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① 지분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② 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들의 지분은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중027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9.12.26.∼2020.4.16. 기간 동안 AAA에게 경기도 양평군 OOO 토지 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9년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들의 양도 현황
(단위 : 천원)
○○○
나. 청구인은 매수인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들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매수인 AAA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매수인 AAA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표1> 연번 1번∼5번 토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매수인 AAA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위 <표1> 연번 6번∼9번 토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에 대해서는 매수인 AAA이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상당액(OOO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OOO 결정).
다. 청구인은 위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들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5.3.14. 잠실세무서장, 2025.5.9. 경기도 양평군수(잠실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3. 2026.4.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쟁점거래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1) 처분청들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었다 하더라도, 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② 원상회복 불능으로 지급 결정된 가액배상금(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상 원리 및 법원의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실질적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인 등기 외관만을 이유로 과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의견이다.
(가) 법원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의 소급적 실효
청구인은 매수인 AAA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2025.3.13.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건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법리상 명백히 증명되었다.
(나) 실질과세 원칙 및 담세력의 부존재(소유권 환원 등기 미이행의 실질)
처분청은 소유권 환원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지 못한 것은 매수인 AAA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쟁점토지들을 BBB 등에 신탁하여 대출을 받고 제3자에게 무단 양도 및 담보를 설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원물 반환(소유권 말소등기)이 법률상ㆍ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표2> 쟁점토지들의 현황
○○○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청구인은 매매대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소유권만을 상실당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며, 소유권을 처분하여 이득을 얻은 자는 매수인 AAA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외관상의 등기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담세력 없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가액배상) 채권’의 실질적 회수 불능
처분청은 법원이 인정한 가액배상금이 양도대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법원이 명한 금원 지급 명령은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발생한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가지고 매수인 AAA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재산명시 신청을 한 결과, AAA은 이미 법원의 경매 절차 등으로 인해 전 재산을 상실하고 사실상 완전히 파산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AAA 명의의 부동산들은 모두 경매 낙찰되었거나 경매 진행 중이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재산도 남아있지 않다.
즉, 청구인이 보유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은 상대방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회수할 수 없는 손해배상채권 외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되어 조세정의에 반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양도인이 그로 인한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고, 계약해제 후 소유권을 돌려받지도 못했으며,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편취당하는 경제적 손해만 입은 상황이다.
나. 처분청들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88-0…1)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환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 대하여 쟁점토지① 지분에 대해서는 AAA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토지② 지분에 대해서는 AAA이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상당액(OOO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OOO 결정), 위 결정은 2025.3.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쟁점토지들의 부동산등기부 주요 내용은 각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부동산등기부 주요 내용(갑구)
○○○
<표4> 부동산등기부 주요 내용(을구)
○○○
(다)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요청에 대하여 AAA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의 재산목록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원 화해권고 결정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령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5중274, 2015.3.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① 지분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매수자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② 지분은 매수인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② 지분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제3자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토지② 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 AAA이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상당액(OOO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들의 지분은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매수인 AAA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매수인 AAA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양도대금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국세기본법
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