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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1308 (2026. 8. 4)]
※ 2026년 8월 25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이 청구인에 쟁점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쟁점계산서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AAA이 계산서 장사를 한 것이란 청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실제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문】

아산세무서장이 2026.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계산서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O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면세사업자로서, 2016년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이하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계산서 OOO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춘천세무서장과 이천세무서장은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6.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 세무조사나 과세표준 경정을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C과 친분이 있어 그의 요청으로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에 관여한 바가 없다. 쟁점계산서는 청구외 C의 행위이고 청구인은 관여한 적이 없으며, 청구외 C이 청구인의 세금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외 C은 매입처들과 자료상 매입을 받은 후 청구인을 매출처로 하는 가공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매입이 필요한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계산서 장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매출에 대한 조사 후 매출ㆍ매입을 합한 과세처분이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산서는 청구인의 매입에 관한 자료로 쟁점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계산서 발급으로 청구외 C이 세금부담을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청구외 C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은 축산유통업을 영위하여 이 건 거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도 해당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산서를 포함하여 2017.2.10.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며, 2017.3.2. 해당 신고를 수정하기 위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해당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2017.5.3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금 OOO원도 수령하고, 해당 신고 후 대출 등을 위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를 4회, 소득금액증명서를 1회 직접 발급받은바,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몰랐고 이 건 세금관계에 대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으므로, 쟁점계산서에 기재된 가액만큼 매입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② 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매입관련) 춘천세무서장과 이천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입처들은 약 5∼8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문구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가건물에서 책상과 집기만을 구비한 채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등 축산물 도소매업체로 볼 만한 유통시설을 확인할 수 없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는 장례식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당 법인의 대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마저도 암투병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보였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는 자신이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모르는 등이나 축산물 도소매업 영위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대금지급 근거 없이 계산서만 발급되고, 실제 사업수행자는 잠적하는 등 매입처들의 자료상 거래를 확인하고 가공매출을 모두 취소한 후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자료상 매입 과세자료 주식회사 A OOO원과 주식회사 B의 매출액 OOO원 합계 OOO원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매출관련) 청구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과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C이 음식점들에게 계산서 장사를 하며 다음과 같은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제출된 가공 매출계산서 일부>

○○○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해명자료로 쟁점계산서가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외 C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그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C이 납부한다고 2017.2.20. 약정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C이 청구인 몰래 쟁점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지한 후 향후 일어날 세금문제를 예방하고자 청구외 C과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진술하였다.

<가공거래 관련 청구인과 청구외 C의 대화 일부>

○○○

<청구일과 청구외 C이 작성한 차용증>

○○○

(4) 처분청 담당자는 2026.6.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통보받은 과세자료 매입부분만 검토하였고, 관련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C이 청구인 몰래 쟁점계산서를 수취하고 사후 세금부담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C 간 약정은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춘천세무서장과 이천세무서장의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쟁점계산서가 가공이므로 청구인의 매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에 기재된 가액만큼 청구인의 매입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2016년 과세기간 동안 가공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해당 가공 매출계산서도 청구외 C이 음식점들에게 계산서 장사를 하며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쟁점계산서와 이 건 가공 매출계산서가 서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인은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취소하는 경우 소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등 이 건 거래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신고된 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실제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 세무조사나 과세표준 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산서에 대응하는 2016년 귀속 청구인의 신고된 매출(수입금액)이 가공매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