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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81 (2026. 8. 13)]
※ 2026년 8월 2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법정통지기한 하루 전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송달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정통지기한을 초과하여 송달이 완료된 것에 대해 조사청만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등 6건의 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4.부터 2025.10.5.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A으로부터 외화송금, 계좌이체, 환치기를 통한 현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받은 금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상환 등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배우자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5.12.19.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4.15. 증여분 증여세 등 8건(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ㆍ고지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였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기한(20일)인 2025.10.25.까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17일이나 경과한 2025.11.11.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1) 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20일)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세무공무원이 행위 당시에 납세자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4.11.4. 선고 2023누64999 판결, 대법원 2025.4.3. 선고 2024두66839 심리불속행 판결)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세법상 기한에 비하여 불과 17일 늦게 이루어졌고 적법한 불복청구 기회를 다 보장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가능성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기관인 과세관청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세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정부는 2017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훈령에 규정되어 있던 20일의 세무조사 결과통지기한과 설명의무를 명시한바 있다.

3) 세무조사가 세법상 절차를 위반하였음에도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법을 형해화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입법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 및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크게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법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을 계속하여 사실상 자의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고,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 등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세무조사기간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는 폐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한바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위 판례의 11일보다 더 늦은 17일을 초과하였고, 납세자가 조사기간과 통지기한 중에 수차례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와 증여추정액을 요청하였음에도 통지기한 3일을 앞둔 시점까지도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사유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박탈하였으며,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자기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소명한 내용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부인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최종 증여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그 외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권리침해와 절차위반을 하였다.

1) 조사청은 조사기간 말미에서야 2차례 증여 혐의금액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내용에 대한 회신이나 설명은 해주지 않은 채 기존 통보한 혐의내용과 다르게 산출된 증여금액을 통지하였고, 본격적인 소명요청을 조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였으며, 밤새워 하루만에 소명한 납세자의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해주지 않았고, 다른 기획부동산 세무조사로 바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성의없이 진행하면서 조사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은 자료요청에 의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2) 조사청은 1차 증여혐의금액을 통보하면서 2025.9.29.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 시점은 조사기간이 6일 남은 시점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금액을 산출하였다고 하여 계좌 내용을 급하게 검토한 결과, 혐의금액으로 산출한 입금액에는 청구인 본인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과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입금액까지도 구분없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 하루 만에 소명자료를 보냈고, 소명 중 2차 증여혐의금액 통보를 받았는데, 자금운용과 자금원천의 차액을 산정하여 증여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하루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수 차례 이메일과 전화로 현재 검토진행 상황과 조사청이 파악하고 있는 증여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고, 조사결과통지일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 설명회를 실시하겠다고 이메일로 회신하였으나 결국 교부송달로 통지서를 송달할 때까지도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고 납세자가 수차례 요청하자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50일이 지난 뒤에서야 설명을 해주었다.

이후 청구인은 조사결과통지기한(2025.10.25.)이 4일밖에 남지 않았던 2025.10.21. 소명내용 검토결과와 최종 증여혐의금액 산출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오전 9:34 통화)하였으나 조사청으로부터 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해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표2> 세무조사 중 증여혐의금액 통지 시기 및 내역

OOO

3)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20일)과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지 과세관청의 검토기간을 늘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음에도, 조사청은 내부사정으로 조사가 지연된 것을 통지기한 20일을 활용해 자의적으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당시 조사청의 답변으로 확인된다.

4) 이후 조사결과통지기한이 지났음에도 결과통지를 받지 못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조사청에 유선으로 문의(2025.11.3. 오후 5:21)한 결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답변을 납세자에게 알려주었고, 2025년 10월 마지막 주 납세자가 지방에 가 있는 사이 등기우편이 왔다가 반송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으며, 이메일이 왔다는 사실도 이때 처음 인지하여 2025.11.3. 이메일을 처음 열람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조사청에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이메일로 요청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통지가 이메일로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주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였다가 2025.11.11. 조사청에서 직접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당시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서류만 전달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추후 대면과정에서 조사팀장은 팀원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교부송달 시 자료를 출력하여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었다고 하였고,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팀원에게 조사결과를 설명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묻자 물어보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5) 처분청의 등기우편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통지기한 마지막 날인 2025.10.24. 금요일 오후 5시 12분에 등기우편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처음 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할때부터 이미 통지기한 내 송달이 불가능한 것이 예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실제로 처음 등기우편 배달이 시작된 때는 2025.10.27.로 이미 통지기한이 2일이나 지난 때였고, 청구인이 실제 지방에 있어 등기우편을 몇 차례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은 이미 통지기한 이후에 송달을 시작한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등기를 즉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통지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조사청은 내부적으로 검토와 결재가 늦어져 발송이 지연되었다면 충분히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교부송달을 하거나 방문수령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발송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방관하였고, 교부송달을 하던 날인 2025.11.11. 처음으로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으며,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실제 예상고지세액을 처음 알 수 있었다.

