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피제보업체의 경우 탈루세액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직권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 납부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 주식회사 A(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가 2021년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고, 청구인이 2020년 및 2021년 피제보업체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탈세자료를 제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6.13.~2025.8.24. 기간 동안 피제보업체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피제보업체의 법인세 등 무신고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25.11.1. 피제보업체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B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후 2025.11.1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6.2.4.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6.2.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피제보업체의 탈세 수법을 구체적 증거로 특정하여 제보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분양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분양계약서, 이체확인증, 가공세금계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분양계약서에는 거래처, 거래일, 금액이 특정되어 있으며, 이체확인증에는 2021.3.15. 부가가치세 OOO원의 송금 일자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공세금계산서 2매에는 거래처, 거래기간, 품목 및 거래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사업소득금액이,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 OOO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의 탈세 행위를 거래처ㆍ거래일ㆍ금액으로 특정하였고, 이는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래 직접 당사자가 실물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제보한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은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보한 2024.10.15. 당시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은 처분청의 거부처분 통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처분청이 제보서를 접수한 후 피제보업체에 대한 탐문조사 등을 착수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제보 이후에 개시된 것으로서 위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가공거래의 허위성은 수취인인 청구인만이 입증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공세금계산서와 가공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이다. 가공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즉 ‘룸인테리어임대’라는 명목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인 청구인만이 입증할 수 있다.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의 장부를 열람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처ㆍ금액ㆍ품목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이상 실물거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제보업체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수취인인 청구인의 진술과 제보이다. 가공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마찬가지이고, OOO원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청구인만이 증명할 수 있다.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의 지급명세서만으로는 실제 용역제공 여부나 자금 흐름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를 과세에 반영하였다. 처분청이 2024.10.15. 발송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에 “세법의 절차에 따라 과세에 반영하였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실제 과세에 활용되었음을 처분청이 자인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과세에 반영하였으면서도 해당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처분청이 독자적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이라면 별도로 그 경위를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은 OOO원 이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탈루세액 OOO원과 법인세 소득금액 누락액 OOO원(가공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탈루세액(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에서만 보더라도 세목별 탈루세액이 상당하다.
(가) 먼저, 피제보업체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원을 탈루하였다. 즉, 피제보업체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나) 또한, 피제보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OOO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즉, 피제보업체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마지막으로 피제보업체의 선납할인액 등 OOO원을 가공사업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가 탈루되었다. 피제보업체는 선납할인 차액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여 법인세 소득금액을 축소하였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을 합산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만으로도 탈루세액은 OOO원을 상회한다.
(라) 위와 같은 수법은 피제보업체의 분양사업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쟁점부동산의 개별 거래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통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가공비용 처리에 따른 탈세 혐의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제보업체의 분양사업 전체에 걸친 체계적 탈세 수법을 고발한 것이다. 피제보업체의 탈세 수법은 부가가치세 수취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 선납할인의 사업소득 위장(지급명세서 허위 발행)이라는 3단계의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 수법이 총 OOO개호 중 쟁점부동산(OOO호)에만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이 과세 범위를 쟁점부동산으로 한정하였다면 그 내역을 소명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제보가 전체 분양사업의 과세에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처분청은 탈루세액 산정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면서도 피제보업체에 대한 과세 범위와 탈루세액 산정 내역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탈루세액이 OOO원 미만이라는 점을 구체적 산정 내역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은 구체적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만 하였는데, 포상금 지급요건에는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인지 여부’,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 다수의 요건이 있으므로, 어떤 요건이 미충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한 과세 범위와 탈루세액 산정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포상금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 거부 사유와 탈루세액 산정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포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를 활성화하여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는바, 청구인의 제보로 처분청이 실제로 과세에 반영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제보가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여에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탈세제보 의욕을 꺾어 포상금 제도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제4호는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밝힌 피제보업체의 3단계 탈세 수법의 체계적 구조는 이에 해당하기에 충분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제1호의 지급요건(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을 갖춘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 처리결과통지(2026.2.12.)까지 탈루세액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은 피제보업체와의 거래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이고, 당초 OOO.OOO.OOO. 탈세제보 시에도 제출된 사실이 없는 무관한 내용이다. 또한, 청구인은 제출한 분양계약서상 할인조건 기간인 2021.2.1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은 피제보업체가 임대인의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였으므로 할인분양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할인분양이 아님에도 당초 분양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피제보업체가 청구인에게 차액만큼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피제보업체가 해당 차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하다.
(3)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나, 해당 제보가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라면 해당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도 과세관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4) 피제보업체에 대한 과세정보는 제보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더불어 개인정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구체적 처리결과통지가 불가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에 탈루세액 산정 내역 등 구체적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의 입법취지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포상금 지급은 국가 예산이 지출되는 사안이므로 법에 규정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의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3호의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 등이 모두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OOO.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ㆍ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ㆍ건축물대장ㆍ전세계약서,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사본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근거로 처분청에 피제보업체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피제보업체에 대한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피체보업체가 탈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5.11.7. 청구인에게 “OOO.OOO.OOO. 세무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OOO)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조사과-OOO), 청구인이 2026.2.4.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하여 ‘지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6.2.19.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거부를 통지하였다.
OOO
(2) 국세청의 국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제보업체는 OOO.OOO.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OOO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OOO.OOO.OOO.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부과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포함하여 심리일 현재 OOO건 총 OOO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 OOO원이 결손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과세에 활용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은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피제보업체의 경우 탈루세액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OOO.OOO. 직권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OOO건 총 OOO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OOO원이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 납부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