피상속인 본인에게 한 ‘자기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기증여’의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들은 무상대출이익이 A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귀속되어 해당 이익에 대해 A 등이 법인세를 부담하였기에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상증세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금전무상대출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무상대출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여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11> 쟁점금전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
OOO
(라)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증액된 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결정 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재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전무상대출이익 외에도 상속재산의 과소평가와 상속재산 신고누락 등이 확인되어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금액이 재계산되어 변경된 바, 처분청은 증액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된 산출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OOO원에서 OOO원만큼 감액한 사실이 있다.
<표12> 처분청의 신고세액공제금액 계산내역
OOO
3) 상기 계산의 근거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2014.2.12.) 예규 및 각종 심판결정사례를 준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들은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이라는 표현을 해석함에 있어서 ‘누진세율로 인해 세율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결정산출세액’이라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누진세율 적용의 결과에 따라 산출된 결정산출세액’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포기하였으며,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이 100% 주주인 법인에 대한 무상대여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감액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는 1999.1.4.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4월경 A를 인수하였다.
(나) A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해외자회사 4개를 설립하였다.
<표13> 쟁점해외자회사 설립 당시 장부가액
OOO
(다) B는 2016년 5월경 A를 인수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A 및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였는데, 당시 회계법인이 실시한 ‘재무실사 보고서’에는 ‘A의 재무제표에 매도가능증권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해외자회사들 주식의 장부가액을 누적 영업손실을 반영하여 자회사의 순자산 기준으로 감액조정’해야 하고, ‘모든 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없는 결손법인이며,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본사로부터 자본금을 충원받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상속인과 청구인 c은 2016년 6월경 d 등으로부터 A의 주식 전부를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A를 인수한 이후 2025년까지 쟁점해외자회사들의 당기순이익 변동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쟁점해외자회사 당기순손익 변동내역
OOO
(마)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금액은 아래 <표15>와 같으며,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5>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금액
OOO
<표16> 쟁점해외자회사 주식 및 관련 평가액
OOO
(바) 피상속인은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B의 지분을 외국법인인 G에 양도하고, 2021.4.13. B로부터 A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피상속인은 B의 지분 양도대가 중 OOO원을 A 및 채무자 법인들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A와 채무자 법인들은 위 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계상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의 수차례 추가 대여 및 회수 과정을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17> 쟁점채권 내역
OOO
(사) 상속개시일 이전 A 및 쟁점해외자회사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1) B가 A를 인수한 이후 A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18>과 같으며, B는 2020년말 보유하던 A 주식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8> A의 2016∼2022사업연도 재무상태 요약
OOO
2) 쟁점해외자회사들의 재무재표상 순자산가액은 아래 <표19>와 같으며, A는 쟁점해외자회사들 중 E에 대한 채권 OOO원 전액, F에 대한 채권 OOO원 전액, C에 대한 채권 OOO원 중 OOO원, H에 대한 채권 OOO원 중 OOO원, Y에 대한 채권 OOO원 전액에 대하여 각각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9> 쟁점해외자회사들의 순자산가액
OOO
(아) 청구인들은 A의 전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2023.1.1. A의 사외이사이자 지인인 b에게 A의 대표이사직을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2023.1.2. 오전 10시에 b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같은 날 오전 11시에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과 A의 등기부등본(2023.1.12.자로 b가 2023.1.2.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23.1.7. 카카오톡으로 b의 연봉을 OOO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b는 2023.1.7.부터 본격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A의 직원 e 실장과 2023.1.7. 나눈 카카오톡을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2023.1.7.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OOO
(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A의 사내이사인 c에게 쟁점채무 면제 관련 후속처리 등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난 더 이상 힘들거 같다. 다 c에게 맡기네”라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들이 제출한 A의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A는 2023.1.26. ‘차입금 일부 면제의 건’ 품의서를 등록하고, ‘차변: 장기차입금 OOO원, 대변: 채무면제이익 OOO원’의 회계전표를 OOO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A의 내부 OOO시스템에 등록된 품의서 승인내역과 회계전표 등록내역, 채무면제 회계전표를 제출하였다.
<채무면제 회계전표>
OOO
청구인들은 2023.1.26. 채무 면제 품의서 등록 및 회계처리는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23.1.26.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A의 OOO시스템 개발업체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D 사실확인서>
OOO
한편, A는 2023.4.18. 기존 채무 면제 품의서 및 회계처리 금액을 삭제하고, 2023.8.1. 쟁점채무 전액을 면제하는 회계전표를 다시 작성하여 채무면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쟁점채권의 회수가능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OOO), 채권의 회수 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OOO)인바, 상속개시일 현재 A 및 채무자 법인들에 대한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A는 채무자 법인들을 통해 의류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등 채무자 법인들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채무자 법인들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거나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2.12.30. A로부터 대여금 채권 중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상속인은 A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각자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쟁점채권을 포기하더라도 그만큼 A의 장부가치가 증가하여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상속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유리한 결정인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상속인이 A의 직원 e 실장 등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3.1.7. e 실장에게 유산상속과 관련한 재무ㆍ세무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2023.1.10. 사내이사 b와 e 실장 및 청구인 c에게 “난 더 이상 힘들거 같다. 다 c에게 맏기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 포기와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청구인 c에게 위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는 상속개시일 이전인 2023.1.26. 쟁점채무 중 원화채무 OOO원을 면제하는 품의 및 회계처리를 하여 OOO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OOO 시스템 개발업체는 위 채무면제이익 품의 및 회계전표는 실제 2023.1.26.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채권 중 원화채권 OOO원은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채권 중 A가 2023.1.26. 채무면제 회계처리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의 경우, 피상속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상속개시일 이전에 포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채권 중 OOO원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A 부채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 OOO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단에서 자산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쟁점규정에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지 법인 자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양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당초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 비상장주식의 양도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ㆍ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5서2902, 2025.12.16.,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경우 쟁점해외자회사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약 OOO원)과 보충적평가액(약 OOO원)의 차이가 현저하여 쟁점해외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상속재산의 실질가치와의 괴리가 상당해 보이는 점, 피상속인 등은 2016년 당시 쟁점해외자회사들을 포함하여 A의 지분 100%를 OOO원에 인수하였는데, 당시 A의 장부가액이 약 OOO원이었던 것을 보면, 피상속인 등이 A를 인수할 당시부터 쟁점해외자회사의 장부가액과 실질가치의 차이가 현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쟁점해외자회사들을 인수한 이후 10년 동안 각 회사별로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바, 취득시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점 사이에 쟁점해외자회사 주식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쟁점해외자회사의 누적 손실 등으로 인해 쟁점해외자회사 중 E, H, Y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C의 경우 2024.7.31.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해외자회사들의 자본잠식상태나 당기순손실의 회복ㆍ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자회사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해외자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A 및 채무자 법인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A 및 채무자 법인들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은 자기증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A 및 채무자 법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무이자로 차입하고 있으므로 무상대여이자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8서4408, 2019.3.5.,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신고세액공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신고 누락된 과세표준을 증액결정함에 따라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정한 산출세액에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고, 이 경우 안분계산 산식의 분자항목인 신고한 과세표준은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한 과세표준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9서3302, 2020.10.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무상대여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감액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 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법률 제34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증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8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