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대법원은 쟁점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쟁점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함. /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조세법의 분야에서 조세법령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언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를 조세감면이나 추징 배제 등의 일반적 근거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중50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2009.11.27.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은 쟁점주택이 준공되자 쟁점주택에 대해 2013.5.14.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5.23.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에 쟁점주택의 91세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에는 쟁점주택의 1세대(이하 각 과세기간 미분양 주택을 “쟁점미분양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이하 “쟁점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18년 귀속분부터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2025.1.10.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2025.1.9.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2022∼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중과세를 통한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 이외에도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과 더불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위 주택들이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2025.3.14. 법률 제2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이하 “쟁점법률”이라 한다)은 ①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②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③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④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의 4가지 종류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부분에서 쟁점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4.2.29. 대통령령 제3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하고, 쟁점법률, 쟁점시행령, 쟁점시행규칙을 합하여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자’ 부분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쟁점시행규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쟁점법률에서 이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정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중 일부를 대폭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위법령인 법률의 적용범위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제한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쟁점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대로 복위임한데다가 하위법령인 쟁점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인 쟁점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모두 합산배제대상으로 정하였음에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5년간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그 합산배제대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대법원은 세법상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조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게 된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법문에 ‘정당한 사유’를 예외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있다(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229 판결, 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825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32416 판결,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등).
(나) 같은 취지에서 부산고등법원 2018.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3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후, ① 사업계획승인의 거부사유인 ‘집단에너지 공급 불가’는 해당 택지개발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지는 인천공항에너지가 경영난 등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는 점, ②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건설사들의 필지반납, 미분양,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 지연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5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③ 주변 기반시설의 미비는 오히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10.12.자 2018두479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다) 나아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를 중과세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 및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미분양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쟁점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모법의 입법취지와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 쟁점시행규칙 상 합산배제대상 기간을 3년, 5년, 7년으로 연장하여 왔는데, 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완료가 가능한 기간을 통계적,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쟁점시행규칙 규정상 7년이 아닌 5년의 기간도 합산배제대상 기간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최대한 미분양주택 해소의 노력을 하였으나 5년 내에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과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마) 이 건의 경우에도 ① 청구법인은 2005년경부터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2,700세대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8년 전례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주택 구입 수요가 위축되는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점, ②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미분양주택을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 30%에 달하는 할인분양, 수분양자에게 잔금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매매분양제, 각종 광고 및 홍보 활동 수행 등 꾸준히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5년 내에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하였던 점, ③ 결국 쟁점미분양주택을 모두 분양하였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에도 기여하였던 점, ④ 쟁점미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5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를 초과하여 분양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계속 보유함으로써 시세차익을 기대하거나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점, ⑤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미분양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판매촉진비(할인분양 비용 포함), 미분양주택 관리비, 주택분양대행수수료, 대출 이자비용 등 매년 수백억 원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쟁점미분양주택이 준공된 2013년부터 분양이 완료된 2023년까지 매년 수백억 원에 수천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던 점(2023년 현재 사실상 파산상태임), ⑥ 쟁점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자금보충의무 등을 부담하는 시공사인 B도 쟁점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해 상장폐지 등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등 쟁점미분양주택을 계속 보유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미분양주택이 준공 이후 5년이 경과하도록 전부 분양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대로 복위임한데다가 하위법령인 쟁점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인 쟁점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모두 합산배제대상으로 정하였음에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5년간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그 합산배제대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다.
(가) 「종합부산세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납세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쟁점법률, 쟁점시행령 및 쟁점시행규칙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즉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행규칙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 제외되는 주택을 쟁점법률이 쟁점시행령 및 쟁점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다. 시행규칙이 복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법률을 적용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종합부산세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납세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시행령 및 쟁점시행규칙은 청구법인과 같이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주택건설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나) 법령에 미분양주택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은 없으며 명확하게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열거하고 있고, 미분양 사유 및 미분양 주택의 성격 등을 고려한 예외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시행령 및 쟁점시행규칙에 의하면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요건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라고 규정하여 그 형식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고, 쟁점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한 이 건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17760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 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2.17.-31447호 일부개정)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1.03.16.-836호 일부개정)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분양주택 중 49, 59, 69평형 등 대형 평형은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2017년경부터 할인분양 등을 통해 미분양을 소진해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미분양주택 관련 분양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쟁점미분양주택 분양내역
(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2015년 경 부터 39평형의 중형 평형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기 시작하였고, 쟁점미분양주택 중 49, 59, 69평형 등 대형 평형부터 대형 평형은 2017년 경부터 할인분양 등을 통하여 미분양을 소진할 수 있었다며 아래 <표3>과 같은 할인내역을 제시하였다.
<표3> 쟁점미분양주택 할인 분양 내역(49평형 예시)
(라) 청구법인은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하였다며 아래 <표4>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홍보활동 예시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준공 이후 10년 이상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분양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쟁점미분양주택의 보유를 통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 청구법인의 당기순손실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청구법인의 당기순손실 내역(2013∼2024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대로 복위임한데다가 하위법령인 쟁점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인 쟁점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모두 합산배제대상으로 정하였음에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5년간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그 합산배제대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조심 OOO, 2017.12.28., 같은 뜻임), 대법원은 쟁점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쟁점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인 2013.6.1.부터 5년이 경과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법률이 합산배제 경과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경과 기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설령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조세법의 분야에서 조세법령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언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를 조세감면이나 추징 배제 등의 일반적 근거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규정은 법정 기간내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것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기간을 지나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