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증령 §49①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22서82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 B, C, D, E(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하고, E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4.4.12.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G(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부동산, 급여채권 등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2024.10.24. 등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및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일부(OOO원)를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21.부터 2025.7.19.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기준시점 2024.4.12.,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5.5.15.)를 시행하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하였으며, 재평가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쟁점주식 OOO원 및 기타 상속재산가액 OOO원(합계 OOO원)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5.9.12. 공동상속인들에게 2024.4.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급감정은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1) 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대법원 OOO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바, 이는 조세입법권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헌법정신의 표현이다.
2)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되어져야 하는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소급감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하는데, 해당 규정을 풀이하면 법정결정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법률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부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정할 수 있는바, 이는 법규명령이 상위 법률에 위반되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나) 소급감정은 헌법상 조세공평주의 및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이는 세법 영역에 있어서도 공평과세 원칙으로 구현되고 있다.
2) 공평과세 원칙이란 모든 국민은 조세법률관계에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급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며, 소급감정 대상 선정에 처분청의 자의가 개입될 위험이 높으므로 소급감정 대상이 된 납세자와 그렇지 아니한 납세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4)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영 제54조는 별도의 평가특례를 도입하고 있는바,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일 뿐만 아니라, 담세력을 왜곡하고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 소급감정은 상증세법상 재산평가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1) 부동산의 경우 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게 되는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존재의의를 잃게 되고, 이는 상증세법상 재산평가 규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2)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은 감정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주식은 제외한다고 명시하는데, 이는 주식의 성격이 타재산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정을 통한 가액으로 쟁점주식 가치를 산정하려고 한 것은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된다.
(라) 행정규칙인 국세청 훈령으로 상속세 감정평가대상을 비상장주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상속주식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이다.
1)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소급감정은 법률상 과세이연 대상이던 미실현 자본이득을 간주실현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바,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3)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은 1차로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2차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치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다.
4) 그러나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특별한 평가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행정규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1차적으로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소급평가하고 2차적으로 주식을 간접 평가한바, 이는 주식을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고,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들어 감정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 표명을 하였다.
5)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성격상 제3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불투명한데, 비상장주식 상속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소급 평가한다면 단순히 비상장주식의 평가액만 높아지고 해당 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취득가액이 감정가액으로 수정되어 차후 양도소득 과세 시 부담이 감소할 수 있는 개인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조세부담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모순에 도달하게 되고, 이후 재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누적된다. 즉, 동일한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수평적 공평성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마) 소급감정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특정전문직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1)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 국제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하나, 고시한 가격이 없는 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계산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이는 국세청이 일괄하여 고시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겠다는 의미인바, 국세청이 고시하지 않는 부동산들에 대해 평가가액을 인근 고시된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위배된 것이다.
3) 또한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추정시가와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차이가 OOO원 이상인 경우와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를 산정하는데,
현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부동산 중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거의 없으나, 2023년 기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약 OOO원으로, 국세청은 예산상 제약 등으로 인해 불과 192건밖에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외에도 임의 선정의 가능성 및 추정시가 산정의 모호성 등 문제가 존재한다.
4) 이에 더해 5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법인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바, 이는 OOO원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 5개의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감정평가 실시를 확대유도하는 것이고, 특정 전문감정평가 종사자들에게 평가사업을 몰아주게 되는 결과를 양산하여 특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외 공동상속인과의 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2024.9.24. 청구외 공동상속인 E으로부터 쟁점주식 지분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바, 이를 상증세법 제60조 시가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외 공동상속인 E은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청구인 A와의 혼인생활 전 혼인관계를 맺었던 OOO의 아들로, 청구인 C 등의 이복형제이다.
2) E은 한때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1978.3.20. 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 A의 자녀 정승은, 정승혜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피상속인은 E을 주거지에서 퇴거시켜 약 46년간 청구인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내었다.
3) 청구인 A는 OOO 및 E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혼인하였는데, 위와 같이 E으로 인해 자신의 두 자녀까지 잃게된바, 현재에도 E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
4)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E 또한 상속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속재산 합의를 위해 3개월간 그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E의 주소지를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 C이 2024.8.3. 및 2024.8.12. 두 차례 서신을 보낸 끝에 만남이 성사되었다.
