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도매업인지 알선중개업인지 여부와 결정과세표준이 공급대가인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알선수수료를 받고 유류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류중개를 의뢰한 업체 및 거래내역, 수수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도매업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 등에서 1998.10.1.부터 2004.9.22.까지 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OOOOOOO OO지청은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행위를 하였다 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압수한 쟁점사업장의 유류 매출ㆍ매입관련 장부와 청구인의 차명계좌 입ㆍ출금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 유류매출 누락분 9,675,475,911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하여 2006.6.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1,446,122,400원(2002년 제2기분 256,366,220원, 2003년 제1기분 196,768,210원, 2003년 제2기분 283,673,620원, 2004년 제1기분 626,492,140원, 2004년 제2기분 82,822,210원) 및 종합소득세 계 423,938,190원(2002년 귀속 73,321,698원, 2003년 귀속 147,249,167원, 2004년 귀속 203,367,3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유소들로부터 유류주문과 함께 유류대금을 받아 드럼당(200리터) 2천원내지 3천원 정도의 중간마진을 이익금으로 공제하고 OO에너지 등 유류판매처에 각 주유소 명의로 송금한 후 청구인이 유조차로 직접 유류를 받아서 주유소들에게 납품하였는 바, 청구인이 직접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동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주유소와 유류판매처(대리점 내지 정유사)간에 이루어 졌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류중개업을 하였기 때문에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보아야 함에도 장부상 매출액과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매출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각 주유소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유류판매처에 지급한 쟁점유류의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자 OOO가 작성ㆍ보관하던 매입ㆍ매출장과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동 사업장의 관리책임자이자 OOO의 남편인 김OO가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제출하였는데, 동 장부 및 차명계좌에는 유류대금 전체가 거래처별 및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과 주식회사 OOOOO 등에게 쟁점유류를 매출하고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매입한 유류를 보관하기 위하여 O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소유의 옥외탱크 1기 및 지하 저장시설 7기(총 저장용량 478천리터) 및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 OO OOOO OOOO 소유의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검찰조사에 의하여 산업용 등유(정제유)를 OOOOO OOO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후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OO 및 경남일대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수료를 받고 유류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류중개를 의뢰한 업체 및 동 거래내역(거래일자, 수량, 단가)과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유류를 매입ㆍ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장부상 매출액과 차명계좌상 입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과되었는 바,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알선수수료를 받고 중개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2) 처분청이 무자료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
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OOOOOOO OOOO에서 압수한 쟁점사업장 관련 유류 매출ㆍ매입관련 장부 및
청구인이 관리한 차명계좌 3개1(김성미 명의 농협계좌
121046-56- 083260 및 104747-56-047714, 주경성 명의 농협계좌 805071-52- 021365)2의 입ㆍ출금 내역을 근거로 거래당사자에게 이를 확인한 후 쟁점유류를 산출하였는데, 매출ㆍ매입장에는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유류 매입ㆍ매출의 물량흐름(수량, 단가 등)과 대금 입ㆍ
출금 내역이 거래처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
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OOO OOO외 9개 업체로부터 3,595백만원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고, 주식회사 OOOOO외 11개 업체에 9,675백만원(공급가액)의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출하였으며, 유류매입 및 매출대금은 이OO의 차명계좌(OOO, OOO)로 관리하면서 제세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446백만원 및 종합소득세 427백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혐의로 OOOOOOO에 2006.6.30. 고발하였다.
(3) OOOOOOO 조사담당공무원이 2006.6.14. 작성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유류의 매입ㆍ매출대금 관리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검찰에서 압수한 장부(매입ㆍ매출처별 원장)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유류의 무자료 매출사실을 부인하였고, 유류매출 중 무자료 유류
를 거래한 금액이 약 15억원 정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금액이 약 15억원 정도이고, 통장거래 중 유류대금과 관련된 것은 20~30억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판단
청구인은 알선수수료를 받고 쟁점유류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본인에게 유류중개를 의뢰한 업체 및 동 거래내역(거래일자, 수량, 단가)과 이 때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OOOOOOOO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입수한 쟁점사업장 관련 유류 매입ㆍ매출내용을 기장한 장부와 당시 사용하던 유류대금 입ㆍ출금 관련 차명계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OO가 불법 유사석유 제조판매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하고 있던 OOOOOOO OOOO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제출한 것으로서 업체별, 일자별로 매출한 유류의 품목과 금액, 일자별 대금의 수금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된 쟁점유류의 수량을 산출한 점,
청구인이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본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유류매출시에는 거래처로부터 본인의 차명계좌로 유류매출 대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 점,
청구인이 유류중개를 하였다면 동 중개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쟁점유류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주유소와 유류판매처(대리점 내지 정유사)간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나 당해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OOOOOOOO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주식회사 OOOOO OOOO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 414백만원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의 중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업체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유류와 관련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O국세청장은 쟁점유류의 장부 및 차명계좌상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과
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