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세목】
상속
【재결요지】
피상속인은 00년 이전부터 서울 흑석동에 거주하여 인적 기반이 흑석동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구립 흑석동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피상속인은 XX년에 지체 및 청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는바, 타인의 봉양 없이 홀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이외의 인물의 봉양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도 아니함
【주문】
동작세무서장이 2025.9.12. 청구인에게 한 2024.4.24.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4.24.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은 후, 2024.10.10.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및 상속세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25.7.9. 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9.12. “엄격해석의 원칙상 동거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1.9.부터 2024.4.24.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 부담, 간병 및 치료비 지급 등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비록 피상속인이 청구인과의 동거기간 중 주민등록상 일시적인 주소 이전을 한 바 있지만, 실제 거주지를 변경한 것이 아닌 행정적ㆍ형식적 사유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그 기간 또한 총 49일에 불과하다(아래 <표1> 참조).
<표1> 피상속인의 주소지 변경 기간
피상속인의 생활 근거지는 일관되게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경기도 OOO), 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이었다.
(2)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주소지 이전을 한 주된 이유는 OOO 경로당 활동을 지속하기 위함이고, 부수적인 이유는 보청기 제작비용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함이었다.
(가)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오랜 기간 삶을 영위했고, 인적 기반 등이 모두 해당 지역에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 경로당’(이하 “쟁점경로당”이라 한다)에서 식사 및 친목 등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였다.
(나) 그러나, 전국 경로당을 총괄하는 OOO 정관상 쟁점경로당에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에 두었어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OOO주택에 거주하면서도 2015.1.28.∼2015.2.4. 및 2015.5.20∼2015.6.19. 기간 동안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소지로 한 것이다.
한편 쟁점주택은 비록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이었으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거주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다) 피상속인이 2016.1.28.∼2016.1.29. 및 2018.5.10.∼2018.5.17. 기간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도 쟁점경로당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는데, 당시 쟁점주택은 재개발로 멸실되어(재개발 이후 피상속인은 이 건 상속주택을 분양받음)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자녀인 B의 전셋집 주소인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였다.
(라) 그리하여 피상속인은 쟁점경로당에서 점심식사, 친목활동 등을 지속할 수 있었고, 쟁점경로당을 통해 지하철 안내도우미로 활동하며 OOO로부터 소정의 활동비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청각장애가 있었던 피상속인은 보청기 제작ㆍ수리 등을 해야 했는데, 보청기 제작을 위한 제작업자의 방문 및 제작비 할인 혜택 등 또한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자녀 B의 전셋집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을 한 측면도 존재한다.
(3) 피상속인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상속인은 2010.7.26.부터 고령으로 인해 방광염 등의 질환을 앓았고, 이에 따라 OOO내과 등 쟁점주택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한바 있다.
(나) 이는 피상속인의 거주지(OOO)에 당시엔 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보다 친숙한 서울특별시 OOO 일대의 의료기관 이용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선택한 결과이지, 피상속인이 거주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다) 피상속인의 지속적인 의료기관 방문 기록은 오히려 피상속인 단독으로 생활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4) 청구인은 자신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지인 경기도 OOO에서 쟁점경로당 등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OOO을 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차량 이용이 어려운 날에는 버스를 함께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쟁점경로당 왕래에 도움을 주었는바, 이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주유비 내역, 버스 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의 분리, 경로당 활동, 이동거리 등을 이유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 사실을 부인하나, 이는 실질적 생활관계를 도외시한 형식적 판단에 불과하다.
(가) 동거 여부 판단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실제 생활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소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동거 사실을 부인한다.
(나) 피상속인의 경로당 활동이나 의료기관 이용은 생활편의 및 사회활동에 따른 것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와 서울특별시 OOO를 왕래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더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 측에 있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을 하지 못한다.