6) 청구인이 받은 조사결과통지서에는 증여 날짜별 간단하게 “남편에게 수증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간의 소명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구체적으로 증여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수차례 과세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겨우 2025.11.24. 대면을 통해 1장짜리 산출근거 자료를 받았는데, 이는 조사기간 종료 후 50일만에 처음으로 제시한 서류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금액을 산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 B 대출금 상환액 OOO원에 대하여 소명을 하면 증여금액에서 제외해주겠다고 하였는데, B의 일반 대출금 상환액을 증여로 본다는 말을 당시 처음 들었고, 해당 대출금은 전세자금 대출임에도 조사기간 중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에 소명요구를 한 것으로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또한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 종료일 2025.10.2. 오후 2:43 유선으로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는 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되면 조사청이 직권으로 중지가 가능함에도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청구인에게 중지신청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중지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일방적으로 증여금액을 산출하고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조사기간 중 조사대상자가 서류의 제출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과세관청은 자료제출을 독촉하거나,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 중지, 과태료 처분 등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제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 및 정당한 사유없이 세무조사 결과통지기한을 초과한 것은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한 것이고,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자금원천 소명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을 증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가족 모두가 배우자의 중국 취업을 이유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016년 자녀 둘과 함께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 퇴직시기가 다가와 2~3년 내 중국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입국하여 가족들과 노후를 보내야 하므로 중국에서 번 돈을 국내로 가져와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2019년말 코로나 발병으로 배우자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배우자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중국은 증여세가 없고, 혼후소득공동재산제도로 결혼 후 취득한 소득과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혼 시 이를 균등하게 나누고 있다.

(나) 청구인이 송금부터 부동산 취득까지 모두 배우자의 명의를 이용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시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고,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서명법」제23조 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위법이다. 오히려 청구인 명의로 임대소득이나 재산 등이 집중되어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부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실제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청구인의 경우 중국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보니 배우자가 보내주는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소위 “기러기 생활”을 하는 국민은 상당히 많고 가족의 영구적인 생활지인 한국으로 해외소득을 송금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를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여 이체금액 전부를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실제 경제생활을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체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으나, 사실상 계약 진행 및 거래의 편의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뿐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송금한 자금과 부동산 취득자금은 청구인 가족의 전재산에 가까우며, 배우자가 퇴직 후 한국에 들어오면 일부 부동산을 배우자의 개인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팔아서 부부의 노후자금과 거주할 주택취득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추후 주택취득 시 배우자의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반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다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부부 중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고 타방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이후 생성된 재산에 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조사청의 쟁점금액 산출방법이 명확하지 않지만 청구인은 항목별로 소명을 하였고, 쟁점기간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기 분양 피해로 취득한 부동산들로, 쟁점금액에는 기존 청구인의 자금과 소득이 배우자의 자금과 섞여 있어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금액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만으로 사용되었다고 특정할 수도 없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가 송금한 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 취득ㆍ유지비용, 배우자의 세금,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등 가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만약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의 소득 및 예금은 전액 부동산 취득에 쓰이고 모자란 나머지를 남편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은 부동산 취득에 전부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대법원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재산취득 등 구체적인 재산 증식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공동생활을 위한 금융관리의 통합 또는 위탁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전원합의체 판결)하여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고, 부부 간 단순 계좌 이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주요 근거로 ‘공동 생활의 편의’와 ‘자금 위탁 관리’에 대한 점을 강조한바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 거래내역 중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출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일방적으로 증여금액을 산출하였고, 청구인은 결혼 이후에도 강사 및 과외활동으로 수입이 있었으며, 중국 거주시에도 중국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여 수입이 있었는바, 해외에서 배우자가 입금한 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자금도 일부 섞여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 중 2021년과 2022년의 소득만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고 다른 기간의 국내소득 및 중국의 수입과 예금자산 등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계좌의 출금 건별로 증여를 특정하려면 해당 출금액의 원천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을 한바 없고, 증여금액을 출금 건별로 특정하면서 자금출처 중 하나인 청구인의 소득은 총액으로만 기재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자금원천인 금액에 대한 소명은 아래 <표3>과 같고, 소명금액 합계 OOO원에서 조사청이 기 반영한 청구인 소득금액 OOO원과 기 반영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원천이므로 OOO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3> 청구인의 자금원천인 금액 소명내역

