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세목】
기타
【재결요지】
AAA이 청구법인에 주식을 직접 매매하여 소각하는 대신, 배우자 증여라는 형식상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 조세회피목적 외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BB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소각대금을 재증여하기 전까지 계좌에 보관만 한 것으로 보여 의제배당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15. 필터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AA은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BBB은 AAA의 배우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5.2.25.부터 2025.4.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AAA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100%) 중 배우자 BBB에게 증여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를 적용하여 AAA이 청구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아, AAA에 대한 의제배당 OOO원에 대하여 2025.6.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21.4.23. AAA이 등록(2021.2.5.)한 OOO장치에 대한 특허(이하 “쟁점특허”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9.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의 취득가액 OOO원을 대표자(AAA)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형식적 증여거래를 이용한 의제배당이 아니고 주식매각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BBB이므로, AAA이 청구법인에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AAA은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하는데 9개월,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수령한 후 AAA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데 7개월이 걸렸는데, AAA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소각대금인 OOO원보다 적은 OOO원만을 증여받았다.
(나) 대표이사 AAA이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증여자 AAA이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BBB에게 증여한 후 소각을 통해 그 대금을 AAA이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 만일 AAA이 배당소득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면, 쟁점주식 증여일(2019.9.30.)로부터 쟁점주식 소각 후 소각대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증여(2021.1.28.)받으면서 1년 4개월 동안 3개 과세기간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지 않았을 것이다.
(2) 설령,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AAA이 배우자 BBB으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금액 OOO원이 아닌 OOO원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와 소각은 각각 「상법」과 세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쟁점주식 양도자 BBB이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 BBB이 보유ㆍ사용하다가 AAA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한 사실만으로 AAA에게 다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쟁점주식 소각대금의 실제 소유자는 BBB으로, AAA에게 증여한 현금 OOO원은 BBB의 유효한 증여행위인 것인바, 처분청은 AAA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증여할 당시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BBB이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금을 실제 누가 직접 운용하고 사용하였는지, BBB이 AAA에게 증여한 금액이 쟁점주식 소각대금과 일치하는지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단지 AAA이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BBB이 AAA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AA이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단정하여 AAA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AAA이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 당시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1) AAA이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 있었으나, BBB의 쟁점주식 매각대금으로 AAA의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고, AAA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특허를 청구법인에게 양도(2021.4.23.)하고 수령한 양도가액 OOO원으로 2021.4.27. 가지급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2) 통상적으로는 당초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즉시 소각하고, 그 소각대금 전액을 곧바로 당초 증여자에게 자금이 흘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건은 AAA이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BBB이 AAA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까지의 기간은 1년 4개월이 지난 후이다.
(라) BBB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만을 AAA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보유하고 있는바, 매각대금 전액이 AAA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BBB과 AAA은 장래에 증여재산 공제액으로 각각 배우자공제 OOO원과 OOO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이를 소진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는 손실을 감수하였는바, AAA이 BBB에게 쟁점주식 증여를 통해 AA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할 때 발생되는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거래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다.
(마) 쟁점주식을 소각한 후 BBB이 AAA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 AA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659 판결) 따르면, 주식 소각대금이 주식의 수증인에게 귀속되면 주식의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BBB이 종합소득세까지 신고ㆍ납부하고 유효하게 취득한 실제 BBB의 자금이고 주식 매각대금 수령후 7개월이 지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만으로 주식 증여자의 배당소득 회피 행위로 볼 수 없다.
(3)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쟁점특허의 취득가액(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2021.2.5. 등록)는 2010.6.22. 등록(등록특허 OOO)한 OOO장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을 실현하여 성능을 개선한 특허로, 서보모터에서 절곡나이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링크구조를 변경하여 2가지(더블링크, 싱글링크)로 개발하여 동력손실(서보 모터에서 절곡나이프 구간의)을 줄여 절곡속도(100산/분에서 150산/분으로 개선)와 동작의 안정성을 높이는 링크구조에 대한 특허로서, AAA이 기존에 개인사업 영위기간 중 2010.6.22. 등록(등록특허 OOO)한 것과 거의 같은 OOO장치로서 동력손실과 속도가 향상된 특허권이다.
(나) 특허권 양도자인 대표이사 AAA의 약력에 대해 살펴보면, 1975년 CCC에 근무하면서 프레스 금형기술을 습득하였고, 1980년∼1986년 DDD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세차기 개발 참여, 자동문 국산화를 참여하였다. 1986년∼1990년에는 EEE에 근무하면서 광케이블 개발, 제빵기계 개발, 사각면 용기 등 개발에 참여하였고, 1990년∼1993년에는 FFF에 근무하면서 화물엘리베이터 안전도어 개발 참여 및 비행기 격납고 대형도어 제작, 지하철 스크린도어 제작에 참여하였다.
(다) AAA은 개입사업자(GGG) 영위기간(1995.3.19.∼2006.7.19., 2009.7.14.∼2011.11.18.) 중 OOO장치를 비롯한 8개의 특허를 등록한 이력이 있는 개발 기술자이자 전문가이다.
