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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2017 (2026. 7. 22)]
※ 2026년 8월 1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경위를 보면 ㅇㅇㅇㅇㅇ측으로부터 주금에 상당하는 1천만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발기인의 잔고증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이라는 청구인과 ㅇㅇㅇ의 통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ㅇㅇㅇㅇㅇ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ㅇㅇㅇㅇㅇ에서 피고용인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명의대여의 개연성이 확인되는 반면, ㅇㅇㅇ과의 통화내용 등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 또는 ㅇㅇㅇㅇㅇ의 주주로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체납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금전이 ㅇㅇㅇㅇㅇ의 대표측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수익금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확인된다. 다만,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의 경제적 연관관계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26.1.16.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고지 처분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주체, 주식회사 AAA 계좌 출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 사이의 경제적 연관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11.16.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지분율 70%)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6.1.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1> 고지세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대여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년 4월경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BBB과 그의 처남인 CCC의 권유로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에 입사하여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BBB과 CCC은 2022년 10월경 법인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며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강요하였고, 지분율 50%를 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2022년 12월경 체납법인의 지분 40%을 보유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 후 2024년 7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고서야 과점주주가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동료 직원이었던 EEE이 퇴사하면서 그 보유주식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에게 이전처리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CCC과의 통화(2024.7.30.)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주식 소유뿐 아니라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금 납입 여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24.6.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 청구인은 이를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CCC의 요구로 잔고증명을 위해 OOO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잠깐 예치하였다가 그대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명의대여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피고용인에 불과하고, 급여조차 제때 받지 못하여 2023년 11월경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체납법인의 재정상황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못하였으며, 법인통장 개설조차 실질 운영자 CCC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고, 체납법인의 계좌에 들어오는 금원을 전부 실질적인 운영자측(BBB, CCC)에 이체하였다.

(라)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점주주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이 40%에서 70%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의 의사나 동의 없이 실질운영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에 의해 과점주주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하려는 자가 명의대여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이 건과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가 양수인의 동의 없이 변경된 정황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서류상의 지분율에만 근거할 것이 아니라, 실질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마)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질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형식적인 주주명부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주식 소유사실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과점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사할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

(2) 청구인은 2022.12.6. 체납법인의 단독 대표로 등기되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명의대여자로서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다.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DDD와 체납법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DDD에서 이사 직함을 가지고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설립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내용

○○○

(나)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2023.1.1.~2024.12.31.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2022.11.15.)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22.11.15.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과 CCC의 통화 녹취록(2022.11.15. 통화)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

<표5> 청구인과 CCC의 통화 녹취록(2022.11.15. 통화)

○○○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2023.1.1.~2024.8.29.)을 제시하였는바, 아래 <표6>과 같이 대부분의 금전을 CCC 측에게 이체한 사실 등에서 청구인이 실질 대표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6> 체납법인 계좌 거래내역(2023.1.1.~2024.8.29.)

○○○

3)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CCC과 통화한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바, CCC의 지시를 받아 체납법인의 통장을 개설하고, CCC에게 월급 지급을 요청하는 등 명의대여 내지 명의도용의 경위가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7> 청구인과 CCC의 통화 녹취록(2023.8.7. 통화)

○○○

4) 청구인은 DDD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OOO을 제시하였고, 아래 <표8>과 같이 급여 체불을 이유로 DDD(대표 CCC)을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8> 진술조서(2023.11.23.)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경위를 보면 2022.11.15. DDD측으로부터 주금에 상당하는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발기인의 잔고증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이라는 청구인과 CCC의 통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DDD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DDD에서 피고용인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명의대여의 개연성이 확인되는 반면, CCC과의 통화내용 등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 또는 DDD의 주주로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체납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금전이 DDD의 대표인 CCC측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수익금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확인된다. 다만,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주체, 체납법인 계좌 출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의 경제적 연관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