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매출액 기준연도를 19~21년 대신 18~20년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임대매출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쟁점평가액을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부045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7.21. 설립되어 화장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7.12. 청구법인의 사주 겸 대표이사 A의 개인사업체인 B로부터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2022.6.1.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이하 “쟁점감정평가”라 한다)한 감정평가서상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8.부터 2025.7.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감정평가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쟁점평가액을 부인하였으며, 쟁점영업권의 가격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상증세법 제59조에 따라 재계산하고 OOO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조사 적출 항목과 함께 해당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5.9.4. 청구법인에게 2021∼202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OOO원 상여처분, A의 배우자 C에게 OOO원 기타소득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202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에 불복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과 통정하여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조정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서상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거나, 쟁점평가액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로, 쟁점평가액을 부인할만한 오류가 아니다.
(나) 쟁점영업권 평가의 핵심은 매출액, 영업이익 추정치, 할인율 산정 등이고, 처분청이 지적하는 사진이나 사업연혁 등의 오류는 쟁점영업권 평가에 있어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후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이를 알지 못한 채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볼 정도가 아닌 이상, 감정평가 이후에 평가 당시 설정한 가정의 변경 또는 영업환경의 변화로 영업권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7.10.26. 선고 2007누18 판결)고 판시한 바, 비록 화장품시장에서 트렌드가 변화하여 쟁점영업권 관련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직접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재감정하거나, 감정평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근거를 첨부하였어야 했고, 쟁점평가액을 부인하면서 곧바로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 취득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의한 결과이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위해 시가를 부인할 경우 처분청은 거래가액이 시가에 비해 고가ㆍ저가로 거래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쟁점평가액이 통정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재감정을 의뢰하여 재감정가액이 쟁점평가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쟁점영업권에 대해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쟁점평가액에 오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처분청이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감정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
(다) 대법원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다음으로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대법원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이라고 판시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고 판시하였다.
(라)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보다 적절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평가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일차적으로 쟁점평가액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였어야 했고, 그 다음 재감정을 의뢰하여 재감정가액을 반영하였어야 했으며, 재감정가액마저 시가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했다.
(3) (이하는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 처분청이 답변서에 제시한 판례 및 선결정례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가) 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은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나, 그 사유가 소급감정이라는 점과 평가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이라는 점인바,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나)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두12772 판결은 영업권을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사례인데, 처분청은 이 판례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인적ㆍ물적 시설의 이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영업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한다.
사업양수도 거래에서 영업권과 유형자산은 구분되어 이전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영업권은 그 자체로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는 무형자산인바 인적ㆍ물적 시설의 이전 여부가 영업권의 존재 여부와 직결되지는 아니하다.
(다) 조심 OOO, 2014.5.29. 결정은 소급감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이 건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B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이고, B에서 청구법인으로 인적ㆍ물적 자산의 이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나,
사업장 주소의 동일함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B(7층)는 청구법인(5층)과 별도의 구분된 공간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영업권은 기존 사업이 형성해 온 고객 기반, 브랜드 인지도, 수익창출 구조 등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력으로, 인적ㆍ물적 자산 그 자체가 아니므로 직원의 이직이나 시설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이후 새로운 거래처가 확보되거나, 직접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나,
쟁점감정평가는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 취득 전인 2022.6.1.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기준시점 이후의 거래처 변동이나 매출 증감은 평가 당시에는 예측의 대상에 불과한바, 기준시점 이후의 사정을 들어 쟁점감정평가의 타당성을 문제 삼는 것은 감정평가의 개념과 맞지 않다.
(6)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한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의 평가 기준연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평가의 실지 조사일은 2022.5.12.인바, 성실신고사업자인 B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2022.6.30.)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8∼2020년을 기준연도로 평가한 것이고, 임의로 기준연도를 조정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B의 제품 제조 관련 연구개발이 없다고 하나, 제품 관련 연구개발 여부(아래 <그림1> 참조), 인증 및 수상 내역(아래 <그림2> 참조)과 유통 현황 등은 실제 사업 내용에 근거한 자료이다.
<그림1> B의 기능성 제품 관련 기사
<그림2> B의 수상 내역
(7) 처분청은 기업잉여현금흐름(FCFF)을 재작성하여 적정평가액(약 OOO)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평가액(OOO)보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약 OOO)이 적정평가액에 더 근접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기업잉여현금흐름표 작성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를 범하였다.
(가) B의 2027년 매출액 증가율을 3%로 적용하면 2027년 (예상) 매출액은 처분청이 산출한 OOO원이 아닌 OOO원이다.
(나) 변경된 매출액에 따라 매출원가(매출액의 19%) 및 매출총이익, 판관비(매출액의 14%), 소득세, 추가운전자본(매출액 증가분의 5%) 또한 재계산해야 하는데,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 상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였다.
