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② 일정한 요건의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소위 컴슈랑스라 일컫는 영업방식을 활용하여 쟁점보험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가입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구로세무서장이 2025.11.6.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 2023사업연도 OOO원의 각 손금을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23. 설립되어 보험상품을 대행ㆍ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인 GA(General Agency)로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원보험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아 동 수수료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등의 보험상품(이하 “쟁점보험상품”이라 한다)의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나 보험가입법인의 직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청구법인의 보험설계사(이하 “특수관계설계사”라 한다)로 등록하게 하여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보험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아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이하 “쟁점모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5.부터 2025.4.23.까지 청구법인의 2021~202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모집수당을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 등을 근거로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 2023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11.6. 청구법인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용역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다.
(가)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이 존재하고 청약서에 이와 관련한 특수관계설계사 및 계약자의 서명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거 없이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이 없었다고 임의로 재구성할 수 없으며,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어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보험상품 가입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설명 및 권유를 하였고,
여러 보험사의 쟁점보험상품을 직접 비교하여 보험계약법인에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였고 설계계약과정에서도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의 전달,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전달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다하였으며, 보험료 납입 안내, 보험계약법인이 필요한 서류 전달 등 계약의 유지ㆍ관리 업무 또한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속 특수관계설계사들 51명은 현재까지도 신규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설계사로서의 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이는 이 건 쟁점보험상품 계약 체결에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보험가입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보험상품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설계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인데, 이러한 의견이 성립하려면 보험가입법인이 설계사 없이 직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나,
「보험업법」 제83조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이와 같은 보험모집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수관계설계사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쟁점보험상품 계약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특수관계설계사가 설계사 자격 취득준비 과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도움을 받았기에 쟁점보험상품 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는 의견이나, 위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상품 권유, 설계, 사후관리를 하였고 청약서에서도 담당 설계사들의 서명ㆍ날인이 존재하는 등 보험설계사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특수관계설계사들의 그 자격 취득 준비과정이나 초보 설계사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점장 등 선배 설계사들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고 하여 그 역할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와 같이 소속 설계사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험업계에서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설령 행정적 지원이 있었다고 하여 설계사들이 모집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마) 보험계약 과정에서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보험가입법인이고 보험가입법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인데, 쟁점모집수당은 그 구조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자유롭게 정당한 모집활동을 하여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 부당한 이익으로 보험가입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 보험설계사들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라 보험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고 해지되었을 경우 지급받은 수당에 대한 환수 책임도 부담하고 있는데, 일부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지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수당이 환수된바, 이는 쟁점모집수당이 순수하게 보험계약 모집 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만약 리베이트에 해당하였다면 특수관계설계사들에 대한 수당 환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제98조가 규정한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금융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보험설계사가 모집수수료 일부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법인이고, 보험설계사가 모집수수료 일부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 제공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00274)], 만약 법인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건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가입법인에 모집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쟁점모집수당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단 1건만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가 위법한지와 관련하여 특정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보험업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험모집행위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00274)],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가입, 유지 및 해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보험업법령 등에 따라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보았는데[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00274)],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가입법인 자금의 손해만큼 금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보험계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유권기관인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에서는 보험 검사업무 안내서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다)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④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이익을 제공(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은 소속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 이익을 제공한 것 또한 아니므로,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라)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귀속된 것일 뿐, 보험가입법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가입법인이 경제적으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보험가입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보험회사와 거래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쟁점모집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부인하지 않는 이상, 보험가입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거래를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마)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모집행위, 청약서 작성, 보험계약과 관련한 사후 관리(관련 서류 발급, 고객문의 응대)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특별이익 여부는 특수관계설계사와 보험가입법인 사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쟁점모집수당이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설계사와 보험가입법인 및 피보험자 사이의 위법행위로서 보험설계사의 소득세 계산 시에 따져보아야 할 문제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설계사의 필요경비 부인이 문제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의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모집수당의 지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과 같은 보험모집 수수료는 모든 보험계약 체결에 대하여 항상 발생하는 비용이며 특수관계설계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요율로 지급되는 것으로,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보험계약이라면 동일한 요율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보험계약의 관행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나) 청구법인 소속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쟁점보험상품 계약 체결로 인해 지급받은 모집 수수료는 공통된 요율 체계에 따라 제3자가 보험설계사인 경우와 동일하게 모집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모집수수료는 일반적인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험료, 모집수수료 등이 지급되는 구조, 보장되는 보험혜택 등은 보험설계사가 제3자이든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든 동일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방해되지 않는다.
