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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광0906 (2026. 8. 4)]
※ 2026년 8월 20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전1106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8.4.∼2022.6.27. 중 전라남도 장흥군 OOO에서 전기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의 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하였다.

(1)청구인(쟁점사업장)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대표자는 D이고, 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쟁점외법인 등 8개 매출처에게 전기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외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을 결제하였다(이하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2)청구인(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 외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공급가액 OOO원을 결제하였다(이하 각 공급가액의 합계인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액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거나 결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해남세무서장, 목포세무서장)은 2021.12.28. 및 2022.11.7. <별지2> 기재와 같이 그 공급가액 상당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액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감액하는 등 2018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환급 발생)하였다.

다.청구인은 2025.10.22. 쟁점조사 후 고발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25.2.7. OOO이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모든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조사 후 감액되지 않고 남아 있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체납세액의 충당)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목포세무서장)은 쟁점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되지 않은 이상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먼저 그 상당액을 감액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12.23.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위를 제시하면, 청구인은 C의 부탁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 C가 실제 운영하는 쟁점외법인(그 대표자인 D는 C의 동생이다)의 직원으로, 쟁점조사 후 수년 동안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쟁점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조사로 감액되지 않고 남아 있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쟁점금액도 당연히 쟁점판결에 따라 감액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건강보험료의 과다 부과 문제를 확인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자료에 청구인의 소득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 사유를 확인하고자 과세관청(광주지방국세청장, 처분청인 목포세무서장과 해남세무서장 및 국세청 상담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연락으로 그 해결방안을 문의하였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하라”는 안내만을 받았을 뿐, 그 대상 세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목포세무서장)에 쟁점금액의 감액 및 이 건 종합소득세의 환급(충당)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거부처분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후에서야 처분청(목포세무서장)이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 전에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환급(충당)하였다.

이처럼 처분청 중 목포세무서장이 이미 쟁점금액에 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환급(충당)하였음에도, 처분청 중 해남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충당)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즉 해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만을 하였을 뿐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서 관련한 처분(경정청구 거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의 납부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쟁점외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되었다)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충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충당)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 등 과세관청의 불충분한 안내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점[더욱이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쟁점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생한 매출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님(허위의 매출)이 명백하므로 이에 기초한 과세를 취소하여 줄 것”이라는 문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도 감액하여 줄 것을 구한다는 청구인의 의사를 짐작할 수 있다], ②명의대여 사업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고 그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인 명의수탁자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에 관한 제세의 납부를 위 제3자 명의로 하였더라도,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24년 해남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2019∼2022년 매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하고 관련한 공급가액을 감액하면서 그 부가가치세를 명의인 청구인에게 환급(충당)하였고, 나아가 처분청(목포세무서장)도 쟁점금액에 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충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관한 이 건 부가가치세도 설령 그 납부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판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서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를 취소하여 과오납부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그 환급청구권자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 중 해남세무서장은 쟁점판결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행점판결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은 법원이 검사에게 한 공소장 변경의 요청을 검사가 거부하였고 해남세무서장 등 과세관청도 그 특정을 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국가가 실제적 사실관계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임에도 세법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2)쟁점판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한 과세기간(2018년 제1기ㆍ제2기)의 남은 매출인 쟁점금액도 감액하여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각 환급액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쟁점판결을 받았고, 설령 쟁점판결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는 C를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이 확인된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한 세액(쟁점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8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및 이에 따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쟁점조사로 감액되지 않고 남아 있는 쟁점금액에 대한 세액(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대로 기환급ㆍ충당된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동일하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②광주지방국세청장이 쟁점조사로 쟁점사업장이 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면서, 쟁점금액만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남겨 두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③또한 앞서 제시하였듯이 처분청 중 해남세무서장은 2024년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후에 2019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관련한 거래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발행한 부가가치세를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충당)한 사실이 있는 데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도 청구인에게 환급(충당)하였음에도 굳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그 실제납부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게 환급(충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즉 이 건 심판청구 중 ①‘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환급(충당)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처분청(목포세무서장)이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환급(충당)한 점, ②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충당)을 구하는 청구는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쟁점판결은 쟁점조사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가 된 것에 대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는 취지이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및 실제 운영자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설령 이에 해당되더라도 청구인이 그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쟁점판결이 선고된 2025.2.7.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5.7.까지이다) 내에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충당)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다)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2)쟁점금액은 쟁점판결의 대상이 아니었고 쟁점판결의 내용만으로는 2018년 중 쟁점사업장의 남은 매출인 쟁점금액을 감액하여 그 납부주체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충당)할 수 없다.

