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880 (2026. 7. 8)]
※ 2026년 8월 11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보험계약대출 청구권, 중도인출권, 수익자 지정ㆍ변경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바, 이러한 권리는 상증세법 제2조 제7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쟁점계약자변경 시점에 이러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이상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1092 / 조심2014서025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a(2024.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7년과 2013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5종의 30년 이상의 장기 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1.11.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이하 “쟁점계약자변경”이라 한다)하고도 이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자변경 당시 쟁점보험의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8.31. 2022.11.11.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24.9.2.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11.13. 쟁점계약자변경이 실질적 증여가 아닌 자산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202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계약자변경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7.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약자변경은 형식적인 명의변경일 뿐 경제적 실질의 이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보험은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 사망 시 또는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경우 보험금이 모두 수익자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쟁점계약자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금 수령 권한을 가진 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 동일하고, 청구인은 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권한도 획득하지 못하였다. 즉, 계약자라는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선결정례(조심 2014서1092, 2014.12.2.)에서도 수익자 변경 없이 명목상 계약자만 변경된 경우 그 시점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논리대로 계약자 변경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추후 비합리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존한 상태에서 연금이 개시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수익자인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청구인이 수익자인 피상속인에게 보험금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없음에도 형식적 명의변경만을 이유로 동일 재산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쟁점계약자변경은 중증 치매 상태인 피상속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피상속인은 2015년 알츠하이머 진단 이후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1년에는 노인장기요양 2등급(의사소통 불능) 판정을 받은 중증 치매 환자였다. 쟁점계약자변경 당시(2022.11.11.) 피상속인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면회 제한으로 보호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면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된 상태인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향후 보험금 대리청구 등을 원활히 하고자 보험사 담당자의 권고와 안내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계약자 변경 직후 보험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자변경 이후 단 한 차례도 보험금을 인출하거나 해지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는 쟁점계약자변경이 자산 탈루 목적이 아닌 순수한 관리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정황이다.

(3)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및 상속세 사전증여 신고는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일 뿐 증여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상속세 조사는 통상 신고 후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조사 결과 쟁점계약자변경이 사전증여로 판단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연간 약 OOO원(본세 약 OOO원 기준)씩 누적된다.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종결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증여세 신고를 이행한 후 경정청구라는 적법한 불복 절차를 통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보수적으로 신고를 선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증여 사실의 자인’으로 해석하여 경정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4) 쟁점보험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과세의 실익이 없다.

쟁점보험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바, 증여세가 취소되더라도 국가의 세수 일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증여세가 취소된다고 가정하면, 당초 기한 후 신고로 인해 납부하였던 가산세와 유사한 수준인 약 OOO원 정도의 환급액이 발생할 뿐이다. 즉, 세목과 납부 시점만 변경될 뿐 동일한 세원을 상속세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로서, 실질적인 세수 누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의 이전이 없는 형식적 행위에 대해 결과적으로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이 주장하는 보험사의 적법 절차나 증여의사 불요 법리는 본 건에 적용될 수 없다.

보험사가 계약자 변경을 승인한 것은 세법상 증여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당시 요양보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본인 의사표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보험사는 보호자인 청구인의 대리 서명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다. 또한 상증세법상 증여의사 불요 법리는 ‘이미 재산의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본 건과 같이 ‘재산의 이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험계약자 지위의 승계는 그 자체로 보험계약상의 포괄적 권리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변경권, 계약해약권, 해약환급금 수령권, 적립액 중도인출권 등 보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이 쟁점계약자변경을 통해 해당 지위를 획득한 시점에 권리의 이전은 완성된 것이다. 실제 권리의 행사 여부나 수익자의 변경 여부는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보험회사의 적법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자변경이 승인되었으므로 이를 원인 무효로 보기 어렵다.

비록 피상속인이 인지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의사 확인 및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자변경을 승인하였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의 의사 없이 무단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보험사에 원상복구 신청을 하거나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정상적인 계약으로 유지하였다.

(3) 상증세법상 증여는 증여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청구인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증여가 맞다.

상증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여자의 증여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계약자변경을 증여로 보아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 시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여 신고한바 이는 청구인 역시 해당 행위를 증여로 인식하였음을 방증한다.

(4)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충분하였으므로 관리 목적의 변경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상속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약 OOO원의 예금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치료비나 요양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므로, 굳이 보험계약자까지 변경하여 간병비를 마련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험 계약 체결 및 쟁점계약자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07.9.5. 및 2013.10.5. 아래 <표1>과 같이 본인을 계약자ㆍ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언니로하여 쟁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총액을 납부하였다.

<표1> 쟁점보험 개요 및 계약자변경 내용

OOO

(나) 청구인은 2022.11.11.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쟁점계약자변경)하였으나, 수익자는 변경 전ㆍ후 모두 피상속인으로 유지하였고, 쟁점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8.23. 처분청에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쟁점계약자변경 이후 쟁점보험의 해지ㆍ중도인출 사실은 없다.

(2) 피상속인은 2015.4.15. 알츠하이머 진단 이후 인지기능이 지속 저하되었으며, 쟁점계약자변경 당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6.4.1.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피상속인이 쟁점계약자변경 1년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판단력 중증 장애와 의사소통 불가 판정을 받아 쟁점계약자변경 당시 증여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자변경의 목적이 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자산관리 편의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고자 보험사 상담직원과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자변경은 형식적인 명의변경일 뿐 경제적 실질의 이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보험계약대출 청구권, 중도인출권, 수익자 지정ㆍ변경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바, 이러한 권리는 상증세법 제2조 제7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쟁점계약자변경 시점에 이러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이상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6.10.13. 선고 OOO판결, 조심 2014서251, 2016.3.18.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쟁점보험의 경제적 가치 대부분을 이루는 해약환급금 청구권ㆍ중도인출권은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계약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수익자 변경권 또한 형성권으로서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가치의 실질이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2조, 제8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