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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3532 (2004. 6.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지방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방용품 등을 판매(상호 : OOOOO)하는 사람인 데,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O 윤OO의 2000년 제1기 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OO로부터 2001.10.31, 2001.11.30 및 2001.12.31에 각 공급가액 10,000천원씩 총 30,0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조사46620-63, 2002.12.17)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대금수령자가 다르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홈쇼핑업체들은 중개업자로부터 생산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중개업자를 통해 생산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생산업자인 OOOOO로부터 물품(옥매트)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대금 44,920천원은 2001.10.12.~2001.11.16.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중개업자인 장OO의 처 박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용달기사인 강OO에게 송금한 운반비 통장 및 상품전달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수 없고, OOOOO에 대한 OO세무서의 조사내용에는 위 장OO를 실지 매출자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화물기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계좌별 거래내역표’ (OOOO OOOOOOOOOOOOOOO) 및 강OO의 상품전달확인서(2003.8.14)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첫째, OO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의 OOOOO에 대한 종결복명서(2002.10.28)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고발(2002.10.29)된 OOOOO의 사업장(OOOOO OOO OOO OOOOOO)에 출장조사하여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 O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2001.10월)하기 전인 2001.5월경에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한 점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장OO와 그의 처 박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니고, 국세청 전산자료(TIS)에서도 이들이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중개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박OO에게 송금한 금액이 OOOOO에 송금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2003년)에는 청구인이 장OO에게 송금한 7,000천원, 반품 2,800천원 및 착불송금(운송료) 476천원 합계 10,276천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증명서에 발송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지 아니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물품공급자인 OOOOO가 부담해야 할 운송료를 청구인이 대납하고 이를 중개업자인 장OO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점에서 대금의 수수관계가 불분명한 점 넷째, 장OO가 중개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장OO가 (주)OOOOO 및 (주)OOOOOOO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이 발견된 점 다섯째, 청구인은 장OO의 중개로 OO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위ㆍ수탁관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ㆍ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장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장OO 및 OOOOO 3자간의 거래가 위ㆍ수탁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OO의 중개로 청구인이 OO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