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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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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5억원 미만인 호실을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484 (2026. 7. 14)]
※ 2026년 8월 11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①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며, 해당 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②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규정 제72조 제2항은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호의 내용을 감정평가의 필수 충족요건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4.7.24. 청구인들의 부(父) a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구분상가 제101호 외 5개 호실 및 같은 구 OOO구분상가 제301호 외 2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원(각 지분 1/2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4.7.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b OOO원, 청구인 c OOO원)을 2024.10.31. 처분청에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31.부터 2025.6.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이하 "쟁점감정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5.5.27.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 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들이 과소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2025.7.9.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7.14. 청구인들에게 2024.7.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b OOO원, 청구인 c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26.2.1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의 근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72조에 두고 있으나, 감정평가의 대상ㆍ선정기준ㆍ절차는 법령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구체적 기준은 내용과 개정연혁이 모두 비공개인 운영지침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증여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만한 별도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조사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상증세법에 의하지 않고 비공개 운영지침 등을 적용하여 감정기관을 통해 쟁점감정가액을 생성한 것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쟁점감정평가는 위법하여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은 상속ㆍ증여재산의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각 구분소유되는 부동산별로 그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를 보면 제101호(차이 약 OOO원)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모두 그 차이가 OOO원 미만이어서 위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한 쟁점감정평가는 위법하여 쟁점처분 중 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은 수용가격ㆍ공매가격ㆍ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 교환가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법정결정기한 내에 공신력 있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2) (쟁점②)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부합한다. 또한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설령 조사청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OOO원 미만인 호실을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4.7.24. 청구인들의 부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증여받았고, 2024.10.31.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처분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25.5.27.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ㆍ결정하였다.

(3) 쟁점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를 호실별로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제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호실은 그 차이금액이 모두 OOO원 미만이다.

<표1> 쟁점부동산 호실별 보충적 평가액ㆍ감정가액 차이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의하지 않고 비공개 운영지침 등을 적용하여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감정기관을 통해 쟁점감정가액을 생성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은 수용가격ㆍ공매가격ㆍ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해당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OOO원 미만인 호실은 감정평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규정 제72조 제2항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 선정할 수 있으며”라는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호의 내용이 감정평가의 필수 충족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 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