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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3609 (2010. 12.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1335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 및 제8항은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5.6. 사용자ID를 O OOOOOOOO O로 하여 전자고지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0.6.30. 청구법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42,301,8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48,460,360원을 과세예고통지하고 2010.8.6.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으며, 2010.8.9. 청구법인이 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 되고, 청구법인은 2010.11.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전자 고지의 방법으로 입력된 날(2010.8.6.)에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어 그 효 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 OO OO), 그렇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되는 2010.1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어 야 함에도 95일이 지난 2010.1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