(다) 2027년 평가금액은 처분청이 2027년 1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입한 것과는 달리 2027년 이후 영원히 발생할 매출액(영구성장가치, Terminal Value)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이 기업잉여현금흐름 작성시 행한 오류를 바로잡아 재계산한 영업권 가치는 OOO원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에 근접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8) 쟁점감정평가 시 B의 부동산 임대매출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평가액은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부동산 임대매출 산입과 관련하여 항변하건대, 영업권은 기업의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는 무형자산으로, 어떤 수익을 평가에 포함할지 여부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이고, 매출액도 전체 매출의 약 3% 수준에 불과하며, 2021년 매출액에서는 비중이 9.7%로 상승하였으나, 감정평가서에서 ‘영업투하자본’으로 이미 반영되어 조정된 사항이다(아래 <그림3> 참조).
<그림3> 영업투하자본 관련 감정평가서 내용
(나) 처분청은 B가 상표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권 사용료를 쟁점평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B로부터 2022.7.12. 기준으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은바, 외부(B)로 지출되던 로열티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이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초과수익력’의 증가로 귀결된다.
쟁점영업권 취득 이후에는 상표권통상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등록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사자 간 유효한 계약에 따라 권리가 이전된 것이 명확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9) 기타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거래처변화와 매출 증가 여부 등 쟁점감정평가 기준시점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쟁점감정평가의 타당성을 문제삼는바, 이는 소급감정과 유사한 접근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나)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는 감정평가액이 포함될 수 있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하는바, 소급감정이나 통정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 경우(예 : 조심 OOO, 2024.11.19. 등)가 이에 해당되고, 처분청과 같이 단순한 해석 차이나 일부 계산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감정평가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오류 가능성만으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향후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감정평가는 전문 자격을 갖춘 평가사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절차로, 그 결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평가는 오류가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쟁점평가액은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3조 제3항에 따른 수익환원법이 적용되어 산정된 결과인데, 수익환원법이란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개념으로 보고 수익에 기반하여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쟁점감정평가는 잔여방식(기업의 현금흐름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는 잉여 현금흐름을 기업에게 귀속하여 기업가치를 도출하고, 기업가치에서 유형자산을 공제하고 남는 잔여가치를 영업권의 가치로 보는 방식)을 택하였다.
(나) 쟁점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2022.6.1.이고, 실지 조사일은 2022.5.12.인바, B의 재무제표 평가 기준연도는 직전 3개년인 2019∼202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쟁점감정평가서는 2018∼2020년을 기준으로 기업실적을 추정한바, 임의로 평가액을 조정하여 쟁점평가액을 산출하였다.
(다) 쟁점감정평가는 B의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기간 1∼5기(2022∼2026년)에는 연 5% 성장을, 6기(2027년) 이후로는 연 3% 성장을 가정하였지만, 동종업계(도소매업,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약 2.4% 수준에 그치는바,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기준이 된 2021년 매출액(OOO)에는 쟁점영업권 취득ㆍ양도와는 무관한 부동산 임대매출(OOO) 및 상표권 사용료(OOO)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또한 2021년 매출액을 과다계상한 요소이며,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연 5% 또는 3% 성장을 가정하여 예상한 이후의 매출액 또한 과다계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부동산 임대매출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제외한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면 쟁점영업권의 가치는 OOO원으로, 이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 산출액인 OOO원과 유사하다.
(마)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쟁점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점과 쟁점영업권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OOO원이며, 쟁점산출액과 OOO원의 차액인 OOO원은 상여처분 대상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아래 <그림4> 참조).
<그림4> 청구법인 대표이사 확인서
(2) 쟁점감정평가서는 정성적 측면에서도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견된다.
(가) B의 업종은 도소매업, 부동산업,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제조 관련 연구개발이 있는 것으로 평가서에 기재되었다.
(나) 쟁점감정평가서에 소개된 B의 각종 인증현황과 수상내역은 청구법인의 것이다.
(다) 쟁점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사업장 현황과 관련된 사진, 온/오프라인 입점 현황 등을 검토한바, 이는 B가 아닌 청구법인의 것이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에 대한 재감정을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고, 쟁점평가액에 오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2025.6.4. B에 대한 감정가액 평가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감정평가법인을 추천받아 재감정을 의뢰하려 하였으나,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기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재감정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세무조사 당시의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에 대해 새로운 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재감정평가한 결과가 당초 감정가액(쟁점평가액)과 차이가 너무 커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재감정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권의 정의에 비추어보아도 쟁점영업권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는 영업권을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나)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과 관련하여 B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권을 통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
(다) B는 2009.9.20. 개업 이후 화장품을 매입하여 단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로, 실제 제품 제조와 관련한 연구개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20년 말부터 기말 재고자산이 없으며, 원재료 매입 및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물적 시설이 전무한바, 쟁점영업권을 통해 얻은 ‘영업상의 비법’ 또한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제품 제조와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지출은 B가 아닌, 청구법인에서 발생하였다.