①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판례는 법원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 사실을 판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진정) 운영자로 보이는 C 또는 D와의 공모관계 등도 판단하지 않은 채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거래에 관한 조세범칙 혐의만을 무죄로 판시한 점(법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②달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2024년 해남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쟁점거래 외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명의대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쟁점조사로 감액된 매출 외의 2018년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쟁점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④또한 설령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보더라도,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제세의 납부는 제3자가 하였고(쟁점외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제3자의 송금액을 재원으로 명의상 사업자가 납부한 국세는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을 뿐 국가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인천지방법원 2024.9.12. 선고 2023나6321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관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충당)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판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한 과세기간(2018년 제1기ㆍ제2기)의 남은 매출인 쟁점금액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각 환급액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쟁점사업장에 대한 쟁점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액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거나 결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해남세무서장, 목포세무서장)은 2021.12.28. 및 2022.11.7. <별지2>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환급 발생)하였다.

(다)청구인은 2025.10.22. 쟁점조사 후 고발에 관한 형사사건의 쟁점판결에서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모든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조사 후 감액되지 않고 남아 있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체납세액의 충당)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목포세무서장)은 쟁점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되지 않은 이상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먼저 그 상당액을 감액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12.23. 이를 거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취지대로 환급(충당)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 건 종합소득세의 환급 후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OOO원이다.

(2)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질 영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등 사실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판결에서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거래에 관한 조세범칙 혐의만을 무죄로 판시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며, 쟁점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5인(청구인, C, C가 대표자인 유한회사 E, G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F 및 D이다)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무죄 선고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별지4> 기재와 같으며, 쟁점판결의 판결문의 ‘Ⅱ. 피고인 H에 대한 판단’의 ‘2. 판단’ 부분을 보면 “피고인(청구인)이 위 각 회사(쟁점사업장 등 2개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단독범행을 하였다고는 인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행의 가담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나 그에 따른 공소장변경 없이 진정 운영자로 보이는 C 내지 D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생한 매출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님(허위의 매출)이 명백하므로 이에 기초한 과세를 취소하여 줄 것”이라는 문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도 감액하여 줄 것을 구한다는 청구인의 의사를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그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납부일이 2018ㆍ2019년에 속한 것)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환급(충당)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에 대하여 불복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충당)’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경정청구를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의 법률효과 또는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그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해당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또는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8전1106, 2018.7.1. 등,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쟁점거래(쟁점조사의 대상)와 관련한 청구인의 조세범칙행위(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거래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단독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을 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과 무관한 명의대여자로 판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와 무관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쟁점판결에서 제기된 다툼의 대상으로 보거나 쟁점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즉 쟁점판결로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 또는 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목포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환급(충당)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의 취지대로 해당 종합소득세를 환급(충당)하였고, 쟁점금액에 관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여 해당 경정청구에 ‘세목과 과세단위 등이 다른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이에 따라 쟁점②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2018년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신용카드매출 내역

①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19매)

○○○

②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1매)

○○○

③ 신용카드매출 내역(17회)

○○○

<별지2> 쟁점조사에 관한 제세의 경정 내역

① 2018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해남세무서장)

○○○

②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목포세무서장)

○○○

<별지3>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⑪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부칙(법률 제16841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4> 쟁점판결 판결문 중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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