(6) 처분청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가) 이 건의 본질은 부득이한 별거 사유의 존부가 아닌,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의 충족 여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기간에도 피상속인과 실질적 생활공동체를 유지하며 계속 동거ㆍ부양하였고, 이에 대해 입증자료 또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이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동거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규정한 4가지 예외사유는 실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별거(거주지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동거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부득이하게 별거하였음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일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한 기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기간에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입증의 본질을 외면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진료 내역이 ‘장기 입원’이 아닌, ‘불규칙한 외래 진료’이므로 동거기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나, 이는 역설적으로 피상속인이 특정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하거나 타지에 상주하며 청구인과 별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처분청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4) 처분청 의견대로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별거하였다면, 해당 주소지에서 독자적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타지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한 실태 등의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운송한 이동시간 및 거리가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통계청이 2024.12.20. 발표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실험적 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은 82분에 달하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이동하는데 소요되었던 78분은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생활 범주 내에 존재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오전 5시 34분의 경로당 사진상 건물 전체가 소등 상태이므로, 해당 시각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운송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경로당 건물이 소등되어 있을 경우 쟁점경로당 인근에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누나 B의 거주지로 피상속인을 운송하였다.
3) 이에 더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느 곳에서 거주하였는지 제대로 된 반박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입증책임의 소재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유비 내역,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이동한 버스 이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객관적 자료 및 주변인들의 진술자료 등 구체적 입증을 다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경로당 활동 및 의료기관 이용 등을 위한 주소지 이전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동거기간의 예외 사유로 4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바, ‘징집’ㆍ‘취학’ㆍ‘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ㆍ‘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 그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소지 이전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장한 사항들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 병원 등 진료비 내역(아래 <표2> 참조)에 따르면 진료내역은 모두 외래진료이고, 진료 주기 또한 불규칙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별거라고 보기 어렵다.
<표2> 피상속인의 의료기관 방문 현황
(2) 피상속인이 OOO주택에서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쟁점경로당까지 지속적으로 왕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주택에서 쟁점경로당까지 왕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유비 결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경기도 OOO에서 결제된 내역으로,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결제된 것인바, 피상속인이 OOO주택에서 쟁점경로당까지 왕래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청구인을 운송하기 어려운 경우 버스를 통해 피상속인과 동행하여 OOO주택에서 쟁점경로당까지 왕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버스 이용내역을 담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역은 서울버스뿐만 아니라, 경기ㆍ인천버스 사용내역과 지하철 요금까지 결제되어 있어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1931년생으로 만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이므로 본인 명의의 경로우대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경로우대 전용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고등학교(인천광역시 소재)에 근무하면서 출퇴근길에 피상속인을 쟁점경로당까지 운송하였다는 증빙으로 2026.3.19. 오전 5시 2분 OOO주택 인근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전 5시 34분 쟁점경로당에 도착한 사진 및 이동 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주택에서 쟁점경로당을 경유하여 OOO고등학교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총 78분인데 반해 OOO주택에서 OOO고등학교까지 직행 소요시간은 39분에 불과한바, 이동시간 및 거리가 지나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쟁점경로당 도착 사진(아래 <그림1> 참조)을 보면 건물 현관 및 복도에만 점등되어 있고, 그 외 건물 전체가 소등상태인 것이 확인되는바, 오전 5시 34분에 피상속인을 쟁점경로당까지 모셨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림1> 2026.3.19. 오전 5시 34분 쟁점경로당 사진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보청기 제작 등을 사유로 자녀 B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주소 이전을 한 바 있다고 하였으나, 제작업자의 방문 등이 있더라도 주소 이전 없이 피상속인이 B의 주거지에 잠시 머무르면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주소 이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실제로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은 공적장부로서 추정력을 지니는바,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3.1.9.∼2014.1.17.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 주소지를 두었고, 2014.1.17.∼2018.12.18. 기간 동안에는 OOO주택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2018.12.18.부터는 상속주택에 주소지를 두었다. 다만, 피상속인은 OOO주택에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 중 총 49일은 쟁점주택 또는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인 B의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었다.
(2)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확인 결과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초본 최초 작성일인 1968.10.20. 이후 2014.1.17. OOO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3) OOO 정관 제5조는 경로당 이용과 관련하여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아래 <그림2> 참조).
<그림2> OOO 정관 제5조(경로당 이용)
(4) 청구인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의 계좌로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월마다 OOO원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3> 참조).