(4) 쟁점모집수당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갖추고 있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모집활동을 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일반적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고,
쟁점모집수당은 동종 업계의 다른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맺고 지급해온 비용으로서 그 통상성도 인정되며,
또한 청구법인 소속 특수관계설계사들이 보험모집 활동을 통하여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할 수수료 수익과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할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수익관련성을 갖추고 있어 쟁점모집수당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각 가입보험상품의 원 수수료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최초로 보험상품을 설계할 당시의 옵션(납기일, 피보험자의 나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으나, 이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의 특수관계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이 어느 누가 보험모집 활동을 하더라도 지급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 소속으로 등록되어 보험모집활동을 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으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2.10. 선고 2019구합71042 판결(1심), 서울고등법원 2022.12.9. 선고 2022누38139 판결] 또한 「보험업법」 제97조 등을 위반하여 무자격자, 소속설계사가 아닌 자들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1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보험업법」을 위반한 수수료 지급 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판결은 처분청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라) 조사청은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204명 중, ①계약법인 대표와 2촌 이상인 설계사 10명, ②다수의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 45명, ③설계사가 단순 지인으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37명, ④손해보험 설계자격을 취득한 설계사 8명, ⑤타 대리점에 등록한 설계사 7명, ⑥모집수당이 환수된 설계사 2명, ⑦보험사고가 발생한 계약을 모집했던 설계사 2명 등 총 111명의 보험설계사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과거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거나 쟁점보험상품 모집 전후로 추가적인 보험계약 모집 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쟁점모집수당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 만약 쟁점모집수당의 지급이 리베이트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면, 설계사에게 추가적인 보험설계자격 등이 있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5)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 및 검찰은 각각 불송치 및 불기소하였다.
(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경찰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배임죄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에는 “보험가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가입에 따른 보장이익으로 인해 법인이 계약 유지기간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나) 이 건과 유사한 사건의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25.5.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
불기소 결정서에는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여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컴슈랑스 영업 방식 역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보험계약자인 법인은 해당 보험설계사의 일체의 사실행위로서의 중개가 아니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를 환수할 책임이 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월 납입보험료의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위약벌 책임 등이 있는 점’,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 CEO의 자녀 등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점’, ‘경제적 이익이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계약자 법인이나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6) 쟁점모집수당 중 ①보험모집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②보험설계사 자격을 추가 취득한 경우, ③기타사유(과거 설계사 자격이 있던 경우, 다건의 계약을 모집한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계약을 모집한 경우)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 소속 특수관계설계사 51명은 현재까지도 신규 계약을 모집하면서 모집 용역을 제공하며 계약 건수는 286건에 달하며 당연히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또한 지급받는데, 이는 이 건 보험계약법인과의 쟁점보험상품 계약에서도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모집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속 특수관계설계사들이 1건의 계약만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가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쟁점모집수당이 접대비 또는 위법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청구법인 소속 특수관계설계사들 중 6명은 생명보험설계 자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손해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향후 꾸준하고 진지하게 보험설계사 활동을 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 역시 보험계약에 있어서 실질적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다) 특수관계설계사 a은 과거에 이미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설계사로 활동해 오고 있던 자로 1건이 아니라 다수의 계약을 모집하였으며, 또한 특수관계설계사 b은 법인이 아닌 개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는바, 조사 대상인 컴슈랑스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손금불산입 대상인 쟁점모집수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설계사가 모집, 유지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집, 유지 등의 용역은 주로 청구법인의 FC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통상 보험상품은 보험모집을 하는 자가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과 접촉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보험가입의사를 표시한 고객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판매에 필요한 고객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등의 보험계약을 설계하며, 고객으로부터 보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의한 보험계약내용을 설명한 후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나,
청구법인은 ①섭외방문 또는 대면미팅 시 중소기업의 대표나 가족에게 설계사 자격취득을 유도, ②설계사 시험을 지원, ③대표 또는 가족 등이 설계사 자격을 취득, ④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 ⑤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을 체결, ⑥특수관계설계사에게 쟁점모집수당 지급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보험상품 판매 과정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다) 쟁점보험상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영업 프로세스를 보면, 청구법인의 FC가 법인절세영업 사전교육을 받은 다음, 고객상담을 하며 특수관계설계사가 될 자의 설계사 자격 시험접수, 일정, 등록과정을 안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쟁점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영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객모집 및 대면미팅을 청구법인의 FC가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FC 업무에 특수관계설계사가 될 특수관계인의 설계사 코드취득을 위한 지원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설계사도 쟁점보험상품의 설계사라기보다는 당초부터 고객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특히 청구법인과 보험가입법인 대표이사의 만남이 먼저 성사되고, 대표이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청구법인이 도움을 준 다음, 특수관계설계사 위촉이 진행된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특수관계설계사가 스스로 지인 영업 및 그 외에 필요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과 권유를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이미 보험가입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따른 쟁점모집수당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보험가입법인을 유인하여 쟁점보험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건 쟁점보험상품 계약 체결의 주된 동기는 쟁점보험상품 자체를 가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의도라는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모집수당을 보험가입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미끼로 영업을 하여 쟁점보험상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별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인 보험가입자법인에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의사결정은 대개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에 귀속될 불법이익(특별이익)을 대표이사가 가로채도록 부추긴 것이다.