5)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주식가격을 1주에 OOO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등을 반영하여 2024.9.24. E의 쟁점주식 지분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6) 이렇듯 E은 비록 청구인들과 법적으로 친족관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타인보다 못한 관계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E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바, 청구인들과 E과의 거래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최근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OOO 판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바, 그 사유는 아래와 같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가액의 종류)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평가기간(시간적 한계)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권한을 주지 아니한바,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핵심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청이 언제, 어떠한 재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할지 예상할 수 없고, 처분청 재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게 되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대하게 저해한다.
2) 납세자는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시가를 파악해야 하나, 처분청은 15개월까지 시가를 파악할 수 있어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가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청에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하는바,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하는데,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가 이를 무력화하는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요건으로 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으므로 문제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상속개시일 전후의 경제지표를 검토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2년 11월 기준 3.25%에서 2023년 11월 기준 3.50%로, 그리고 2024년 11월 기준 3.00%로 급등락하였다.
2)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율 추이는 2021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22년 111.13, 2023년 105.1, 2024년 105.69, 2025년 107.17로 변동율이 높게 나타난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율 추이
3)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율 추이를 보더라도 아래 <표1>과 같이 변동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의 지가 변동율 추이
4) 그 외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월별 상승률이 -0.6%∼0.8%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위헌적인 시행령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OOO 판결 또한 감정평가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당시 알 수 없었던 소급감정에 기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바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자체가 아닌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명백히 제한하는 법령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이고,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1) 상증세법 제63조는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바, 청구인은 이에 따라 성실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후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해 신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시가를 창설하였고, 이는 대법원 OOO 판결 등이 설시한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라는 개념에 배치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면, 이에 근거한 부동산 소급감정행위 또한 위법하고, 위법한 소급감정을 기초로 한 쟁점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직접 상속받았다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겠으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는 납세자인 청구인들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청구인들은 법인 재무제표와 공시된 부동산가격을 신뢰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핀셋 감정하여 상속세액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은 감정대상에서 제외하나 처분청은 주식의 구성요소인 법인 재산(부동산)을 소급감정평가한바, 이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소급감정한 것과 같고, 처분청이 법정평가방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마)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경위와 정황상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들과 E 간 쟁점주식 거래가격(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이 건의 특수한 가족사 등 실질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형식적인 판단을 하여 쟁점처분을 하였으나, 대법원 OOO 판결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도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관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E으로 인해 자녀들 또는 형제자매들을 잃게 되었고, 46년간 생사도 알지 못할 정도로 교류없이 지내온바, E은 청구인들에게 통상의 자녀 혹은 형제자매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평범한 제3자보다 더 적대적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이 E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속재산 분쟁의 조기 종식과, 상호간 관계의 영구 단절을 위한 ‘최후의 합의’ 성격을 띠고 있고, 조세 회피를 위해 담합한 것 또한 아니며, 적대적인 관계에서 치열한 협상 끝에 도출된바, 합리적인 교환가치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OOO) 등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가로 볼 수 있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순자산가액 평가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나)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작성된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 따라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렇지 아니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2019.2.12. 개정을 통해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ㆍ수용가격 등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는 상증세법 부칙 제29533호에 따라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24.4.12.이고,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인 2024.9.24. 공동상속인들 간 거래내역(청구인들이 공동상속인 E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이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이 E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취득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므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이유는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함인바, 이는 불특정다수인 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E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은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OOO원의 95%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 후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이 거래가액의 객관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E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취득가액인 1주당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한 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적용한 쟁점처분은 타당하다.
(4)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가)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 평가 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24.4.12.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을 제시하며 이 건 감정평가의 부당함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해당 건의 상속개시일은 2019.4.2.인데 반해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넘게 도과한 2019.10.3.이다.
