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금액의 지급원인이 되는 용역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조승록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계좌가 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조사 필요함
【주문】
서광주세무서장이 2025.11.19.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업소득 OOO원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6.30. ㈜A(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 ㈜B(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 ㈜C 및 D㈜(이하 “쟁점③법인”이라 하고, 쟁점①ㆍ②법인과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소득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2.11.28. 및 2023.9.19.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업소득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에 관하여 ‘사업소득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①ㆍ②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폐업 등의 사유로 ‘확인불가’로 회신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4.8.9. 서초세무서장에게 위 사업소득 OOO원 중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서초세무서장은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5.9.17. 쟁점①ㆍ②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쟁점①ㆍ②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③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업소득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ㆍ②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①ㆍ②금액은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③금액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25.1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6.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쟁점법인들 등으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해당 금원은 입금 즉시 전액 출금되어 E 명의의 계좌로 일관되게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자금의 사용ㆍ관리ㆍ처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계좌는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과 무관한 단순 경유계좌에 불과하고 해당 금원에 대한 경제적 위험과 이익 역시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쟁점①ㆍ②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과세대상소득은 형식이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자금의 최종 귀속자에 대한 확인 없이 단순히 명의상 계좌주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①ㆍ②금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았는데, 이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나) 실질귀속 판단의 핵심은 출금 이후 자금의 사용 및 지배 여부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E 명의의 계좌로 이전된 이후 자금 사용 내역, 자금의 재이체 및 소비 여부, 청구인에게 환류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조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 귀속자 판단에 필수적인 사실조사를 누락한 것으로서 중대한 조사미흡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ㆍ②금액이 입금 즉시 출금된 사실 및 출금 상대방이 E으로 특정된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그 이후 자금의 실질 귀속 여부는 처분청이 조사하여 입증하여야 할 영역임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조사 없이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즉, 처분청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객관적 증빙이 존재할 수 있는 E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것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으로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한편, 이 건은 청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 구조로 투자된 자금을 동일하게 회수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구조적 손실 사건임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구조적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과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는 이 건이 개별적ㆍ우연적 사안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적 쟁점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자금이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즉시 이전된 경우, 실질적인 자금의 지배ㆍ관리ㆍ처분이 없는 경우 및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법리적 판단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 청구인은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인증서를 제공하였을 뿐 구체적인 세금신고 내용이나 세무처리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받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 즉, 청구인은 신고의 구체적 내용, 금액 산정 및 세무상 판단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고 과정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식이나 통제권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형식만을 근거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은 과세당국의 지적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경정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역시 고액의 수수료 부담 등 현실적인 경제적 제약에 기인한 것인데, 이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청구인은 2020년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약OOO원 이상의 세금을 분납하는 등 성실히 납부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성실한 납세자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모든 세무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사)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속한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근거로 해당 금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해당 자금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동일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였으나, 이러한 신고는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계좌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즉,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ㆍ처분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신고 내용은 실질과 다른 형식적 신고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여 과세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나, 이 건의 경우 채무자는 자금경색 상태에 있었고 원금 상환조차 불가능하여 이자 지급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한 소득의 실현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③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수익의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투자금 회수 불가능, 다수 이해관계인의 동일 손실 및 구조적 회수 불능 상태에 해당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실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 일부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수익의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형식적 판단에 불과하다. 이 건의 경우 쟁점③법인은 OOO.OOO.OOO. 폐업에 이르렀으나 이는 형식적인 종료 시점에 불과하고, 그 이전부터 이미 자금경색 상태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OOO.OOO.OOO. 대표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단기간에 발생한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자금의 유동성 악화 및 지급능력 상실이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고, 그 이전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근거로 삼는 2022.5.31. 이전의 일부 지급 역시 회사의 고유한 수익 창출에 따른 정상적인 이자 지급이 아니라, 신규 자금 유입으로 기존 자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자금 순환(돌려막기)’ 구조에 따른 지급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독립적인 수익원이 존재하지 않고 외부 자금 유입이 중단되는 즉시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특성이다. 실제로 이 건에서도 자금 유입이 중단되자 원금 및 이자 지급이 모두 중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22.5.31. 이전의 지급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③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결국 이 건은 형식적인 지급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미 자금경색 및 돌려막기 구조 하에서 실질적인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①ㆍ②금액이 입금되었으나, 쟁점계좌를 쟁점법인들의 실질대표자인 G에게 대여해 주었고 해당 금액이 입금 즉시 출금되었으므로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①ㆍ②금액이 제3자에게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ㆍ②금액이 청구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한다.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로 추가로 제시한 텔레그램 캡쳐자료, G과 H의 통화녹취록 등은 디지털데이터로서 증거의 진정성이 결여될 경우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설령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G이 사용한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쟁점①ㆍ②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그대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유입된 자금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귀속관계가 명의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명의자)에게 있다.
(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기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ㆍ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한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경정을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2) 청구인은 회수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므로 쟁점③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그 귀속시기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K 구축사업의 반환 약정일인 2021.1.15.부터 2021.8.9.까지로 확정되었고 채무자의 사후 부도나 경영악화 등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사후적 사유를 근거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령을 오인한 것이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계산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나, 쟁점③법인의 폐업일(OOO.OOO.OOO.)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2022.6.30.) 이후이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이 불가하다.
(나) 청구인은 반환 약정일 이후 원리금을 재투자 형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원리금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개별 대여금별로 따져 원금 회수 여부를 따져야 하며,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 참조).
(다) 세무지식의 부족이나 대리인의 과실은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 채무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고, 대리인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청구인 본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대리인과의 소통 부재는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 조세 행정의 적법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ㆍ②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제 회수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쟁점③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5.9.17. 쟁점법인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총 OOO원 및 근로소득 OOO원을 합산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위 사업소득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①ㆍ②금액은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③금액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25.1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수입금액 제외금액(청구주장)
OOO
(2) 청구인은 쟁점①ㆍ②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전액이 E 명의의 계좌로 이전되었으므로 쟁점①ㆍ②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쟁점①법인으로부터 입금되었다가 E에게 송금된 계좌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입금되었다가 E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재무이사인 F과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쟁점법인들의 실질 대표자인 G과 본부장인 H의 통화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③법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G에게 쟁점계좌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OOO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은 사실상 G이 운영한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며 I 및 J이 쟁점①ㆍ③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OOO OOO.OOO.OOO. 선고 OOO)의 판결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소송은 쟁점①ㆍ③법인 등이 상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3.2.25.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바(무변론 종결), 당해 판결서상 청구원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또한, 청구인은 쟁점③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쟁점③금액이 대여 원금에 미달되어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③법인은 OOO.OOO.OOO. 폐업된 법인으로, K 플랫폼 서비스 투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③법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③법인과 작성한 ‘K 플랫폼 서비스 구축참여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1차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
(다) 그 밖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③법인의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ㆍ②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쟁점①ㆍ②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①ㆍ②법인은 쟁점①ㆍ②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동 금액의 지급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①ㆍ②법인에게 제공한 용역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쟁점①ㆍ②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계좌를 G에게 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처분청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①ㆍ②금액이 쟁점계좌를 거쳐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유 및 그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①ㆍ②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③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쟁점③금액이 대여 원금에 미달되어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며,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재까지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손실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있어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③법인과 K 플랫폼 서비스 구축참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수취비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위 투자약정에 따라 만기 시 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쟁점③금액 중 일부가 재투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수입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산정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 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