<표3>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내역 정리
(5) 피상속인은 ‘서울지하철 안내도우미 사업’*(이하 “안내도우미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달리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2015년의 안내도우미 사업 안내문은 아래 <표4>와 같고, OOO 또는 경로당 정회원 자격 등을 요하지는 아니한다(2026.7.13. 13시 30분 OOO 서울시연합회 담당자에게도 유선 확인).
* 2017년부터 공식명칭은 ‘서울형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이나, 시각장애인 안내 외에 일반 안내 또한 하는 것으로 확인
<표4> 2015년 안내도우미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문(발췌하여 정리)
(6) 청구인은 처분청에 주유비 내역 및 대중교통 이용내역이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주유비는 대부분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유소[OOO 등]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주유소[OOO]에서 발생하였고, 대중교통 이용내역은 일정기간 동안 서울버스, 경기버스, 인천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한 횟수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OOO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결제내역 또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거를 시작한 1984.9.8.부터 2016.8.31.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OOO고등학교(이하 “OOO”라 한다)에서 체육교사로 근로하였는데, 1985.3.1.부터 2010.2.28.까지는 부장교사 직위를 수행하였다(아래 <그림3> 참조).
<그림3> 청구인의 임용발령사항(일부)
(8) 피상속인의 2015년∼2019년 연간 의료기관 방문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입원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5> 피상속인의 의료기관 방문 현황
(9)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던 임차인 C의 사실확인서(아래 <그림4> 참조)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피상속인이 2014년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 자신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림4> 쟁점주택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10) 청구인은 2026.7.2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C가 쟁점주택의 임차인이었음을 입증하는 C의 주민등록초본 자료를 제출하였다(아래 <그림5> 참조).
<그림5> C의 주민등록초본
(11) 청구인은 쟁점경로당 회장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제출된 사실확인서 내역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역
(12)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 99%, 피상속인의 지분 1%인 자동차등록증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제출하였고(아래 <그림6> 참조), 심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장애인등록증 또한 제출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장애인등록증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0년부터 ‘지체ㆍ청각장애’ 사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었다(아래 <그림7> 참조).
<그림6> 자동차등록증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그림7> 피상속인의 장애인등록증
(13) 청구인은 OOO주택에서 출발하여 쟁점경로당을 경유한 후 OOO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입증하기 위해 2026.3.17., 2026.3.19. 이틀간 경기도 OOO에서 오전 5시경 출발하여 쟁점경로당에 오전 5시 35분경 도착한 후, 다시 OOO로 출발하여 오전 6시 20분∼25분경 OOO에 도착한 사진 및 구글 타임라인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더해 오전 5시경 OOO주택을 출발하여 쟁점경로당을 경유한 후 OOO에 도착하는데 약 70분(네이버지도, 2026.3.26. 기준) 또는 약 75분(다음지도, 2026.3.25. 기준) 소요된다는 애플리케이션 예상 소요시간 검색 결과를 제출하였다.
(14) 한편,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퇴근시에도 쟁점경로당을 경유하여 피상속인을 모시고 OOO주택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면서 퇴근시 소요되었던 시간은 출근시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슷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으로 2026.7.15. 기준 16시 30분에 OOO를 출발하여 쟁점경로당을 경유한 후 OOO주택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예상시간을 검색한 결과 약 2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15)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아래 <그림8>과 같은 사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림8> 이의신청 판단 내역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 2호의 ‘동거’ 또는 ‘1세대’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피상속인과 여전히 동거하였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서울행정법원 2021.8.13. 선고 2020구합72119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68년 이전부터 OOO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의 인적 기반 등은 OOO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경로당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OOO 정관 제5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쟁점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으로 하였어야 하는 등, 피상속인은 실제 OOO에 거주한 것이 아닌 쟁점경로당 이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뿐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어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을 당시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실거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OOO주택과 쟁점경로당의 이동을 오롯이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당시 OOO동에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조카들도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69세였던 2000년에 지체 및 청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는바, 타인의 봉양 없이 홀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이외의 인물의 봉양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속 개시 이전 10년 이상 연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23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