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AAA에 39백만원을 송금하거나, 매달 쟁점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자와 청구인의 메신저 대화내역에서도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대화가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은 5인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및 수익배분약정서가 제시되지 않아 손익분배비율을 확정하기 어려운바,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
【주문】
마포세무서장 및 충청남도 천안시장이 2025.11.6. 및 2025.12.5.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OOO 소재 OOO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 관여도, 출자금 지급 여부 및 수익분배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서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30. 충청남도 OOO 소재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23.12.27.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25.11.6.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5.12.5.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포함 5명의 공동사업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20%만 부과되어야 한다.
(1)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쟁점사업장은 5인의 동업(청구인 20%, A 40%, B 20%, C 10%, D 10%) 형태로 운영되어 청구인은 사실상 직원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중 청구인의 지분은 20%였다.
(가)원래 청구인은 A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지분은 20%로 하여 OOO원(주류 대출 합산시 OOO원)을 출자하였다.
(나)이후 1년 정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청구인은 탈퇴하기로 하고 청구인 지분 20%에 상당하는 출자금 OOO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해당 지분을 B에게 넘기고 쟁점사업장 운영을 그만두었다.
(다)이러한 사실은 제출한 증빙으로 알 수 있는바, 지분출자 OOO을 보면 청구인의 지분이 20%임이 나타나고, 사실증명서를 보아도 최종 결정권은 A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직원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라)또한 서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증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A 등이 안전장치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고, A의 OOO 게시물을 보아도 마치 A이 쟁점사업장을 자신이 경영하는 듯 게시한 것을 알 수 있다.
(2)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이는 A이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로 신고ㆍ납부를 해 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조차 모르며,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및 OOO 자료 등이 사후에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모두 그 당시 있었던 그대로 캡쳐하여 제출한 자료이고, 이러한 증빙들이 사후에 만든 것이라면 소송사기, 공무방해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다)출자계좌내역에서도 확인되듯이 실제 사업을 시작한 2022년 말에 청구인은 A에게 OOO원을 출자금으로 보냈는데, 이는 총 출자금 OOO원 중 20%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과 주류대출금 OOO원을 합한 금액이다.
(라)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수익금 이체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동업자 4인에게 각각 출자비율에 따라서 이익금을 배분한 내역이 확인된다.
(마)A은 2024년 초에 202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자 출자비율에 따라 세금통장에 보내라는 OOO 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 모친 E의 계좌에서 세금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바)또한, 청구인은 사장 A과 OOO으로 출자금 및 주류대출금 수수와 모친 E 계좌를 통한 세금 입금 등을 언급하였고 그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
(사)한편,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3년 말 쟁점사업장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청구인이 탈퇴하면서 청구인의 지분 20%를 B이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지분 인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OOO 검색창에서 확인되듯이 OOO은 현재에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만약 청구인이 단독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장이었다면 청구인이 그만두면서 폐업 또는 권리금을 받고 사업장을 넘겼을 것이나, 청구인은 동업 관계를 탈퇴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인수대금만을 받았을 뿐이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이행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결정ㆍ고지(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바,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가)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천안시 OOO이 발급한 영업신고증, 본인 성명과 서명이 직접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나)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3년 제1기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의 자진신고 및 납부 이력이 있고, 2023.12.28. 홈택스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본인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수취하였다.
(다)5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무는 외면하다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후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 사유 및 불가피성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공동사업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서 및 손익분배비율 약정서 등의 증빙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모바일 메신저(OOO) 대화내용, OOO 및 공증되지 않은 사실증명서 등 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제출된 증빙 또한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도 알 수 없다.
(3)청구인의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청구인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매출액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도 비록 접수일 다음 날 전자신고 삭제요청을 하였지만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신고(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폐업 이후 이 건 종합소득세(고액)가 부과되자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목적으로 일부 서류만을 제시하고 있다.
(4)청구인은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자금 관련 대화기록, A과 작성한 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였는데, 공동사업계약의 중요내용인 일자,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여부, 수익의 배분내용 등이 불분명하고, 첨부서류의 일부는 사후 작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사실증명서 내용 중 제5항에서 최종결정권자는 A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은 매우 신뢰하기가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단독 사업이 아니라 5명의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22.11.30. 충청남도 천안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음식업/한식일반음식업)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23.12.28. 모바일 홈택스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폐업일 : 2023.12.27.)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국세의 신고ㆍ납부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들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3.5.2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OOO원)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후 이를 자신의 인적용역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2023.5.29.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다)청구인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5.11.6.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시 A에게 OOO원의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계좌내역에는 2022.11.3.부터 2022.12.18.까지 청구인이 A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청구인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4명에게 각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B에게 아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2023.1.6.부터 2023.11.1.까지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A에게 아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2023.1.6.부터 2023.8.8.까지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일부발췌)
OOO
(다)청구인은 202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모친 E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출금하였고, A이 출자금과 주류대출금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OOO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라)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 출자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B에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에는 2023.8.8.부터 2024.3.6.까지 B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마)청구인은 A 등 3인이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임의대로 보증금을 빼가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놓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실증명서(2023.3.7.)를 제출하였다.
OOO
(사)청구인은 2023년 말경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그만두었으나 현재까지도 OOO이 영업 중이라고 주장하며, OOO 사업장 검색내용(검색일자 미정)을 제출하였다.
(아)청구인은 A이 본인의 OOO에 쟁점사업장을 직접 경영하는 듯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며, A의 OOO 게시물 캡쳐본을 제출하였다.
(자)청구인은 2026.7.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의 제안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위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의 계좌로도 투자금과 수익금이 이체되었으므로 위 <표4>에서 청구인이 동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동업계약서 및 수익배분약정서 등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등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A에게 2022.11.3.∼2022.12.18. 기간 동안 총 OOO원의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달 일정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 B, D, C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비율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화내역을 보면, 5명이 속한 단체방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을 5명에게 분배하여 세금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등의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대화내역이 확인되는 등 5명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퇴 이후로도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장이 계속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데, 제출된 증빙 등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 사업이 아닌 5명의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청구인은 자신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이 20%(A 40%, B 20%, C 10%, D 10%)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동업계약서 및 수익배분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사업 관여도, 출자금 지급 여부, 수익분배 여부, 청구주장 공동사업자들의 진술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