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3.4. 부친 a으로부터 A(주) 발행주식 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주식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OOO원, 합계 OOO원)하고, 2025.3.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0.20.부터 2025.11.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전 통지와 함께 증여일 현재 A(주) 보유 자산인 경기도 안산시 OOO상가 1409.6m2, 경기도 화성시 OOO지상 상가 496m2(2건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와 함께 재산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신청서를 2025.10.14.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보충적 평가액 및 청구인 의뢰 감정평가 결과
OOO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한바,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이 증여일인 2025.3.4.부터 감정평가일인 2025.10.14.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심의대상 재산의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6.1.16. 청구인에게 2025.3.4. 증여분 증여세를 <표2>와 같이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신고 및 결정ㆍ고지 내역
OOO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쟁점규정에 근거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에 실시되는 감정평가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나) 평가기간이 지나 법정결정기한 내 실시된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인정하여 이에 따른 과세를 허용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바, 쟁점규정은 실질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상위의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2) 법원도 쟁점규정을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며, 무효인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OOO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을 포함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한 본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니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사항은 위와 같이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된 시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시가 산정을 위해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나) 대법원은 소급감정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5.9.30. 선고 OOO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OOO판결 등 참조).
(다)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ㆍ수용가액 등(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증세법 제49조의2 제1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2개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 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등” 가액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시가를 정할 수 있고, 앞서 제시하였듯이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시 쟁점규정이 개정되어서 납세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인근 부동산의 시세를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해당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 감정평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종합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2019.2.12. 개정된 쟁점규정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쟁점규정의 개정취지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통한 과세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는 것이고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그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가 법령해석상 명확한 이상, 개정 전 “증여재산의 기준시가 평가” 규정에 대한 기존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관행이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증여일 현재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위헌ㆍ위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5.3.4. 쟁점주식을 증여하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A(주) 보유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가액 검토를 위해 수도권 소재 A(주)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상정 후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차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재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증여재산 평가
OOO
(다)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5.10.14.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증여일 후 3개월까지)인 2025.6.4.이 경과한 후 부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인 2025.12.31.이 경과되기 전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2025.11.20.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쟁점감정평가액이 쟁점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심의대상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발간한 ‘2019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쟁점규정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한바, 개정취지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고, 위 개정사항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20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OOO판결)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한 후 쟁점주식을 재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쟁점규정은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26.4.2. 선고 OOO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를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법정결정기한 내 일자가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도 부합하는 점,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평가기간을 제한하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상증세법령에 근거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른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2개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후,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조사청의 시가산정 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방법 등에 위법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청구인들도 감정평가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