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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1428 (2026. 7. 20)]
※ 2026년 8월 11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식당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녹취록, ㅇㅇㅇ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ㅇㅇㅇ가 체납법인을 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ㅇㅇㅇ와 별거중인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실제 주금 납입자인지, 청구인과 ㅇㅇㅇ가 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포항세무서장이 2025.12.18.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9.1.16. 철강, 산업플랜트의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OOO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2025.12.1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해산일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전 배우자 a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60%)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2.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40%에 해당하는 OOO원(<별지1> 참조)을 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 배우자 a의 요구에 의해 명의만 대여하여 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과 전 배우자 a는 1992.11.23. 혼인신고 이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경 a의 외도로 인해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a는 이 시점부터 청구인과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 송금을 중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년 5월 딸의 결혼을 계기로 a에게 연락을 하였고, a는 2019년 1월경 청구인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으나 예정되어 있던 아들의 결혼식을 생각해서 부득이 a에게 인감증명서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은 a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 등기임원 취임 등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a로부터 생활비조차 송금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자체가 없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 비로소 처분청으로부터 본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한 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이 건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고 a에게 자신을 등기임원에서 사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a는 자신의 체납법인 관련 책임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약속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딸과 함께 a를 여러 차례 찾아가 읍소한 끝에 2026.3.3.에 이르러서야 a로부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주식 전체는 a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며, 체납법인은 온전히 a에 의하여 운영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참고로 청구인의 딸(b) 역시 a에게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체납법인의 등기감사로 등재된 바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로부터 해산일까지 식당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사업(음식점, 방문판매)을 전업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체납법인의 업무를 겸업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년 당시 식당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OOO원(월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당시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월 OOO원)의 약 1.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를 겸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방증한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년부터 음식점업을 시작하였고, 2021년 이후 매월 OOO원에서 OOO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개인사업에 전념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9∼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OOO

(다) 체납법인은 철강ㆍ산업플랜트 분야의 엔지니어링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떠한 전문지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영업과 업무에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으며,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소득세 신고ㆍ납부내역으로 확인된다.

(라) a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A 엔지니어링’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의 설립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와 영업은 a의 전문지식과 인맥에 기반하여 a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체납법인은 2020.10.13. 마지막 등기를 수행한 이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아니하여 2025.12.1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되었다. 이처럼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자체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조적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운영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구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전문지식이 전혀 없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여지조차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단 한차례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이 제반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전무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의 4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a의 특수관계인이며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a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각 60%, 40%를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OOO)인바, 체납법인의 정관에 청구인이 주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가) 명의대여 등의 사유로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OOO),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사실확인서는 두 사람이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a와 별거 상태로 생활비 등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부 계좌거래내역만 제출하여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과 a가 2024.12.10.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a의 배우자로 a를 통해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표자 a와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관계이므로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a가 체납법인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면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바, 청구인은 간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9.1.16. 철강, 산업플랜트의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25.12.1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 주주 현황

OOO

(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OOO

(라)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체납법인 설립 당시 정관 발췌>

OOO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실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금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은행 예금거래내역(2016.1.1.∼2024.4.3.)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a와의 2025.12.18. 통화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5.12.18. 청구인과 a의 통화녹취록 발췌>

OOO

(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a는 본인이 직접 체납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OOO

(아) 청구인과 a는 1992.11.23. 혼인한 후, 2024.12.10.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은 2025.12.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4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별지1> 참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a의 배우자이며 사내이사로서 a와 합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인 만큼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OOO),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식당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a와의 통화녹취록, a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a가 체납법인을 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a와 별거중인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2026.7.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금융거래내역 전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실제 주금 납입자인지, 청구인과 a가 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납부고지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