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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0205 (2026. 8. 11)]
※ 2026년 9월 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②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24. 국민신문고에 AAA(주), BBB(주) 및 CCC(주)[이하 AAA(주), BBB(주)와 합하여 “피제보법인들”이라 한다]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은 2023.11.16.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는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2.27. 처분청에 피제보법인들에 관한 탈세제보를 다시 하였고, 처분청은 2025.7.2.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은 되었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6.2.26.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경찰 수사 결과에서 확정된 처분청 담당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 내용만으로는 탈루세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었다거나, 처분청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탈루세액을 과세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경찰 수사결과에서 확정된 처분청 담당자의 진술과 정면 배치된다.

(가)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탈루세액이 바로 산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제보자료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탈루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자료가 탈루사실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의 직접적인 계기나 실질적인 기초가 되었다면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나 기법을 투입하여 최종 탈루세액을 확정했더라도, 그 조사를 착수하게 만든 원천 단서와 구체적 협의(명의신탁 및 기업자금 탈루 등)를 제공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2.11.24. 최초 제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천세무서장은 누적관리(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관리)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제보 시점(2022년)과 압류 시점(2024년) 사이의 수사 기록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과세관청의 과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인과관계의 고리이다.

(나) 처분청 담당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세액 적출의 실질적인 기초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25.8.4. OOO경찰서에 처분청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피제보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세액을 적출하였고, 이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압류 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OOO경찰서는「형법」상 고의성 미비로 불송치 결정하였으나,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제보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세액 적출의 실질적인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부합한다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이다.

(2)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단순 참고용 누적관리 처리”라고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부천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의 가치를 고의로 폄하하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처분청 담당자는 본인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 앞에서는 처벌을 피하고자 “청구인의 자료를 기초로 열심히 조사해서 OOO원에 달하는 세금을 철저히 적출하고, 압류까지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행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심사-기타-2018-0032, 2018.11.2. 참조).

(나)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서울행정법원 2020.3.13. 선고 2019구합85669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2024.2.27.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DDD, EEE 등을 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날은 2024.1.31.∼2024.2.22.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2024.2.27.)가 있기 전에 이미 DDD, EEE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피제보법인들을 일반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날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일(2024.2.27.) 이후인 2024.3.25.이긴 하나, 조사선정 사유가 “기타 사유 선정”으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호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탈세제보 접수 당시 피제보법인들, DDD, EEE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3호는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조사선정 검토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쟁점법인들, DDD, EEE 등의 탈루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1> 처분청의 세무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 요약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대상자 선정이 있기 전인 2022.11.24. 최초 제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2년에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은 불법 대출, 부실 공사,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피제보법인들에게 부과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이 없으며, DDD, EEE 등에게 부과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다.

(마)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들, DDD, EEE 등에게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서 선정한 혐의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부천세무서장은 2023.11.16. 청구인의 탈세제보(2022.11.24.)에 대하여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5.7.2. 청구인의 탈세제보(2024.2.27.)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부천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를 하면서,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가 피제보법인들에게 각 발송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등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2022.11.24. EEE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BBB(주식명의신탁)”이라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5.8.4. OOO경찰서에 처분청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경찰서는 2025.11.11.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으며, 수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주요 내용 발췌)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접수(2024.2.27.) 당시 피제보법인들, DDD, EEE 등이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진행 중에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국세청 전산에서 조회되는 조사대상 선정일 및 선정사유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조사대상 선정일 및 선정사유

○○○

2)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법인통합조사를 통해 피제보법인들의 탈루세액 총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아래 <표5>와 같이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DDD, FFF, GGG, HHH, III 및 EEE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탈루세액 총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4> 탈루세액 내역(법인통합조사)

(단위 : 천원)

○○○

<표5> 탈루세액 내역(주식변동조사)

(단위 : 천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2025.11.21.) 이후인 2026.2.26.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은 불법 대출, 부실 공사,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피제보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DDD, FFF, GGG, HHH, III 및 EEE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주식 명의신탁과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탈세제보 시 DDD, FFF, GGG, HHH, III 및 EEE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가 피제보법인들에게 각 발송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등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 탈세제보 시 동 자료들을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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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별표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ㆍ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ㆍ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