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①)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8.7.4.)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16.11.11. 부(김성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0.6.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한 점,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227,222,750원)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171,584,530원)보다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o(쟁점②)조특법 제77조 제9항의 신설이유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토지 등이 수용 등에 따라 양도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해당 토지 등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점,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이고, 조특법 제77조 제9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인 부(김성곤)의 취득시기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인정고시일(2018.7.4.)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2002.6.5.) 후 수용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문】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6.1.1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9항의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1. 경기도 구리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 A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0.6.5. B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였으며, 2020.7.1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여일(2016.11.11.)과 증여재산가액(OOO원)을 각 취득일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97조의2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부 A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취득일(2002.6.5.)과 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필요경비에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OOO원)를 산입하여 2026.1.1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양도하게 되었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6.11.11. 부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어 사업인정고시(2018.7.4.)되었으며, 당시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은 1평당OOO원임에도 훨씬 낮은 가액인 1평당 OOO원으로 산정되어 2025.5.25. 수용되었는데, 당시 청구인과 부 A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데 개입할 여지도 없었다.
(나) 특히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인 1평당 OOO원 합계 OOO원은 인근 거래가액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어 청구인은 재산권 침해로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으나, 청구인은 공공사업에 협조한다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강제수용에 협조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증여세 OOO원과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담하여 증여자인 부가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OOO원(감면 전 세액 OOO원)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용되어 조세회피를 할 의도가 있었거나 공공용지 사업편입이나 수용가액의 결정, 수용일자 등 어느 하나에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 부담 내역을 비교해 보아도 조세회피를 한 결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이 적용한 「소득세법」제97조의2의 입법취지는 당초 소유자가 증여의 방법을 이용하여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조절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를 구현하여 조세정의를 세우는데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조절하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와 그 의도에 따라 조세부담을 경감시켰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했어야 함에도 단지 사업인정고시일(2018.7.4.)로부터 2년 이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2년이라는 숫자에 갇혀 실제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국가가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희생시켜 부당한 조세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강제수용에 의한 특성이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세액비교를 통한 검증도 없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선택의 기회마저 허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의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조특법 제77조 제9항을 들어 당초 청구인의 부 A이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면서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른 혜택으로 주어진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은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배제하였는데, 이는 모순된 처분에 해당된다.
(나) 따라서 조특법 제77조 제9항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증여자의 취득일로 본다는 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협조로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부담 경감의 실익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조특법 제77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8.7.4.)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2016.11.11.)하여 이를 양도(2020.6.5.)하였고, 이는 또한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것이어서「소득세법」제97조의2의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OOO원)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OOO원)보다 크므로 위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일자를 증여자의 취득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면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감면시에도 조특법 제77조 제9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도 동일하게 보아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7조 제9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어서 당초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조특법 제77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근거로 하여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하여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으므로 이 건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월과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1.11. 쟁점토지를 부 A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0.6.5. B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였으며, 2020.7.1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여일(2016.11.11.)과 증여재산가액(OOO원)을 각 취득일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B 경기북부지역본부는 OOO 사업(국토교통부 고시 OOO호, 사업인정고시일 OOO)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현금 OOO원에 수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지목 : 전)으로 보상액 산정기준일은 2018.7.4., 보상금 수령일은 2020.6.16.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여 부 A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취득일(2002.6.5.)과 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OOO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2)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11.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같은 날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6.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가액이 인근 토지 매매사례가액보다 낮다는 점과 관련하여 아래 <표2>의 쟁점토지 수용당시 2018년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토지와 유사토지의 매매사례
OOO
(다) 청구인은 당초 부 A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취득일이 1990.6.29.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이월과세 적용시와 부 A이 직접 양도시를 가정하여 산정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아래 <표3>과 같이 세액계산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제시 세액계산 비교표
OOO
(3)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특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7조 제9항의 신설 이유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국가법령정보시스템상 조특법 제77조 제9항 신설 이유
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완화(안 제77조 제2항 신설, 안 제77조 제9항)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후에 공익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증여받은 토지 등이 수용 등에 따라 양도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해당 토지 등의 취득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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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양도하게 되었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이거나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8.7.4.)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2016.11.11. 부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0.6.5. B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였고,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크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제97조의2 이월과세 적용 시 그 예외로 조세회피목적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101조는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용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 등은 증여자 등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제77조 제9항의 신설 이유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토지 등이 수용 등에 따라 양도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해당 토지 등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이고, 조특법 제77조 제9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인 부 A의 취득시기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인정고시일(2018.8.4.)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2022.6.5.)후 수용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특법」 제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