2) 그러나 쟁점법인 부동산 평가시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과 동일한 2024.4.12.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와 사실관계가 다른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고, 그러한 규정에 근거한 이 건 감정평가 및 쟁점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시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2)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률인 상증세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는바, 이에 따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상증세법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표2>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다) 청구인들은 소급감정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형해화한다고 주장하나,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을 통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형해화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표3>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라) 청구인들은 쟁점처분이 청구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세 등을 통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신고기한까지 스스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게 기반하여 쟁점주식 시가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을 제시하는바(아래 <표4> 참조), 해당 판결은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선정기준 및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해 설시하였다.
<표4>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마) 청구인들은 공동상속인 E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신고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들 또한 해당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E으로부터의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보충적 평가액의 95% 상당액으로 결정하여 1주당 OOO원의 가격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논리대로라면 감정평가 결과까지 반영하여 처분청이 재산정한 1주당 가격 OOO원의 95%인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어야 시가로서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외 공동상속인 E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에 의해 1968.5.25.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이다.
(2)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적용 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활용해야 하는바,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상증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 또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도출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순자산가치를 도출하였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증액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3) 감정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시행하였는데, 가격산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24.4.12.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5.5.12. 및 2025.5.15.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기간(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 건의 경우 2025.7.31. 이내)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감정가액은 2개 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인 OOO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하였다(아래 <그림2> 참조).
<그림2>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4) 처분청은 감정평가 실시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2025.3.24.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2025.3.28. 감정평가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처분청에 전달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 가액을 당초 신고가액보다 OOO원 증액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당초 신고가액보다 OOO원 증액된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쟁점주식 외의 내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6) 쟁점처분금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처분금액 산출내역
(7) 제적등본 등 확인 결과 피상속인은 청구외 공동상속인 E의 모친 OOO와 1968.2.29. 이혼 후 1969.5.15. 청구인 A와 혼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혈연관계가 청구주장과 모두 일치함이 확인된다.
(8) 1978.3.21. OOO 기사 확인 결과, 청구외 공동상속인 E의 과실로 청구인들이 거주하였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 A의 두 자녀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아래 <그림3> 참조).
<그림3> 1978.3.21. OOO 기사 발췌
(9) 청구인 C은 2024.8.3. 및 2024.8.12. 두 차례에 걸쳐 청구외 공동상속인 E에게 보낸 서신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리면서 상속재산 정산 관련하여 만남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 청구인들과 청구외 공동상속인 E은 청구인들이 E의 쟁점주식 지분 OOO주를 1주당 OOO씩 총 OOO원에 취득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아래 <그림4> 참조), E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아래 <그림5> 참조).
<그림4> 청구인들과 E 간 주식매매계약서
<그림5> E이 청구인들에게 작성한 영수증 내역
(11)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2026.7.1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외 공동상속인 E이 쟁점주식 양도시 ㈜H의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2026.7.20. 이러한 진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아래 <그림6> 참조)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아래 <그림7> 참조)를 제출하였다.
<그림6> 주식회사 H 사업자등록증
<그림7> 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했을 때, 청구인들과 청구외 공동상속인 E 사이에 원만하지 못하였던 과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들과 E 간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은 E의 상속세 부담 등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이 당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쟁점주식 가격(1주당 OOO원)을 기반으로 하여 그보다 낮게 결정된 것으로, 취득자의 입장인 청구인들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결정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E은 청구인들과의 원만하지 못했던 과거사의 원인을 제공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경제적 이익 추구보다는 조속한 사건 처리를 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입회자가 이 건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 뿐이라는 점 등에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OOO 판결), 거래의 일방인 E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 등에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과 E 간 쟁점주식 거래가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E과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처분의 근거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대법원에게 부여한바, 우리 원은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대법원 OOO 판결 등),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 쟁점주식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대상에서 주식등을 제외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우회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직접 감정평가하지 않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한 것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 외에,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바(대법원 OOO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평가기준일이 속해있는 2024년 대비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5년 사이에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의 지가 상승률이 2% 내외에 불과하는 등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처분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정당한 과세소득 결정을 위한 처분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서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반드시 그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명확성 원칙에 입각하여 공개하거나 사전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