(라) B는 쟁점영업권 양도 전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인 D㈜(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누나 E가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F㈜(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누나 G이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외 다른 거래처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 취득을 통해 거래선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의 실지 조사일이 2022.5.12.이므로, B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직전 3개년(2018∼2020년)을 기준연도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B의 2021년 매출액을 확인하여 해당 내역을 쟁점감정평가서에 기재하였으므로(아래 <그림5> 참조), B의 2019∼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한다.
<그림5> 쟁점감정평가서 중 2021년 매출액 기재 부분
(6)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매출 산입을 이유로 쟁점감정평가의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감정평가서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관련하여, 어떤 수익을 평가에 포함할지 여부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이고, 부동산 임대매출액은 B의 전체 매출액의 약 3%에 불과하여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B의 부동산 임대매출은 2022.7.12. 쟁점영업권 양도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하였고, 쟁점영업권 계약 내용에도 “부동산 사업 제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바(아래 <그림6> 참조), 부동산 임대매출을 산입한 쟁점감정평가는 잘못되었다.
<그림6> 쟁점영업권 계약서 내용 일부
(나) 한편, 청구법인은 B의 부동산 임대매출이 쟁점감정평가서 상 ‘영업투하자본’으로 이미 반영되어 조정되었으므로, 쟁점감정평가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매출이 발생하는 토지ㆍ건물ㆍ시설장치를 비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영업자산에서 차감하였고, 임차보증금을 비사업용 부채로 보아 영업부채에서 차감한 뒤 그 영업자산과 영업부채의 차액인 영업투하자본을 차감한 것에 불과한바, 매출액에서도 부동산 임대매출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청구법인이 B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과 관련하여 항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 취득에 따라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외부로 지출되던 상표권 사용료 비용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초과수익력의 증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1.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개인회사인 B가 보유하고 있는 H(이하 “H”라 한다) 상표권에 대해 통상 사용계약을 맺었고, 쟁점영업권 취득 이후에도 H 상표권을 사용해 왔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가 2020년 및 2021년 하반기와 2022년∼2024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상표권 사용료를 재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A는 이를 인정하고 수정신고 하였다.
(라)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B의 수입금액은 쟁점영업권과 무관하므로, 쟁점산출액 도출 시 매출액에서 제외되었어야 했다.
(8) 쟁점산출액과 같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영업권이나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을 고의로 고가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 또한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세액 및 청구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세 고지세액 및 청구세액
(2) B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의 개인사업체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고, 2009.9.20. 개업하여 ‘OOO점’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화장품, 의류) 소매업을 영위했으며, 2016.10.14. 상호를 ‘B’로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과 B는 2022.7.12. 부동산 사업을 제외한 B의 사업 일체의 권리와 의무(쟁정영업권 포함)를 청구법인이 OOO원에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 <그림7> 참조).
<그림7> 청구법인과 B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4) 처분청에 따르면 B는 2015년 8월부터 청구법인의 조사 종결 시점인 2025년 7월까지 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영업권 양도 시점(2022년 7월)에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직원이나 사업관련 시설물을 인도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다.
(5) 쟁점감정평가는 기업잉여현금흐름(FCFF)법을 사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영업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쟁점평가액을 도출하였다.
<표2> 쟁점평가시 쟁점평가액 도출방법
(6)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부동산 임대매출액 및 상표권 사용료 미반영, 기준연도 선정 오류 등을 수정하면 기업잉여현금흐름(FCFF)법을 사용하더라도 쟁점영업권의 시가는 약 OOO원이고, 이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약 OOO)과 더 비슷하다는 의견을 보였다(아래 <표3> 참조).
<표3> 처분청의 쟁점영업권 평가 내역(기업잉여현금흐름법 사용)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기업잉여현금흐름법 적용에 따른 쟁점영업권의 가치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처분청의 지적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영업권의 가치는 약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영업권 가치
(8) 처분청은 처분청이 기업잉여현금흐름법에 따른 쟁점영업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쟁점감정에 따른 쟁점산출액 또한 오류가 존재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 B의 영업이익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기반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영업권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5> B 영업이익(2019∼2021년)
<표6> 쟁점영업권 보충적 평가
(10)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에 대한 재감정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바, 그 사유는 “재감정가액이 기존의 쟁점산출액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평가액에 오류가 존재하고,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아래 <그림8> 참조).
<그림8> 쟁점산출가액 및 상표권 사용료 관련 확인서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영역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평가 관련 오류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참조), 쟁점감정평가는 B의 매출액 기준연도를 2019∼2021년으로 설정했어야 함에도 2018∼2020년으로 설정하였고, 쟁점영업권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B의 부동산 임대매출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업잉여현금흐름법(FCFF)에 따른 처분청의 계산결과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오류를 바로잡아 재계산한 결과(약 OOO) 또한 쟁점산출액(OOO)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쟁점감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감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쟁점산출액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약 OOO원이라는 점을 인정한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시된 영업권의 고려요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는 동일한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B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영업상의 비법’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B의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되어 왔으므로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또한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제2호에 따라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바,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청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② 영 제51조 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