OOO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5.10.24.(통지기한 만료 1일 전)에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5.10.24. 내부결재를 급하게 완료하고 오후 5시 12분에 인천구월동우체국에 접수를 하였을뿐 고양일산우체국에서 처음으로 발송을 시작한 때는 2025.10.27.로서 굳이 발송일을 따지자면 2025.10.27.이 발송일이며, 이는 통지기한이 2일이나 경과한 시점으로 청구인이 등기우편을 최초 배송 시에 수령하였더라도 통지기한이 이미 2일이나 지난 시점임에도 그 동안 통지기한에 대한 해석을 발송일으로 보아 조세행정을 집행하여 왔다는 의견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등기우편 배달 당시 실제로 지방에 있는 시댁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1주일간 지방에 있었고, 그 근거로 카카오톡 내용과 사진, 톨게이트 이용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조사결과통지를 교부송달로 받을 때까지 조사청으로부터 유선연락을 받은 바 없다.

(나) 처분청은 조사결과를 이메일로도 통지했으므로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이메일로 통지하여 하자가 없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상 조사결과설명회는 조사결과통지기한(2025.10.25.) 안에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납세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사공무원의 의무임에도, 결과통지서를 교부송달(2025.11.11.)한 이후 공문을 통해 조사청에 방문하여야 설명을 해주겠다고 통지하였으며, 2025.11.24.에서야 출금액을 기준으로 증여금액을 산출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이는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대한 사후적인 면피성 행위로 그마저도 통지기한이 30일이나 경과된 뒤 실시되었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종료일 직전에 자료제출을 하여 검토가 늦어졌다고 하나, 처분청이 처음 증여혐의금액을 통보하면서 이메일로 소명을 요청한 건 2025.9.29.로 조사기간이 영업일수로 이미 3일밖에 남지 않은 때였고, 2025.9.29., 2025.9.30. 두차례 증여금액과 산출방법을 달리하며 항상 오후 6시를 넘겨 이메일로 소명요청을 하였고, 즉시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조사기간 종료 후에 제출하는 소명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에 청구인은 조사기간 안에 제출을 하기위해 소명자료를 밤을 새워 하루만에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조사종료일 직전에 소명자료를 요청하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시점에 대해 마치 청구인이 자료제출을 지연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만약 청구인이 지연하였다면 조사청은 조사중지, 자료제출 독촉 등을 방안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조사청은 자금출처 부족액이 아닌 청구인의 예금 출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았으나, 출금액 건별로 증여받은 금전이 출금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바 없고, 부동산과 관련한 출금액 전부와 부동산과 무관한 채무의 상환액까지 전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바)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대해 회신을 해주지 않고 통지기한을 넘겨 교부송달을 하면서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강요하고, 조사결과통지 이후에 소명요청을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절차상 하자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므로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세무조사 진행 및 조사결과통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에 부동산 취득대금 합계 OOO원, 채무상환금 합계 OOO원 등 총 OOO원의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금융거래현장확인을 통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로부터 52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받는 등 배우자로부터 약 OOO원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입금받은 경위와 이유, 배우자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이유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기간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자 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코인투자 수익 등 사적 투자수익, 여행경비 수령액, 당근마켓 중고품 판매 수익, 보험금 환급, 부동산 취득 시 시행사 지원금액, 자녀 친구 과외소득 현금 입금, 보유 위안화 입금 등 청구인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소명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주로 이메일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조사종료일(2025.10.5.) 직전인 2025.9.30.에는 총 6번의 메일, 2025.10.1.에는 총 9번의 메일을 보내 소명자료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조사종결일 이후 결과통지일까지도 많은 시간을 들여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조사 결과에 적극 반영하였다.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인 2025.10.25. 이전인 2025.10.24.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동일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이메일로 각각 발송하고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2025.10.24. 발송한 1차 등기우편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25.10.31. 다시 2차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또 다시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25.11.11. 고의적인 송달 지연이 의심되어 납세자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별지로 작성한 과세근거 설명 자료와 함께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

