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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689 (2026. 8. 4)]
※ 2026년 8월 25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10.3.9. 설립되어 자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고 보아 2025.3.28. 처분청에 2019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5.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에 따라 2026.5.2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세액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6.5.2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세액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