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당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한 원인은 외부 상황 변화가 아닌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년?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던 사람으로, <표1> 기재와 같이 2023.2.21. 서울특별시 OOO호(주공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주식회사 A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주식회사 A로부터 35년 만기로 OOO원의 대출(이하 “쟁점대출”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후 매월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23년 및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쟁점대출 관련 이자상환액(2023년 OOO원 및 2024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그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여 쟁점대출에 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특별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6.4.6. 청구인에게 아래 <표2> 및 <표3> 기재와 같이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가산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2023년)
OOO
<표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2024년)
OOO
라. 청구인은 이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본인은 2023년 2월 주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은 서민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주택 기준시가가 2021년 당시 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2)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혼선)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주택 기준시가를 급격히 인상하였고, 그 결과 본인의 주택은 2021년 약 OOO원에서 2022년 약 OOO원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정책 조정으로 2023년 약 OOO원, 2025년 약 OOO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2024년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6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정책 변화와 기준 변경 과정에서 일반 납세자인 본인이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으며, 이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
(3) (선의 및 성실 납세) 본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근로소득자로서, 본 건 역시 고의적인 탈루가 아닌 단순한 착오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23년 및 2024년 공제 신청은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가 하락하거나 기준금액이 상향된 상황을 고려할 때, 본인이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4)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본 건은 제도 변화와 공시가격 변동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연도에 걸쳐 총 OOO원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가혹한 처분이다.
(5) (결론) 따라서 본 청구인은 본세는 성실히 납부할 의사가 있으나, 본 건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감경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급격한 시가 변동과 2024년부터 시행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상향 등 일련의 정책 변화를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급격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인 의무 이행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혼선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택 취득일인 2023.2.21. 당시 쟁점주택은 2022.4.29.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기준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는 2009년 이후 개정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청구인의 주택 취득 당시 이미 확정된 법령과 공시가격이 존재했으므로 ‘주택의 시가변동이 청구인의 납세의무 이행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청구인의 ‘2024년 소득공제 기준 상향 등 정책 변화로 법령을 오인했다’는 주장과 관련,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은 법령 개정 전(2020.12.29.)과 개정 후(2023.12.31.) 모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정 전후 법령 모두 변함이 없으므로 정책 변화로 법령을 오인하여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혼선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2024년 소득공제 기준 상향 등 정책 변화로 법령을 오인했다’는 주장 모두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결국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한 원인은 외부의 상황 변화가 아닌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不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23년 내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당시 제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및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1> 기재와 같이 2023.2.21.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주식회사 A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쟁점대출을 받았으며 이후 매월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연말정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대출일(2023.2.21.) 당시 쟁점아파트의 2023년 공동주택가격은 공시(2023.4.28.)되기 전으로 쟁점아파트의 2022년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대출일(2023.2.21.) 당시 쟁점아파트의 2023년 공동주택가격은 공시(2023.4.28.)되기 전으로 쟁점아파트의 2022년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득공제요건(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당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한 원인은 외부의 상황 변화가 아닌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不知)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삭제 <2020.12.29>
8.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5.2.3>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나.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②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 제5항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