(마) 이후 조사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2025.11.24. 세무대리인 사무실 1층 커피숍에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세무조사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기한인 2025.10.25.까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어야 함에도 2025.11.11. 통지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통지기한인 2025.10.25. 하루전인 2025.10.24.에 문서로 작성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 발송 및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자로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증을 청구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수취한 사실이 있고, 주요 쟁점에 대한 소명요구와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등이 주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인 2025.11.11.을 통지일로 보고, 통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통상적으로 통지기한에 대한 해석을 발송으로 보아 통지해 왔으며,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기한에 관한 과세관청의 실무적인 업무처리에 관해 감사원에서도 여러 차례 적법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으나,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에서 ‘통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점, 과세관청에서 ‘통지’를 발송주의로 해석하여 오랫동안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해 온 관행이 있는 점,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없었던 점,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등기우편 송달을 피하거나 송달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통지기한 미준수로 보더라도 기한경과 자체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법 해석 판단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지연되었다고 본다해도,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고,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조사종료일 직전인 2025.9.30. 총 6번의 메일, 2025.10.1. 총 9번의 메일을 보내왔고, 2025.10.3.∼2025.10.9. 기간이 추석 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영업일인 2025.10.2. 하루를 앞둔 시점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그 동안 진행했던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와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조사청의 상황들은 청구인에게 구두 설명을 한 것 외 2025.10.1. 조사청이 회신한 메일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조사청이 고의적으로 조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결과통지기한 4일 전인 2025.10.21.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조사팀의 유선통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 내용 그대로 청구인이 종결일 전에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이유일 뿐 청구인의 추측처럼 내부사정에 의해 조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다.

(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 미개최 및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미회신, 세무조사 중지신청 강요, 조사기간 이후 소명 요청 등 조사과정에서 많은 권리침해와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조사청과 청구인이 주고 받은 메일 내용들만 보더라도 조사청에서 소명요청, 이에 대한 청구인의 회신,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검토, 이에 대한 반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조사결과 설명회)에 대해서도 조사청은 조사착수시 뿐만 아니라 2025.10.1.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을 때도 세무조사 결과 설명할 예정이니 일시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2025.11.3. 세무대리인과의 통화에서도 청구인과 상의하여 일자를 알려달라고 다시 설명한바 있다.

(사) 조사청은 이에 대한 청구인의 회신이 없었음에도 2025.11.11.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교부 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일, 증여금액, 증여로 본 내역에 대한 자금 사용처 등을 알 수 있는 정리된 문서를 설명하며 전달하였고, 해당 자료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세무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25.11.13. 공문을 통해 다시 한번 조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한 방문요청을 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직접 방문설명을 요청하여 2025.11.24. 세무대리인 사무실 1층 커피숍에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설명회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과세근거 등을 재교부하였다.

(아) 조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는 세무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내용에 반영되지 않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출된 자료가 명확하게 조사결과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전이라도 직권 시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마치 조사청이 조사기간 이후에도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여 소명을 요청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조사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자료는 조사결과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자료제출 및 소명이 필요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중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조차 그 사실을 왜곡하여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가족생활비 및 자녀교육비, 전세보증금 증액(배우자 자금이나 청구인 명의로 전세 계약)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9건의 금융거래내역(입금내역)은 조사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거나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대부분 재입금된 것으로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고, 부동산 보상금 수령 금액, 코인투자금 회수, 시행사 이자 지원, 당근마켓 판매수입 등은 이미 당초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자금원천으로 소명하여 인정받은 금액들이며, 조사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들을 폭넓게 반영하여 자금운용금액 중 일정 금액(1천만원) 이하의 금액(대출금원리금 상환 등)에 대해서는 배우자 수증혐의금액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추가로 770백만원을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보아 차감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등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발송일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항변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주장은 ‘발송일을 통지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이지 발송일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청이 2025.10.24. 우편을 발송하였더라도, 납세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이 2025.11.11.이라면 형식적으로는 법정 통지기한(2025.10.25.)을 초과한 것이 된다.

(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일에 임박하여 방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ㆍ금액 및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방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한 통지 내용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것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납세자가 조사종결일에 임박하여 방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처분청의 통지기한 준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조사결과통지가 늦어진데 대한 귀책을 전적으로 조사청에 돌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조사 종료 후 자의적인 기간 연장 행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조사종결일에 제출한 자료라도 종결일이 지나면 검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주장으로,