(바) 세무조사 착수 시에 조사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계약서 및 서류를 살펴보면, 법인영업 보험설계사 등록계약서에는 별도의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약정서에 의하여 수수료지급 및 환수규정을 정한다고 명시하며 법인영업 보험설계사 등록계약서에서 언급한 별도의 약정서는 법인계약약정서라는 양식으로 영업자용, 법인FC(특수관계설계사)용, 법인대표용 3가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등록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는데,
영업자용 약정서 제2조를 먼저 살펴보면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이미 산정되어 청약번호까지 부여된 상황임에도 제1조에는 “FC(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는 법인FC(특수관계설계사)가 법인영업을 함에 있어 법인계약 진행 전 과정을 지원하며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보험모집 및 설계는 끝났음에도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설계사로 위촉시킨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제3조에는 환수금액에 대해서 특수관계설계사와 보험가입법인과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규정하였고 법인FC(특수관계설계사)용 약정서 제5조에는 영업자용 약정서와는 다르게 FC로서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규정 대신, 해지 될 경우 환수의무가 있다는 내용만 안내되어 있는바, 특수관계설계사는 실질적으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아닌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대표용 약정서 제4조에는 ‘계약자와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FC(법인FC, 특수관계설계사)로부터 발생하는 환수금액과 위약금으로 환수금액만큼 더하여 회사에 해당 월 말일까지 배상하기로 약정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바, 이처럼 특수관계설계사의 환수금액을 보험가입법인과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약정한 것은 보험모집수당을 보험가입법인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따라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임을 증명한다.
(사)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영업자가 보험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모집 행위를 이미 완료하였음에도,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특수관계자를 불필요하게 특수관계설계사로 위촉시켜 최종적으로 보험계약 체결권한을 가진 보험가입법인 대표이사가 배임행위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특수관계자인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불법적으로 챙겨준 것이다.
(2) 쟁점모집수당은 보험가입법인에 제공될 특별이익이 보험가입법인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따라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된 것이다.
(가) 위와 같이 특수관계설계사의 명의로 쟁점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모집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모집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보험가입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영업을 한 것이다.
(나) 이는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이러한 특별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인 보험가입자법인에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의사결정은 대개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에 귀속될 불법이익(특별이익)을 대표이사가 가로채도록 부추긴 것이며,
금융위원회는 이 건과 같은 청구법인의 법인보험계약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른 경유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00274)].
(다) 「보험업법」이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보험의 기본원리인 대수의 법칙, 수지상 등의 원칙 및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에 반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사이에서 과열경쟁을 유발하여 모집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며 전체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점, 만약 특별이익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위험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차별대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담금 지급사이의 수지상 등의 균형이 무너져 보험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 때문이다.
(라)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경 불법 리베이트를 권유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적발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하였는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여 회사에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마) 서울고등법원은 렌트카회사인 원고가 자동차 구매계약에 따라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판매장려금의 지급처를 특수관계법인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이를 수령한 사건에서, 판매장려금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직접 계좌이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①‘판매대리점의 원고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과 ②‘원고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위 귀속금액의 지급’이 단축급부형태로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9.13. 선고 2017구합72799 판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8.12.6. 선고 2018누64902 판결 참조),
이 건에서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을 계약상대방인 보험가입법인에게 귀속될 금원으로 보고, 위 귀속금액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단축급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인 보험계약 체결 권유 및 보험계약 유인을 위하여 보험가입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보험계약법인의 가족 등에게 음성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인 쟁점모집수당을 보험모집수당의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보험계약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보험계약법인의 가족 등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가입법인들의 합리적 보험상품 선택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쟁점모집수당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쟁점모집수당 지급은 사회질서 위반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같은 보험계약이라면 보험가입법인과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에 따라 모집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해 쟁점보험상품 계약은 보험가입법인의 자금으로 대표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건네줄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법인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회사 돈이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이며,
법인은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경영자인 대표자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가져가려면 근로 제공에 따른 급여형태로 가져가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사 돈을 빌려가는 형태를 취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가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 행위를 하도록 부추겼으므로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
(나) 위와 같은 변칙 영업형태의 문제점을 보험업계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회원사들이 자정결의까지 하였는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청구법인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영업방식을 변칙 영업으로 보며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혼란하게 할 뿐 아니라, 불법증여라는 탈세 문제 및 수수료를 활용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다) 보험산업의 대표 전문지인 OOO에서도 꾸준히 변칙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이 건 영업방식이 일반인의 상식이나 법 감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강도 높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당해 사건은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시킨 사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
(라) 한편,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①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②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③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④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⑤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