AAA은 이른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1975년 금속가공 및 기계 제작 공장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혀 오다가 1994년 개인사업자로 HHH을 창업한 이래 필터제작기계의 국산화 과정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8개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라) 대표이사 AAA이 쟁점특허를 등록한 것은 청구법인을 설립(2011.11.15.)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약 35년 이상 관련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등록된 특허(2010.6.22. 등록, OOO)의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AAA 개인 소유의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시절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특허의 권리가 청구법인에 있다고 단정하여 쟁점특허의 취득가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의 문답 과정에서 대표이사 AAA은 쟁점주식 증여의 이유에 대해 배우자 BBB이 재산을 달라고 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배우자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소각대금 OOO원을 수령한 후, 이 중 OOO원을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AAA이 당초 쟁점주식을 BBB에게 증여하였던 목적과는 달리 쟁점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한 이득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AAA에게 귀속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 과정은 AAA이 쟁점주식을 직접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후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나) 대표이사 AAA과 배우자 BBB 간에 쟁점주식 증여 및 양도ㆍ소각 행위 등 일련의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거래들에 관하여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1) AAA은 배우자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ㆍ소각함으로써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낮춘 점, 쟁점주식 소각 당시 AAA은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고, 배우자는 의제배당소득 외 타 소득이 없었던 점, AAA이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뒤 BBB이 청구법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2) 처분청은 문답 과정에서 AAA이 위의 거래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세무사로부터 자문받아 법무사를 통해 실행하였다고 밝힌 점, BBB은 주식소각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 AAA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본인의 책임하에 자금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 등과 같이 해당 자금이 온전히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문답서를 통해 AAA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펀드, 주식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일련의 거래를 통한 AAA의 목적과 의도가 AAA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있다.
(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제도는 소득의 실질이 배우자에게 귀속될 때 6억원의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위 일련의 거래과정은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던 주식을 ‘양도 및 소각’이라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AAA이 배우자로부터 현금 형태로 다시 증여받음으로써 증여에 따른 이익의 실질이 결국 AAA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배우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이득을 환원하고자 하는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BBB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자전거래(AAA과 BBB 간 증여와 재증여)를 선택할 이유도 없고, 이를 통상적인 거래라고도 볼 수 없다.
(라) AAA의 재산상황을 보더라도 향후 증여할 재산이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소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증여세 상당액의 손실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따라서 위 거래과정은 AAA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하였을 때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현금증여한 OOO원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위 일련의 거래 행위 자체가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 이외에는 이러한 거래를 선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어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 소각대금 전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인 AAA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필터기계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설계→CAD drawing→자재 및 구매품 발주→부품가공→후처리→조립→튜닝 및 최적화→시운전’의 과정을 거쳐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필터기계장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시제품 제작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처분청의 문답 과정에서 대표이사 AAA은 쟁점특허에 실험,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개인 아이디어 노트 등 발명 관련 기초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대표이사 AAA의 이력을 살펴보면, AAA이 쟁점특허의 발명에 참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① 쟁점특허는 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 ② ㈜III 경인지사에서 작성한 쟁점특허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발명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요소가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의 경비를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특허의 매각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쟁점특허를 회사 설비 등을 이용하여 보완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매년 OOO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는 개인발명이 아닌 직무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이다.
(다) 대표이사 AAA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통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최대 42%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쟁점특허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되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양수한 쟁점특허를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
(4)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 및 쟁점특허의 매입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로서 AAA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면서 법인자금을 유출시키기 위해 컨설팅업체 등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 주식증여를 통한 의제배당 회피, 쟁점특허를 매매한 것인바,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나) 대표이사 AAA은 2019.9.30. 소유 주식 OOO주 중OOO원에 증여하였고, 이에 대해 BBB은 2019.12.26.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5.11.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의 건을 결의하였고, 2020.6.15.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6.26. 주식소각대금 OOO원 중 원천징수세액(배당소득세)을 제외한 OOO원을 BB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2021.1.4. 2021.4.27. 각각 가지급금 OOO원과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5.6.1. 대표이사 AAA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AAA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바)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설립(2011.11.15.) 시 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하였고, 2016∼2021사업연도 경상연구개발비를 아래 <표1>과 같이 지출하고, 대상 금액에 공제율 25%에 상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표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역
(단위 : 명, 원)
○○○
(사) 대표이사 AAA은 2019.2.7. 2건의 OOO장치를 출원하여 2021.2.5. 특허 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4.1. 이사회결의를 거쳐 쟁점특허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4.23.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OOO원에 쟁점특허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 AAA에게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을 제외한 OOO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5.6.1.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대표이사 AAA의 출원 특허목록
○○○
<표3> 쟁점특허 출원 및 양수내역
○○○
(아) 주식회사 III 감정평가법인은 쟁점특허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쟁점특허에 대한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면서 매각가치와 관련하여 ‘매각가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계약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통상 매각가치는 특허 가치 평가액 전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해 특허권의 경우 발명자와 사업체의 관계, 발명의 과정에서 당해 사업체의 인적ㆍ물적 요소가 기여한 점, 사업체의 경비 부담여부, 대표자의 당해 사업관련 경력 및 당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권 가치의 50%를 매각 가치로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 시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AAA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BBB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소각할 수 있었음에도, 배우자 증여라는 형식상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은 조세회피목적 외에 위의 거래 행위를 선택할 만한 다른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사업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BBB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문답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위의 거래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무사를 통해 실행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배우자 BBB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AAA에게 재증여하기 전까지 계좌에 보관만 하였을 뿐, 본인의 책임하에 자금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으로 본다하더라도 배우자 BBB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소각금액 OOO원 중 OOO원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다시 증여하였으므로 나머지 OOO원은 BBB에게 실질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BBB은 현금 증여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등 나머지 금액이 실제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 흐름은 AAA의 조세회피의도와 목적하에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소각대금의 일부가 BBB에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가 대표이사 AAA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의 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제품의 제작 등이 필요한 것임에도 대표이사 AAA은 본인이 쟁점특허를 연구ㆍ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매년 OOO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의 설비 등을 이용하여 쟁점특허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의 취득가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