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대지 209㎡ 및 위 대지상 건물 236.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2.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90.11.22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1.4.1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2.2.16 양도소득세 35,477,590원 및 동 방위세 7,095,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4.15 이의신청 및 92.7.10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양도하게 된 사유가 채무의 압력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거래내용회보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첨부서류를 검토해보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가 불비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지 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였으나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 모두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물건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에게 거래당시의 매매실례 및 시세를 현지 조사하게한 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검인계약서와 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거증제시가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양도 및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우편조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비율이 105%인 반면 토지등급에 따른 가액변동율은 218%로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변동율의 2배에 해당된다. 위 사실들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우리나라의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었던 거래의 실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