(마)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①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유출하도록 유인하였고, ②보험모집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어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③보험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영업행태를 변칙 영업으로 보며 불법증여라는 탈세 문제 및 수수료를 활용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탄하였으며, ④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의 이러한 변칙판매를 막기 위해 기존 보험상품 판매를 중지하였고, ⑤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며 결국 전체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게 되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일정한 요건의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21~202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험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설계사들을 청구법인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게 하여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원보험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아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의 소위 컴슈랑스(Company+Insurance)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을 청구법인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을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 2023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19조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5.11.6.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또한 조사청은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특별이익(위법소득)이 보험가입법인의 CEO에 의하여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보험가입법인에 익금산입하도록 자료파생하였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처분청 제시 청구법인의 쟁점모집수당 지급 과정>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처분청 제시 청구법인의 영업흐름도 예시>
<처분청 제시 청구법인의 법인영업 프로세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어 쟁점보험상품 가입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실제 쟁점보험상품 가입자를 모집하고 유지ㆍ관리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보험설계사로서 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부 특수관계설계사들의 문답서, 신규 계약 모집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특수관계설계사 c 문답서 일부>
<특수관계설계사 d 문답서 일부>
(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그 자격 취득 준비과정이나 초보 설계사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점장 등 선배 설계사들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고 하여 그 역할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최근 주요 보험회사들 또한 직접 설계사 자격증부터 상품 계약 체결까지 모든 과정을 1대1로 전담해 돌봐주는 구조의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보험영업 지원 관련기사 일부>
(라) 처분청은 특수관계설계사가 스스로 지인 영업 및 그 외에 필요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과 권유를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이미 보험가입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따른 쟁점모집수당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보험가입법인을 유인하여 쟁점보험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영업자료들을 예시로 제출하였다.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영업자료(스크립트 자료)>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영업자료(PPT 자료)>
(마) 처분청은 이 건 쟁점보험상품 계약 체결의 주된 동기는 쟁점보험상품 자체를 가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및 특수관계설계사와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영업사원(e) 문답서 일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설계사(f) 문답서 일부>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이미 보험모집 및 설계는 끝났음에도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설계사로 위촉시켰고, 특수관계설계사는 실질적으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아닌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입장에 있으며, 보험모집수당을 보험가입법인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따라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별도의 약정서들을 제출하였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법인계약약정서(영업자용)>
<법인계약약정서(법인FC용, 특수관계설계사용)>
<법인계약약정서(법인대표용)>
(사) 청구법인은 쟁점모집수당이 보험가입법인에 제공되지 않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이를 염두에 두고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모집을 하더라도 설계사로 등록하고 법령 등을 준수하는 이상 해당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는 위법이 없으며, 보험계약자가 특정 시점까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가입, 유지 및 해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보험업법」 제98조가 규정한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쟁점모집수당이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이러한 특별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인 보험가입자법인에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의사결정은 대개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에 귀속될 불법이익(특별이익)을 대표이사가 가로채도록 부추긴 것이라는 의견인데,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모두 각각의 주장 및 의견의 근거로 아래와 같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00274)을 제출하였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법인계약 「보험업법」 위반 해당사항 여부 질의(문서번호 200274, 회신일 2022.7.4.)]>
(아) 또한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쟁점모집수당은 특별이익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보험 검사업무 안내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를 제출하였다.
<금융감독원의 보험 검사업무 안내서 24면>
<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10면>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위 컴슈랑스 영업방식에 따라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이 쟁점모집수당을 활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법인보험 변칙판매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을 청구법인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모집수당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11.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영업자료와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약정서(영업자용, 특수관계설계자용, 법인대표용) 등의 내용을 고려하면, 쟁점보험상품의 계약자를 모집하고 보험가입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등에 있어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실질적인 역할이나 기여도 그리고 쟁점모집수당의 성격 등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이 건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갖춰야 하는 자격이나 법적 형식,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과 절차들이 오직 쟁점모집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만을 위한 목적으로 꾸며낸 가장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보험모집수당은 위촉계약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요율로 지급되는 것으로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보험계약이라면 동일한 요율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보험설계사를 도관으로 하여 실제 보험가입법인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보험가입법인과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라 보험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고 해지되었을 경우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지급받은 쟁점모집수당에 대한 환수 책임도 부담하고 실제 수당이 환수가 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영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리베이트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내용(200274, 2022.7.4.)을 보면, 보험업계에서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등을 충족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 또한 특정 시점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였다가 해지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소위 컴슈랑스(Company+Insurance)라 일컫는 영업방식을 활용하여 쟁점보험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가입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괄호 생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7. 이 법 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괄호 생략]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