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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270 (2026. 7. 21)]
※ 2026년 8월 1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쟁점주식 관련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채에 가산하기 어려움(조심 2022부68, 2022.6.9.,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2부006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 2021.10.26.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및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불균등 유상감자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6.30.부터 2025.9.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이 시가(1주당 OOO원)보다 저가로 소각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5.11.5. 등 청구인들에게 2021.10.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고지세액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1주당 순주산가치 산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1.10.26. BBB 및 CCC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1.11.1. 감자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OOO 외 3필지 토지 합계 27,93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잔금청산일은 2021.12.15.), OOO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위 매매가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과다산정하였다.

(가)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보유 부동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였다면 그 처분이익이라는 순자산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OOO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고, 2021사업연도에 법인세 등 약 OOO원(이월결손금 반영)을 부담하였다.

(나)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서식(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별지2> 참조) 및 그 작성요령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채총액에는 ‘법인세 등’이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약 OOO원을 부채총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일본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 산정 시 각 자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청 훈령에 해당하는 일본의 재산평가기본통달 제185조에 의하면, “과세시점 현재의 각 자산을 이 통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과세 시점 현재의 각 부채 합계액과 186-2에 따라 계산한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 시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법인이 보유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미실현 매매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면서 그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되는 것이다.

(마)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자산이 증가하면 반드시 법인세가 부과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발생하는바, 이를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평가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이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이다(국세청 서면4팀-2686, 2006.8.4.).

(2)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064, 2022.6.22.).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2021.12.15.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그에 대한 법인세 등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가결산 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서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자산총액에서 해당 법인세 등을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1.10.26. BBB이 보유한 OOO주 및 CCC가 보유한 OOO를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유상감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2021.11.1. DDD 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12.15.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21.9.30.자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OOO원)에 쟁점부동산 등의 재산평가차액(OOO원)을 가산한 뒤 부채총액(법인세 등을 추가 가산하지는 아니함)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쟁점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일은 2021.10.26.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점은 2021.12.15.이므로, 이 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하기는 어려운 점, 자산의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평가이익 관련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현황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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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및 계산식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4)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평가신청의 요건) ② 납세자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2018.04.25. 개정)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단위 : 주, 원) (제1쪽)

1. 평가대상 비상장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①발행주식총수

1주당 액면가액

자본금

평가기준일

②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 ]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v] 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해당여부)

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산(합병)등기일 ( . . )

[ ]

나. 사업 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사업개시일 ( . . ), 휴ㆍ폐업일 ( . . )

[ ]

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 ]

라.「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마.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

바.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

3. 1주당 가액의 평가

③순자산가액

제2쪽 4. 순자산가액 “마”

④1주당 순자산가액(③ ÷ ①)

⑤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또는 2이상의 회계법인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

제6쪽 7. 순손익액 “차”

⑥1주당 평가액

(㉮ 평가액과 ㉯의 평가액 중 많은 금액)

㉮ [{(④×2)+(⑤×3)} ÷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④ × 3)+(⑤ × 2)} ÷ 5]

㉯ 1주당 순자산가액(④)의 80%

⑦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평가액

㉮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⑥×할증율)

㉯ (⑥ +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관련 서식입니다.

1.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⑥×할증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른 할증평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5.1.1.부터 2020.12.31.까지 할증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단위 : 원) (제2쪽)

4. 순자산가액

가. 자산총액

①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②평가차액

제4쪽 5. 평가차액 “가”

③법인세법상 유보금액

④기타(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등)

⑤선급비용등

⑥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

⑦ 소계 (①+②+③+④-⑤-⑥)

나. 부채총액

⑧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

⑨ 법인세

⑩농어촌특별세

⑪지방소득세

⑫배당금 ㆍ 상여금

⑬퇴직급여추계액

⑭기타(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등)

⑮제준비금

(16)제충당금

(17)기타(이연법인세대 등)

(18) 소계(⑧+⑨+⑩+⑪+⑫+⑬+⑭-⑮-(16)-(17))

다. 영업권포함전 순자산가액(⑦-(18))

라. 영업권

제5쪽 6. 영업권 “자”

마. 순자산가액(다 + 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1.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①):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을 기재합니다.

2. 평가차액(②):재무상태표의 자산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액 가액과 재무상태표상 금액과의 차액(평가차액계산명세서에서 옮겨 적음)을 기재합니다.

3.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③):법인세결의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의 ⑤란 기말잔액의 합계액에서 ㉠~㉢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부인 유보액

4. 기타(④)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5. 선급비용(⑤):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말합니다.

7. 증자일전의 잉여금의 유보액(⑥):증자일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분배하지 아니하기로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8. 소계(⑦):[①+②+③+④]-⑤-⑥

9.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⑦):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재합니다.

10. 법인세(⑨), 농어촌특별세(⑩), 지방소득세(⑪):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11. 배당금, 상여금(⑫):평가기준일 현재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주주에 대한 배당금 및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말합니다.

12. 퇴직급여추계액(⑬):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임원포함)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기재합니다.

13. 기타(⑭):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과 그외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퇴직수당금,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4. 제준비금(⑮):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주식평가시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무상태표상의 제준비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5.제충당금((16)):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재무상태표상의 제충당금의 합계액(평기준일 현재 비용 확정분 제외)을 기재합니다.

16. 소계((18)):[⑧+⑨+⑩+⑪+⑫+⑬+⑭]-⑮-(16)-(17)

17. 영업권:영업권평가조서의 영업권평가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18. “마. 순자산가액”:이 경우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