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10.10.부터 경상남도 남해군 OOO에서 상호 “A”으로 면세사업인 유자망어업을 영위하다가 2021.12.3.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으로부터 2021.12.8. 폐업지원금 OOO원(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 2021.12.17. 매입지원금 OOO원(이하 “매입지원금”이라 하며, 폐업지원금과 합하여 이하 “감척지원금”이라 한다) 등 총 OOO원을 수령하였고,
2022.6.29.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면서 감척지원금은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25.6.19.부터 2025.7.8.까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지원금은 사업소득(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폐업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5.7.1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하여 2025.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6.6.25.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인정하여 폐업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6.6.25.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