법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기한을 지나 이루어졌다는 점만을 들어 이를 처분청 측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통지기한 도과의 경위에 제1차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정에서의 송달 문제, 당초 처분의 취소, 재통지 및 재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경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강조[서울고등법원(인천) 2026.2.10. 선고 2025누10225 판결]하고 있고, 처분청이 기한 전날 우편을 발송하였음에도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6차례 반송되었고, 이에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완료하였는바, 통지기한 도과의 귀책을 처분청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기 어렵고, 조사청이 납세자에게 통지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청은 우편 발송에 그치지 않고,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로도 통지하였으며, 설령 이메일과 문자 통지가 공식적인 송달 방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적극적인 통지 노력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2025.11.11. 교부송달을 완료한 후 과세처분을 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다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은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본 사안에서 이러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면 통지기한 위반의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 또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사기ㆍ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고, 이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 위반은 사기ㆍ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거나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와 같은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11.4. 선고 2023누64999 판결)와 이 건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해당 판례는 과세관청이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완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안인 반면, 이 건은 처분청이 기한 전날 우편 발송 및 이메일ㆍ문자 등 통지를 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인하여 교부송달이 지연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를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11.4. 선고 2023누64999 판결)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비교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 및 납세자 권리 침해 등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의 자금원천금액을 제외하고 증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진행경과 및 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5>의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혐의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은 배우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OOO원과 ATM기 현금입금 등 OOO원 합계 OOO원으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취득, 대출상환, 금전대차거래(비영업대금이익), 생활비, 교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입금된 금액의 주요 원천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쟁점금액(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표5> 쟁점기간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6건)

OOO

<표6>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사실관계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자금을 기준으로 아래 <표7>과 같이 쟁점금액을 산정하였다.

<표7> 쟁점금액 검토요약

OOO

(가) 청구인은 조사청 담당자와의 이메일 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조사청 담당자와의 이메일 송수신내역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1차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기우편 송달증빙내역에 의하면 2025.10.31. OOO상아우편취급국에 접수되어 2025.11.3. OOO우체국에 도착하였고, 폐문부재로 미배달, 2025.11.4. 폐문부재로 미배달, 2025.11.7. 폐문부재로 미배달되어 반송되었으며, 2025.11.11. OOO우체국에서 조사청으로 반송배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송달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9>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지방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표9>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

OOO

(라) 청구인은 위 <표3>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에 대한 증빙자료로 거래일자별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별지> 참고).

(마)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상남도 진주시 OOO 토지(80㎡)는 청구인이 2016.11.14.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2.6.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22.7.25.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은 OOO원이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2025.10.24. 조사2과-8712호 문서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기우편 송달증빙자료에 의하면 2025.10.24. OOO우체국에 접수되었고, 2025.10.27. OOO우체국에서 폐문부재로 미배달되었으며, 2025.10.28. 폐문부재로 미배달, 2025.10.31. 폐문부재로 미배달 반송되어 2025.11.4. OOO우체국에서 조사청으로 반송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2차 등기우편 송달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제시한 것과 같다).

(다) 청구인의 자금원천 주장 위 <표3>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 주장 <표3>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내용

OOO

(라)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금운용 금액 OOO원 중 증여로 결정한 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이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원천 등으로 인정하였고, ① 부동산 취득(대출상환 금액 포함) 등에 사용된 금액은 증여 또는 증여추정금액으로 판단한 것이며, 자녀 교육비, 용돈 지급액 등은 처음부터 자금운용금액에 반영하지 않았고, ② 카드사용금액 중 사업용경비로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OOO원)을 제외하고 전부 배우자가 부담한 생활비로 인정하였으며, ③ 전세보증금(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증액한 OOO원과 청구인 조사대상기간 연도말 계좌에 남아있는OOO원,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액 등은 증여로 보지 않고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로 인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조사청은 조사기간 연장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 조사팀의 메일내용(“조사종결일 이후에 제출하신 자료는 검토하거나 조사결과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이나 소명에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17일이나 경과하여 송달하였고, 조사결과 설명회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강요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의 근거를 사전에 알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과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조사청은 2025.10.24.(금요일) 법정통지기한 하루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도 송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1차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배달한 2025.10.27.(월요일)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후 2025.11.7.까지 총 6차례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자, 2025.11.11.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교부송달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법정통지기한을 17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그간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의 이메일로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받아 왔고, 조사청이 2025.10.24. 보낸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청구인이나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내용 또는 이를 송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내역과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5.10.24.~10.25., 2025.10.30.에 대한 것으로 해당 자료만으로는 법정통지기한을 초과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한데 조사청만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사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맞추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송달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사결과를 인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건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송달상 하자를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이후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사무실 1층에서 방문설명을 실시하였고, 추가 자료 제출 시 검토하겠다는 조사청의 발언만으로 세무조사 기간 종료 이후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자금원천 소명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금운용 금액 OOO원 중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금액이 OOO원이고,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원임에도 쟁점금액만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부부공동생활자금이나 자녀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부담한 공동생활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19개 항목은 위 <표10>과 같이 조사청이 이미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였거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제시 자금원천금액(770백만원)에 대한 입증자료

OOO

【관련법령】

「국기법」 제81조의12,「상증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