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5340 (2013. 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OOO로 송달되어 2012.7.9. 청구인의 자녀 전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7.9.부터 90일 이내인
2012.10.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5의2조





