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위한 전입신고기한보다 약 3개월 경과한 후에야 전입신고 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와 청구인 B(청구인 A와 청구인 B은 부부관계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10.30.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1 지분씩 취득ㆍ보유하였다.
나. 청구인 B은 2021.5.2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20.6.28.∼2022.6.27.)을 승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2.4.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2022.5.6. 쟁점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2025.4.11.(청구인 A) 및 2025.4.14.(청구인 B) 쟁점주택 각 2분의1 지분의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20.2.18.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할 것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고, 단서에서 신규주택에 승계 임대차계약이 존재할 경우에 임대차계약 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장 2년 한도)까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할 것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청구인들은 2021.5.28.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2022.9.23. 쟁점신규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거주하였는데, 취득일과 주소이전일 사이에 1년 넘는 공백이 있었던 것은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존재하였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기 때문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승계 임대차계약이 존재할 경우에는 2년 내 전입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바, 청구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22.1.21부터 2022.9.22.까지 자녀 C(미혼)의 주택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자녀주택”이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두었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신규주택의 임차인(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과 쟁점신규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둔 것이다.
(4) 2020.2.18.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개정한 이유는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상황에서 투기목적의 주택 취득을 강력히 억제하고자 함이었고, 해당 조항은 2022.5.31. 삭제되어 단기간 적용된 조항인 반면,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수십년간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제도이다.
(5) 쟁점신규주택은 면적 28.79m2의 소형주택이고,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그 중 전세보증금 승계액이 OOO원이므로 실 지급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노부부(청구인 A 1956년생, 청구인 B 1960년생)가 노년기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명백하여 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이사조건”은 투기 억제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목적이 아닌 투기 억제목적인바, 청구인들과 같이 영세한 국민에게 해당 조항을 조세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십년간 유지되고 있는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6)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투기목적이 없이 취득한 쟁점신규주택을 단순히 주택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한 법 조항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는 각 목을 통해 명확하게 1세대1주택에 대해 규정하는 같은 법 제154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즉, 잔여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지 갱신한 임대차기간까지 인정해서 2년 이내에만 이사, 전입신고를 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3) 청구인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쟁점신규주택 취득일인 2021.5.28.로부터 1년 이내인 2022.5.28.까지 쟁점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했으나, 승계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그 이후인 2022.6.27.이므로 2022.6.27.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2022.9.23.에야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4) 쟁점신규주택에는 이 건 청구일 기준 현재까지 기존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어있고, 중간에 퇴거이력도 없어 청구인들이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도 동의하였다.
청구인 B도 2024.12.11. 처분청에 기존임차인과 2022.6.27. 이후 계약을 갱신하여 기존임차인이 계속 거주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신규주택의 전유면적은 28.79m2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에서 쟁점신규주택의 기존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쟁점신규주택에 자신들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대차 관련 금융거래 내역이나 쟁점임차인이 전출한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6)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참조), 납세자에게 유불리 여부나 투기목적이 있는지 여부, 현재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조정지역내에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상황에서 조정지역내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신규주택으로 전입기한 1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가구 2주택)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전후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
(나) 2014.1.1.∼2024.12.13.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내역
(다) 쟁점신규주택의 전ㆍ출입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신규주택의 전ㆍ출입 현황
(라) 청구인 B은 2022.9.23. 쟁점신규주택의 쟁점임차인과 출입문 입구쪽 방 한 개를 전대차하면서 매월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아래 <그림1> 참조),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그림1> 청구인 B과 쟁점임차인(D)의 전대차계약서
(마) 쟁점임차인은 쟁점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2020.6.28.부터 2022.6.27.까지 OOO원에 전세 임차계약하였으며, 청구인 B은 계약을 승계한 후 한차례 갱신하였다.
(바) 청구인들의 심판대리인은 2026.5.21.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A는 굴삭기 기사로 평일에는 안성지역 공사장 근처 숙소에서 주로 상주하며 주말에 쟁점신규주택에서 지냈고, 청구인 B은 쟁점신규주택과 미혼인 자녀 C이 소유한 쟁점자녀주택을 오가며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결과 쟁점신규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태주택)으로, 면적은 28.79m2이고, 2021.5.27.의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하여 2021.5.28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B의 소유로 되어있다.
(아) 쟁점신규주택의 평면도 확인 결과 침실 2개, 화장실 1개와 거실 및 주방 공간이 존재하며, 하나의 현관이 존재한다(아래 <그림2> 참조).
<그림2> 쟁점신규주택 구조
(자) 쟁점주택과 쟁점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참조),
양도 당시 적용되었던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전입신고 기한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라고 규정하는바,
청구인들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전입신고 기한은 쟁점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쟁점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2.6.27임에도 그보다 약 3개월이 경과한 2022.9.23.에야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그 외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구「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규칙 제72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달리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그 외 사회통념상 일시적 2주택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 또한 달리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임차인의 기존 임대차관계를 갱신없이 종료하고 쟁점신규주택을 명도받은 후, 자신들이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쟁점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고, 자신들 소유의 주택인 쟁점신규주택에 전대차 계약을 통해 쟁점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과도 상충되는 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쟁점임차인과 동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임차인과 혈연 등 관계를 달리 주장한 바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면적이 28.79m2에 불과하고, 현관뿐만 아니라 화장실 또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쟁점신규주택에 청구인들과 쟁점임차인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주민등록법(2022.1.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